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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기술사 예상문제(말그대로 예상)

대중교통전용지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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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도시지역 교통 혼잡으로

보행환경 악화,

대중교통 이용 불편,

소음·배기가스 등의 문제가 유발됨에 따라

도심 내 교통환경 개선 필요

 

 

 

 

2. 대중교통전용지구란?

승용차를 포함한 일반차량의 전용지구 내 진입을 허용하지 않고 

버스와 노면전차와 같은 대중교통수단만 통과하도록 하는 지구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폭을 축소하여 

대중교통수단이 이용하는 차로 이외의 공간은

친환경적이며 

쾌적한 보행로를 조성하여 대중교통 이용과

보행통행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구를 말함

 

 

 

 

 

3. 법적근거

 

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4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지에 관한 법률」 제12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 (교통수요관리의 시행)

제33조(교통수요관리의 시행) ① 시장은 도시교통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대기오염을 개선하며 교통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 안의 일정한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교통수요관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 6. 9., 2011. 5. 19., 2013. 5. 22., 2015. 7. 24., 2019. 8. 27.>

1. 제34조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제한에 관한 사항

1의2. 제34조의2에 따른 승용차부제에 관한 사항

2. 제35조에 따른 혼잡통행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수요관리

4. 승용차공동이용 지원

5. 자가용 승용자동차 함께 타기

6. 원격(遠隔) 근무와 재택(在宅) 근무 지원

7. 보행ㆍ자전거ㆍ개인형 교통수단ㆍ대중교통 통합교통체계의 구축

8. 개인형 교통수단 활성화

9. 그 밖에 통행량의 분산 또는 감소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통수요관리를 시행하려면 공청회 등을 거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통수요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으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4조 (통행량의 분산 또는 감소를 위한 사항)

 제14조(통행량의 분산 또는 감소를 위한 사항)  제3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 8. 6.>

1. 보행자 전용 지구의 지정 및 운용

2. 대중교통 전용 지구의 지정 및 운용

3. 대중교통수단 이용 안내를 위한 정보망 구축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통행량의 분산 또는 감소 방안의 시행

[전문개정 2008. 12. 3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제12조(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대중교통운영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8., 2020. 6. 9., 2020. 10. 20.>

1. 제10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

2. 저상(底床)버스의 도입 등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ㆍ다양화

3.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시설의 확충ㆍ개선

4. 제10조의5에 따른 전국호환 교통카드의 설치ㆍ운용

5. 교통카드데이터와 보행 및 자전거 이용 데이터 등 다른 교통데이터를 연계한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사업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사업

 

 

 

 

4. 대중교통전용지구 기본원칙

 

대중교통전용지구는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 시키고

침체된 도심에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지역,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으로 인해 지구내 보행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지역에 조성

 

 

대중교통전용지구의 교통시설은

교통약자를 비롯한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보행 및 대중교통 서비스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배치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주변의

보행전용지구 및 보행우선구역,

시정비사업,

복합환승센터 등과 같은 사업과

상호 연계성을 가지고 추진 하며

사업간 조화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함

 

 

 

 

 

5. 대중교통전용지구 입지요건

 

 

1. 대중교통전용지구는 도로환경개선, 도심상업지의 활성화, 대중교통 활성화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다음 입지요건을 갖춘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

2. 대중교통전용지구는 도시교통을 원활하게 소통시키고 대기오염을 개선하며, 교통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의 일정한 가로 구간에서 교통수요관리 측면에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3. 대중교통전용지구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필수 설치시설물은 설치하고 배제 시설물은 설치하지 않음

 

① 대중교통전용지구는 도로환경개선, 도심상업지의 활성화, 대중교통 활성화

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다음 입지요건을 갖춘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

 

(1)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으로 대중교통의 질이 개선될 수 있는 곳으로대중교통의 속도가 개선되고 환승 등 이용의 편리함이 증진될 수 있어야 함

 

