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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기술사 예상문제(말그대로 예상)

레몬법이란? (자동차 레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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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레몬법이란?

신차 구매 후 일정기간 내에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교환·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미국, 캐나다,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교환,환불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일반적으로 레몬법(Lemon law)으로 통칭

(레몬법) 오렌지인줄 알고 샀는데 집에 와서 보니 오렌지(정상자동차)를 닮은 신 레몬(하자발생 자동차)이었다는 말에서 유래를 가지고 있음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 개요

 

정의)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에 동일한 하자가 반복(3~4번)되는 경우

자동차 안전·하자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교환· 환불하는 제도

소비자는 기존의 소송·조정에 추가적으로 '중재'라는 수단 선택 가능

 

장점) ①자동차 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재부가 판단하므로 자동차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 판정이 가능하고

② 중재 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으로 교환·환불 판정의 효력이 보장되며

③단심제 및 무료(국비)로 운영되어 분쟁해결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 가능

 

교환·환불 요건) ① 하자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환불 보장등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에서 인도 후 1년(또는 주행거리 2만km)이내에 발생한 하자로서

② 하자로 인해 안전 우려, 경제적 가치 훼손 또는 사용이 곤란하고

③ 중대한 하자는 2회, 일반 하자는 3회 수리하고도 하자가 재발되었거나, 1회이상 수리한 경우로서 누적 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한 경우

 

중재절차) 중재 합의(중재규정 수락*) → 소비자가 안전하자위원회(사무국)에 중재신청 →중재부 구성(3명) → 중재심리 및 사실조사(KATRI) →중재판정

* 제작사는 신차판매 전 일괄 수락, 소비자는 신차구매시 또는 중재신청시 선택적 수락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기존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03~'18.12, 25명)에 새로 도입된 교환·환불 중재 기능이 추가되어 확대 개편('19.1~, 30명)

* 자동차(18명), 법률(7명), 소비자보호(5명) 분야 / 장관 임명(임기 2년) / 위원장 1명

 

교환·환불제도 관련 법령 주요내용

1. 자동차관리법

자동차 교환·환불의 대상, 기한, 요건, 중재신청 및 심리절차, 자동차 안전하자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의 근거 도입(2017.10)

(교환 환불 대상) 자동차 하자 정보가 부족한 개별 소비자 보호를 위해 비사업용 차량 대상(사업용 차량 대를 소유한 개인사업자도 포함) 


(교환 환불 요건) 교환·환불 보장 등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될 것

- 하자로 인해 안전우려 경제적 가치 훼손 또는 사용이 곤란할 것
- 인도 후 1년 이내에 중대한 하자는 2회 및 일반 하자는 3회 수리 하고도 시정에 실패하거나 누적 수리기간이 일 초과할 것

(하자의 추정) 소비자 보호를 위해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인도 후 6개월 이내 발견된 하자는 인도시점부터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

(교환 환불 중재절차) 차량 인도 후 2년 내 소유자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교환·환불 중재를 신청하면 중재절차 개시

- 제작자는 신차판매 전 교환·환불 중재규정을 수락하여야 하며, 소유자는 신차 구입시 또는 중재신청시 선택적으로 수락 가능 
- 중재부는 3인으로 구성, 당사자 합의하여 선정 또는 위원장 지명
- 하자 판단을 위해 성능시험대행자(교통안전공단)에게 사실조사 의뢰
- 중재판결 효력은 확정판결과 동일, 불복 등 절차는 중재법 준용

(위원회 구성) 50인 이내의 법학, 자동차, 소비자보호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 위원장은 국토부장관이 임명, 임기 2년(연임가능)

-(사무국) 위원회 운영 및 사무처리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 가능 

 

2.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 시행규칙 주요내용

(중재) 교환·환불 요건 성립 → 중재신청 및 심리 → 교환 또는 환불조치
(위원회) 자동차 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사무국 설치

(1) 교환·환불 요건의 성립

▶ 교환 ·환불을 위해 제작자와  소비자 간 신차 매매계약시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사항 규정(교환·환불 보장, 총 판매가격 등)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장치의 범위 설정

