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입목적
◎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광역교통시설 공급을 위한 재원확충을 통하여 광역교통시설의 적기 공급, 교통난 완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사업간 형평성 확보, 난개발 완화, 주거만족도 개선 등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음
- 1997년에 제정된 「대도시권 광여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및 동법 시행령에 동 부담금을 규정
- 즉, 5개 대도시권 내에서 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등의 시행자에게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
- 동 범령은 주택건설 관련 사업시행자에게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라는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여 개발지역의
교통시설 확충이나 광역교통난 완화를 위한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규정
◎ 광역교통시설의 재원확충을 통한 교통난 완화
- 광역교통수요가 급증하여 광역교통계획이 수립된 대도시권에서 주택건설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고, 그 재원으로 그 지역에 대한 광역교통시설 건설비의 일부를 충당함으로써
교통시설을 적기에 확충하여 광역교통난을 완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 비용부담 형평성 확보를 통한 난개발 완화
- 택지개발 또는 주택건설사업 시행 시에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 동일한 수준의 간선교통시설 설치비를
부담토록 개선하여 사업간 비용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난개발 용인을 완화
◎ 개발사업의 효과성과 주민의 주거만족도 제고
- 개발사업의 착수와 함께 간선교통시설 설치가 가능토록 하여 개발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출퇴근난 완화를
통해 주거만족도를 제고
2.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주요 내용
◎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과 같이 대규모 광역교통을 유발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부과하며, 광역교통시설 공급을 목적으로 필요한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부과됨
◎ 시행자에게 부과된 부담금의 일부는 분양가에 반영되어 결국에는 시행자와 입주민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귀착되며, 따라서 원인자 부담 및 수익자 부담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게 됨
- 택지개발이나 주택건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광역교통 수요를 처리하기 위하여 광역교통시설이 공급되어야 하는데, 이를 공공재원에 전적으로 의존할 경우 전 국민이 해당 사업의 입주민을 지원하는 결과가 되므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리
◎ 부과대상 지역 및 시기
- 대도시권 5개 권역 : 수도권, 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 수도권 : 광역교통계획이 대광법 개정(1998년 12월) 이전에 수립되어 개정법률
시행일(2001년 4월 30일)부터 부과
- 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 광역교통계획이 수립된 2012년부터 부과
◎ 부과대상 사업 및 납부자
- 택지조성사업 : 택지개발, 도시개발, 아파트지구개발, 대지조성 사업(종전 아파트지구 개발사업 포함)
- 주택건설사업 : 주택재개발, 주택건설(재건축 포함), 주상복합건축 사업
- 납부의무자 : 당해사업의 시행자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 납부의무자 | 관련 법령 |
-택지개발사업 - 도시개발사업 - 아파트지구개발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 주택건설사업 - 주택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정비사업 - 주상복합건축사업 |
사업 시행자 | 대광법 제11조 |
◎ 부과기준
- 택지조성사업과 주택건설사업으로 구분하여 ㎡당 표준개발비 및 표준건축비에 부과율, 개발면적을
곱하여 산정
- 택지조성사업은 수도권의 경우 기준액의 30%, 지방은 15% 부과
- 주택건설사업은 수도권의 경우 4%, 지방의 경우 2% 부과
- 부과율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50%범위 내에서 가감 가능
▶택지조성 : [1㎡당 표준개발비 X 부과율 X 개발면적 X(용적률/200)] - 공제액
* 공공시설, 학교, 임대아파트용지 등은 개발면적에서 제외
* 부과율 : 수도권 30%, 지방 15%(지방조례로 50%범위내 가감 가능)
▶주택건설 : (1㎡당 표준건축비 X 부과율 X 건축연면적) - 공제액
*광역교통시설설치비용 공제
*부과율 : 수도권 4%, 지방 2%(지방조례로 50%범위내 가감 가능
◎ 면제대상 사업
-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의한 아파트 건설, 공공사업 시행을 위한 이주택지건설
- 5년 이상 임대하는 전용 85 이하의 임대주택 건설사업,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부과대상사업 등
◎ 감면대상 사업
- 주거환경개선사업, 임대주택건설, 이주자택지, 주택건설, 사회기반시설민간투자, 행복도시 예정지역내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100% 감면
- 도시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은 50% 감면
◎ 부과고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미납부 시 부담금의 3%를 가산금으로 부과함
- 강제징수절차 : 지방세외수입 징수절차에 따라 징수
◎ 부담금 용도는 중앙정부의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40%, 시・도에 설치된 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60% 집행됨
- 광역교통시설(광역도로, 광역철도, 주차장, 공영차고지, 간선급행 버스체계 관련시설 및 환승시설) 또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한 교통시설 건설, 개량
-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도의 건설 또는 개량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주요 내용 요약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징수
● 부과징수 절차
◎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하자고 하는 때는 납부대상,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 지방세 처리절차에 따라 징수함
- 고지시기 :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과하고, 1년 이내에 납부
- 미납(체납) : 지방세 처리절차에 따라 징수
- 이의신청 : 부과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사업 시행자는 납부고지일부터 30일 이내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하며 자치단체는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
유사부담금
◎ 광역교통시설부담금과 유사한 부담금으로는 과밀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개발부담금 등이 운용되고 있으나 조기 일시납부 할인제도는 없는 실정임
- 과밀부담금 : 수도권 인구 및 산업집중을 억제하고 국가균형발전과 도시개발 및 재정비 촉진사업의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운영
- 교통유발부담금 : 교통유발을 억제하기 위해 판매시설 등 특정시설에 대하여 부과하며,
대중교통개선사업 재원으로 활용
- 개발부담금 : 개발이익의 환수를 통해 부동산투기 억제를 목적으로 활용
출처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조기 일시납부 할인제도와 체납액 해소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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