(2)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지정으로 대중교통 이용과 보행자 환경이 개선 될 수 있는 곳으로 대중교통 결절점으로 접근성이 개선되고 대기공간이 마련되어야 하며보행자가 이동하고 쇼핑하는 환경이 안전하고 쾌적하여야 함

 

(3)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으로 상가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곳으로 업종변화의 가능성이 있고전용지구 주변 보행자몰과 다중집객시설인 영화관 및 터미널 등과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함

 

(4) 대중교통전용지구는 폭이 15~30m, 도로의 연장은 여건에 따라서 200m~1,000m가 넘는 긴 연장의 도로에도 적용이 가능주변 토지이용은 노선형 상업중심지로 형성되어 있으며 보행전용지구와 연계하여 노선형에서 구역형으로 확장할 수 있는 곳이 적당함

 

(5) 상가의 구성이 보행을 통해 돌아다니면서 상거래를 할 수 있는 곳으로백화점이나 교통터미널, 영화관 등과 같은 집객 능력이 높은 시설물과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인접해야 함

 

(6) 대중교통전용지구 주변 상인 및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이 사업의 추진과 시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사업의 구상 및 계획단계부터 의견수렴 및 합의 도출이 진행되어야 한다.

 

(7) 승용차를 이용하여 접근하는 고객을 위해 대중교통전용지구 주변에 주차장 공급이 가능하여야 하고 전용지구로의 접근이 용이 해야 함

 

(8) 기존 도심 상업지 외에 택지개발지, 신도시 등 신규 개발지를 대상으로대중교통전용지구 도입을 계획할 수 있으며, 중소규모 도시의 특화거리나승용차 관광수요가 많은 지역 등 특수 여건에서도 도입여부를 검토할 수 있음

 

 

② 대중교통전용지구는 도시교통을 원활하게 소통시키고 대기오염을 개선하며,

교통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의 일정한 가로 구간에서 

교통수요관리 측면에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1)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3조 교통수요관리의 시행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통행량의 분산 또는 감소를 위한 사항에서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지정 및 운용이 명시됨

 

(2)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대중교통전용지구 사업을 위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가능

 

(3) 도로교통법 제6조의 통행의 금지 및 제한조치에서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구간을 정하여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 할 수 있음

 

 

③ 대중교통전용지구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필수 설치시설물은 설치하고 배제 시설물은 설치하지 않음

 

(1) 쾌적한 보행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차로를 계획할 때 속도저감시설을 설치함.보행자의 쾌적하고 안전한 통행을 위해 보도포장, 적당한 간격의 횡단보도, 식재, 휴식공간 등을 구비함대중교통이용자들의 대기소인 버스정류장을 쉘터형으로 제공함

 

(2) 대중교통전용지구 내에서 배제해야 할 시설물보행자의 원활한 통행과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과 차량통과를 위주로 한 도로 시설물 등임자동차 통과속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육교 및 지하도 설치는 원천적으로 배제한다. 공공시설물의 높은 계단과 거대한 캐노피 및 담장등은 시민들의 자유로운 접근을 방해하므로설치하지 않음걷기 편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좁은 보도폭 구역에서는 획기적인가로수, 벤치, 휴지통, 가판대 등의 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함

 

 

 

 

 

6. 대중교통전용지구 사업절차

 

대중교통 전용지구 설계 및 운영지침, 2011, 국토부

 

 

 

 

 

 

 

7. 사례검토

서울시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대구광역시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

 

 

부산시 동천로 대중교통전용지구

대중교통전용구간으로 지정 운영(4→3차로 축소)

- 차로축소로 인한 도로선형 처리계획 수립 및 보행자 위주의 도로로 개선

 

보도확장 등 보행환경 개선(걷고 싶은 거리 조성)

- 동천로의 역사, 문화, 고유이미지에 맞는 가로시설, 녹지시설, 조명시설, 분수시설

설계 및 현재 시행중인 서면 특화거리와 연계한 특화가로 조성

 

보행자 편의시설 설치

- 버스쉘터, 벤치, 가로등 및 조명시설 등의 가로시설물 조성

가로경관 개선을 위한 상징관문 및 조형물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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