*중대한 하자는 2회, 일반하자는 3회 수리 후에도 동일 하자가 재발한 경우 교환·환불 가능

- 자동차의 주요 장치 중 안전기준 위반시 과징금 구분, 소보원 유사사례 등을 고려하여 주행·안전도 관련 장치(10종)*로 설정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주행·조종·조향·제동·완충·연료공급장치, 전기·전자장치, 차대(또는 차체)

▶ 제작자가 하자를 구체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하자재발 통보(중대하자 1회, 일반하자 2회 수리 후)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

(2) 중재신청 및 심리

▶중재절차 개시를 위해서는 양 당사자가 교환·환불 중재규정을 모두 수락하고, 소비자가 중재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 (중재규정 수락) 제작사는 신차 판매전 중재규정을 일괄 수락하여 국토부와 위원회에 수락의사를 통지하고, 소비자는 신차 구매시는 제작자에게, 중재신청시는 위원회에 수락의사를 통지하도록 규정

- (중재신청) 소비자가 간편하게 중재를 신청 할 수 있도록 신청서 첨부서류는 수리내역 증빙자료로 최소화

▶ 중재판정을 위해 기술적 검사·분석이 필요한 경우, 자동차안전연구원에 하자 유무, 판단 근거 등 사실조사를 의뢰하도록 규정

 (3) 교환 또는 환불조치

▶ 신차로 교환하는 경우 취득세는 납입의무 면제

▶ 교환 판정을 내린 경우라도 '생산중단·성능개선 등으로 동일한 품질 또는 기능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환불토록 사유를 구체화

 - 환불 기준은 계약당시 지급한 총 판매가격에 필수비용은 더하고, 주행거리 만큼의 사용이익은 공제

*(산정예시) 쏘나타('18년형 판매가격 3,200만원)의 경우 1.5만km 주행시 320만원 공제

 

 (4) 자동차 안전·하자심의위원회*

*(규모)50인 이내, (구성) 법률·자동차·소비자 전문가, (임기) 2년, (위원장) 장관이 임명

▶(위원회) 제작결함 심의 및 중재 판정을 위해 자동차 관련 기술적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최소비율 설정

- 법에서 위임한 위원 해촉사유를 직무의무 위반, 비위 등으로 구체화

- 위원장의 회의 소집 및 직무대행자 지명, 보권위원 임기,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 허용 등 위원회 운영관련 사항 규정

▶(사무국) 교통안전공단에 위탁된 사무국의 업무, 조직·인력 규정

 

 

★ 자동차 레몬법 관련 기사 ★

2019년 1월, 우리나라에도 ‘레몬법(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도입됐다.
레몬법은 새 차를 구매한 이후 중대한 하자가 2회 이상 발생하거나 일반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했을 경우 자동차 제조사에 교환ㆍ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제조사 중심의 국내 자동차 시장에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레몬법이 도입된 건 분명 반가운 소식이었다.

[※참고 : ‘레몬법’은 달콤한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집에 와서 보니 오렌지를 닮은 신 레몬이었다는 비유에서 유래했다.] 

하지만 레몬법이 시행된 지 1년 10개월
현재까지 레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교환이나 환불이 이뤄진 사례는 전무함
하자가 발견된 차량이 없기 때문일까. 그렇지 않다. 연간 수백건의 교환ㆍ환불 요구가 있었음에도
실제로 성사된 건 3~4건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제조사와 소비자의 뒷거래로 이뤄진 합의였음
레몬법은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는 이야기
 미국의 법체계는 소비자 중심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은 대부분 기업에 유리하고
소비자에겐 불리하다.

이유가 뭘까. 답은 간단하다.
레몬법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한 기본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레몬법의 시초는 미국(1975년 제정). 우리나라의 레몬법도 미국을 벤치마킹했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했다.

미국에선 레몬법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한 환경이 마련돼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았다는 이야기
이를 간과한 채 흉내만 냈으니 우리나라에서 레몬법이 제대로 작동할 리 없었다.

