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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기술사 예상문제(말그대로 예상)

광역교통시설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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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입목적

◎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광역교통시설 공급을 위한 재원확충을 통하여 광역교통시설의 적기 공급, 교통난 완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사업간 형평성 확보, 난개발 완화, 주거만족도 개선 등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음

 - 1997년에 제정된 「대도시권 광여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및 동법 시행령에 동 부담금을 규정
 - 즉, 5개 대도시권 내에서 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등의 시행자에게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
 - 동 범령은 주택건설 관련 사업시행자에게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라는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여 개발지역의
   교통시설 확충이나 광역교통난 완화를 위한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규정

 광역교통시설의 재원확충을 통한 교통난 완화

 - 광역교통수요가 급증하여 광역교통계획이 수립된 대도시권에서 주택건설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고, 그 재원으로 그 지역에 대한 광역교통시설 건설비의 일부를 충당함으로써
   교통시설을 적기에 확충하여 광역교통난을 완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 비용부담 형평성 확보를 통한 난개발 완화

 - 택지개발 또는 주택건설사업 시행 시에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 동일한 수준의 간선교통시설 설치비를
   부담토록 개선하여 사업간 비용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난개발 용인을 완화

 개발사업의 효과성과 주민의 주거만족도 제고

 - 개발사업의 착수와 함께 간선교통시설 설치가 가능토록 하여 개발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출퇴근난 완화를
   통해 주거만족도를 제고

 

 

 

 

 

2.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주요 내용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과 같이 대규모 광역교통을 유발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부과하며, 광역교통시설 공급을 목적으로 필요한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부과됨

시행자에게 부과된 부담금의 일부는 분양가에 반영되어 결국에는 시행자와 입주민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귀착되며, 따라서 원인자 부담 및 수익자 부담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게 됨

- 택지개발이나 주택건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광역교통 수요를 처리하기 위하여 광역교통시설이 공급되어야 하는데, 이를 공공재원에 전적으로 의존할 경우 전 국민이 해당 사업의 입주민을 지원하는 결과가 되므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리

 부과대상 지역 및 시기

 - 대도시권 5개 권역 : 수도권, 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 수도권 : 광역교통계획이 대광법 개정(1998년 12월) 이전에 수립되어 개정법률
   시행일(2001년 4월 30일)부터 부과
 - 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  광역교통계획이 수립된 2012년부터 부과

 부과대상 사업 및 납부자

 - 택지조성사업 : 택지개발, 도시개발, 아파트지구개발, 대지조성 사업(종전 아파트지구 개발사업 포함)
 - 주택건설사업 : 주택재개발, 주택건설(재건축 포함), 주상복합건축 사업
 - 납부의무자 : 당해사업의 시행자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관련 법령
-택지개발사업
- 도시개발사업
- 아파트지구개발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 주택건설사업
- 주택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정비사업
- 주상복합건축사업
사업 시행자 대광법 제11조

 

 부과기준

 - 택지조성사업과 주택건설사업으로 구분하여 ㎡당 표준개발비 및 표준건축비에 부과율, 개발면적을
   곱하여 산정
 - 택지조성사업은 수도권의 경우 기준액의 30%, 지방은 15% 부과
 - 주택건설사업은 수도권의 경우 4%, 지방의 경우 2% 부과
 - 부과율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50%범위 내에서 가감 가능
▶택지조성 : [1㎡당 표준개발비 X 부과율 X 개발면적 X(용적률/200)] - 공제액
  * 공공시설, 학교, 임대아파트용지 등은 개발면적에서 제외
  * 부과율 : 수도권 30%, 지방 15%(지방조례로 50%범위내 가감 가능)

▶주택건설 : (1㎡당 표준건축비 X 부과율 X 건축연면적) - 공제액
 *광역교통시설설치비용 공제
 *부과율 : 수도권 4%, 지방 2%(지방조례로 50%범위내 가감 가능

 면제대상 사업

-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의한 아파트 건설, 공공사업 시행을 위한 이주택지건설
- 5년 이상 임대하는 전용 85 이하의 임대주택 건설사업,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부과대상사업 등


 감면대상 사업

- 주거환경개선사업, 임대주택건설, 이주자택지, 주택건설, 사회기반시설민간투자, 행복도시 예정지역내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100% 감면
- 도시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은 50% 감면

 부과고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미납부 시 부담금의 3%를 가산금으로 부과함

- 강제징수절차 : 지방세외수입 징수절차에 따라 징수


 부담금 용도는 중앙정부의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40%, 시・도에 설치된 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60% 집행됨

- 광역교통시설(광역도로, 광역철도, 주차장, 공영차고지, 간선급행 버스체계 관련시설 및 환승시설) 또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한 교통시설 건설, 개량
-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도의 건설 또는 개량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주요 내용 요약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징수

● 부과징수 절차

◎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하자고 하는 때는 납부대상,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 지방세 처리절차에 따라 징수함

 - 고지시기 :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과하고, 1년 이내에 납부
 - 미납(체납) : 지방세 처리절차에 따라 징수
 - 이의신청 : 부과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사업 시행자는 납부고지일부터 30일 이내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하며 자치단체는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징수 처리 절차

 

유사부담금

◎ 광역교통시설부담금과 유사한 부담금으로는 과밀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개발부담금 등이 운용되고 있으나 조기 일시납부 할인제도는 없는 실정임

 - 과밀부담금 : 수도권 인구 및 산업집중을 억제하고 국가균형발전과 도시개발 및 재정비 촉진사업의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운영
 - 교통유발부담금 : 교통유발을 억제하기 위해 판매시설 등 특정시설에 대하여 부과하며,
                          대중교통개선사업 재원으로 활용
 - 개발부담금 : 개발이익의 환수를 통해 부동산투기 억제를 목적으로 활용

유사 부담금제도 비교

출처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조기 일시납부 할인제도와 체납액 해소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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