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정계획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중기계획, 연차별시행계획 교통분야 법령 및 계획 정비연구 참고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중기계획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교통일을 하다보면 각 지자체에서 위와 같은 용역을 발주하여 과업을 수행하길 원한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법에 따라서 위와 같은 용역을 발주하는 것일까 바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서 수행하게 된다. 제5조(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제3조에 따라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년 단위의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교통권역..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