그렇다면 미국엔 있고 우리나라엔 없는 레몬법의 전제조건은 뭘까.
첫째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다.
이는 기업이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반사회적인 불법행위를 했을 때
손해액 이상의 배상액과 천문학적인 벌금을 물게 하는 제도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없는 우리나라에선 문제를 일으켜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기 때문에 굳이 법을 지키려는 기업이 적을 수밖에 없다. 
둘째는 차원이 다른 입증 책임이다.
미국에선 소비자가 교환ㆍ환불을 요구했을 때, 기업이 차량에 하자가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정반대다.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직접 밝혀야 한다.
제조사는 나서서 입증할 필요가 없다.
재판에서 소비자가 승소할 가능성이 "0"에 가까운 이유다.

셋째 조건은 소비자 편에 설 공공기관의 유무다.
미국의 사례를 보자. 자동차에서 동일한 문제가 반복해서 발생하면
공공기관인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조사에 돌입한다.
제조사로선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그런 공공기관이 없다.
소비자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한국소비자원이지만 한계가 분명하다.
한국소비자원이 할 수 있는 건 권고 조치뿐이라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기업의 입증 책임, 소비자를 먼저 돕는 공공기관 등이 있는 미국에선
신차 불량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업이 적극 나서 보상하고 문제를 보완한다. 
이를 뒤집어 말하면 미국이 갖고 있는 세가지 조건 중 어느 것 하나 없는
우리나라에선 제조사가 굳이 나서 교환ㆍ환불을 해줄 필요가 없는 셈이다.
겉치레뿐인 우리나라의 레몬법이 무용지물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나라 레몬법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태생적 결함도 있다.
신차계약서에 교환ㆍ환불 의무를 명시해야만 레몬법이 적용된다는 게 대표적이다.

이런 결함 때문에 레몬법이 적용되지 않는 제조사도 많다.
설익은 레몬법을 발효한 혹독한 대가다.
 레몬법은 앞으로도 ‘사문화 상태’로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언급한 기본조건이 갖춰져야만 소비자 보호란 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텐데,
갈 길이 너무 멀다. 레몬법을 지금부터라도 세밀하게 다듬어야 하는 이유다. 
출처 : 더스쿠프(http://www.thescoop.co.kr)

 

 

 

 

 

■ '레몬법' 2년 성적표..."차량 교환·환불은 불과 5%"

지난 4월 벤츠에서 차량을 구매한 서 모 씨. 구입 후 차량 내부와 엔진룸의 소음이 심해 두차례 서비스 센터를 찾았습니다. 그럼에도 소음이 이어지자 제조사에서는 차량 교환을 해달라는 소비자에게 엔진 교환을 제안했습니다. 서 씨는 엔진 교환 후 다시 소음이 나면 그때는 차량을 교환을 할 수 있냐고 물었지만 '약속할 수는 없다'는 답변 뿐이었습니다.

서 씨가 제기한 청와대 국민청원


서 씨는 "엔진 소음이라는 게 엔진에 어떤 이상이 있을 수 있는 데다가 서비스센터에서도 정확한 원인조차 모르다 보니 더이상 문제 있는 차를 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라며 "3회 수리 후에는 차량 교환을 해달라는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대차 차량을 빨리 반납하라는 말만 반복한다"라고 토로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차량 교환 및 환불 관련해 소비자들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중재를 신청한 사례는 모두 528건입니다. 그중 교환이나 환불을 받은 사례는 단 5%(26건)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교환, 환불은 어렵습니다

법으로 교환, 환불이 보장돼 있지만 제조사가 소극적으로 나가도 되는 이유는 뭘까요. 일반 하자의 경우 4차례나 동일 하자가 반복돼야 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같은 소음 하자여도 제조사 측에서 이를 동일 결함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원인을 파악한다며 버티는 겁니다. 소비자가 시간과 돈을 들여 수차례 서비스센터를 방문해 차량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을 받아도 초기 결함, 특히 품질 상의 하자는 기계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도 변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현행법상 레몬법은 계약서에 교환·환불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적용됩니다. '레몬법'이 시행됐다는 것만 알고 교환을 요구하다가는 계약서 상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답변이 돌아오기도 합니다. 이렇듯 강제성이 없다보니 최근 국회에서는 신차를 판매할 경우 레몬법을 강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 안전 위협하는 '중대 하자' 0건..."개별 합의에 대해 판단 어려워"

지난 3월 제네시스 차량을 출고한 정 모 씨는 엔진 떨림 등 하자로 1년도 안 돼 8차례나 서비스센터를 찾았습니다. 결국 지난달 27일, 도로 위에서 갑자기 시동이 꺼져 버렸습니다. 정 씨는 잇따른 엔진 관련 고장에 시동꺼짐까지 발생해 차량 환불을 요구했지만 제조사 측은 엔진 결함이 아니라며 AS만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취재가 시작되자 환불을 검토 중이었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레몬법에서는 원동기ㆍ동력전달장치ㆍ조향장치ㆍ제동장치 등의 하자는 '중대한 하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중대 하자가 발생해도 교환, 환불에 소극적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중대한 하자'에 대한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인 데다가 이마저도 3번이상 반복돼야 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불안한 차를 계속 탈 수밖에 없습니다.

2019년 1월 레몬법이 시행되면서 신차의 교환·환불을 위한 기구도 신설됐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입니다. 심의위에서 교환·환불 신청을 접수 받고, 중재부를 구성해 중재에 나섭니다. 올 9월까지 528건의 신청이 접수됐지만, 공식적으로 중대 하자가 인정돼 교환이나 환불을 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교환, 환불을 받은 26명의 소비자들은 모두 제조사와 합의를 통해 개별적으로 교환이나 환불을 받았습니다.

소비자들이 결국 합의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소비자가 차량에 문제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동차의 영역이 워낙 전문적인 데다가 관련 자료는 모두 제조사에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이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소비자는 합의 후 취하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심의위 중재부에서는 이러한 소비자의 중도 취하를 이유로 중대 하자 여부를 적극적으로 판단하려 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소비자가 제조사와 합의하고 중재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취하한 내용에 대해서는 중대 하자 여부를 확인하고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다보니 실제로 차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는 없고, 제조사에서는 더욱이 교환이나 환불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차 교환·환불 e만족 시스템)


다만,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는 소비자 피해구제를 목표로 하며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된다"라며 결과적으로 합의를 통해 교환,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중재부에서 교환, 환불을 위한 제조사의 대응을 유도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 신차 교환·환불 위한 '레몬법' 실효성 높이려면?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국내 레몬법의 기반이 아직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미국의 경우 자동차의 문제에 있어 제조사가 많은 책임과 의무를 지게 됩니다.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로 제조사가 문제를 숨기거나 축소하면 천문학적인 벌금까지도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미 오래 전부터 자동차 결함은 제조사가 입증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자에 대한 입증 역시 제조사에서 보다 많은 부담을 지게 됩니다. 김 교수는 "기본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 제도가 갖춰진 상태여야 제조사도 레몬법에 더 많은 책임을 느끼게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중재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판단하려면 구체적인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중대 하자나 반복되는 하자에 대한 설명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겁니다. 김 교수는 "일반하자들 중에도 좀 더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들, '중대 하자'라는 것을 사례로 구체화한다면 소비자들이 좀 더 쉽게 교환, 환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달라진다고 합니다.

 

한번 믿어봐야 겠네요

자동차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자동차제작자가 결함을 알면서도 시정조치하지 않아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중대 손해 발생 시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懲罰的 損害賠償, 영어: punitive damages, exemplary damages)은 민사상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악의를 가지고" 또는 "무분별하게" 재산 또는 신체상의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행한 경우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시, 가해자에게 손해 원금과 이자만이 아니라 형벌적인 요소로서의 금액을 추가적으로 포함시켜서 배상받을 수 있게 한 제도이다.[1]즉 종래의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에 형벌로서의 벌금을 혼합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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