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통기술사 예상문제(말그대로 예상)

환승시설의 개념 및 유형

728x90
반응형

 

1. 환승이란

◦ 대중교통수단은 정해진 노선과 운행스케줄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모든 통행을 1회의 승하차만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따라서 대중교통노선이 연결하지 못하는 기종점간을 통행하고자 하는 대중교통수단 이용자는 1회 이상의 갈아타기를 경험해야 함

◦ 통행자 측면에서 볼 때, 환승은 추가적인 승ㆍ하차행위와 더불어 승하차장간 이동, 그리고 갈아탈 교통수단이 정차장에 도착하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대기시간을 지불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이동의 서비스 수준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함

◦ 환승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행의 출발지와 목적지를 곧바로 연결하는 대중교통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한정된 노선과 정류장(역, 터미널)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중교통수단의 특성상 환승의 완전한 배제는 불가능함

◦ 환승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 또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환승체계는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설치되는 교통시설물로 정의할 수 있음

2. 법률에서의 환승시설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조제3호는 교통수단의 이용자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데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철도역․도시철도역․정류소․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등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로서 환승시설을 정의하고 있음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7. 24., 2019. 8. 27.>

1. "교통수단"이란 사람이나 물건을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는 데에 이용되는 버스ㆍ열차(도시철도의 열차를 포함한다), 자전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반수단을 말한다.

1의2. "개인형 교통수단"이란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보조기구를 말한다.

2. "교통시설"이란 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도로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철도ㆍ도시철도ㆍ공항ㆍ항만 및 환승시설 등을 말한다.

3. "환승시설"이란 교통수단의 이용자가 다른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철도역ㆍ도시철도역ㆍ정류소ㆍ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등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4. "교통체계관리"란 교통시설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5. "교통영향평가"란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ㆍ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이하 "교통영향"이라 한다)을 조사ㆍ예측ㆍ평가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시설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과 골프연습장ㆍ옥외관람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축물(構築物)을 말한다.

7. "교통수요관리"란 교통혼잡을 완화(緩和)하기 위하여 교통혼잡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는 자동차의 통행을 줄이거나 통행 유형을 시간적ㆍ공간적으로 분산하거나 교통수단 이용자에게 다른 교통수단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여 통행량을 분산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것을 말한다.

8. "혼잡통행료"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교통혼잡이 심한 도로나 지역을 통행하는 차량이용자에게 통행수단 및 통행경로ㆍ시간 등의 변경을 유도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9. "교통유발부담금(交通誘發負擔金)"이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10. "보행ㆍ자전거ㆍ대중교통 통합교통체계"란 대중교통의 접근성 보완을 위하여 보행ㆍ자전거ㆍ버스ㆍ열차(도시철도의 열차를 포함한다)와 토지이용 등이 통합적으로 운영ㆍ관리되어 대중교통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강화되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1항 2호」에서는 환승시설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효율적인 대중교통운행체계와 대중교통의 이용편리성을 고려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차고지·버스전용차로·버스정류소·철도역사(도시철도역사를 포함한다)·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시설의 규모·입지 등을 반영할 것

 제9조(대중교통시설기준) ①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이라 함은 대규모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개발사업계획"이라 한다)에 반영하여야 하는 대중교통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개발사업계획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교통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대중교통운행체계(도시철도운행체계ㆍ간선급행버스체계ㆍ노선버스운행체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최적의 대중교통운행체계가 구축되도록 할 것

2. 효율적인 대중교통운행체계와 대중교통의 이용편리성을 고려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ㆍ차고지ㆍ버스전용차로ㆍ버스정류소ㆍ철도역사(도시철도역사를 포함한다)ㆍ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시설의 규모ㆍ입지 등을 반영할 것

3. 철도역(도시철도역을 포함한다)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환승시설 등 주요 대중교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중교통 이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할 것

가. 보행자전용도로ㆍ자전거보관대의 설치 등 대중교통시설에의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나. 대중교통시설 안 또는 그 주변의 대형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교통유발도가 높은 시설의 입지 가능성 및 당해 대중교통시설과의 연계성

다. 환승거리 및 환승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설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의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8조 4호」에서는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대중교통수단간 환승편의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

 제18조(대중교통기술ㆍ연구개발사업의 범위)  제1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중교통기술연구ㆍ개발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1.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ㆍ다양화

2. 대중교통의 안전도 제고

3. 대중교통에 대한 우선신호체계

4. 대중교통수단간 환승편의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

5. 대중교통시설의 표준화 및 모형개발

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대중교통기술개발

7. 에너지 절감형ㆍ친환경 대중교통수단의 개발

 

3. 환승시설의 필요성

◦ 일반적으로 대중교통수단은 승용차에 비해서 사회적 평균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가급적 많은 교통수요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그러나 통행자들은 편리성, 쾌적성, 프라이버시 등에서 우등재인 승용차 이용을 선호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수단의 서비스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지 않으면 안 됨

◦ 대중교통수단의 이용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환승행위는 대중교통수단 이용에 있어서 가장 불편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경기도는 경기도 인․면허 버스와 서울 및 인천시 인․면허 버스간 환승요금의 할인 또는 면제를 골자로 하는 수도권지역 대중교통통합요금제를 시행하여 교통수단이나 환승횟수에 관계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한 거리만큼만 요금을 지불하도록 시행중에 있음

◦ 수도권 대중교통통합요금제가 도입되어 버스와 전철간 또는 버스와 버스간 환승통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중교통 이용자의 환승비율은 상승추세임

◦ 특히 수도권의 경우 33.2%로 대구권(20.3%), 부산․울산권(14.7%), 광주권(10.7%), 대전권(3.4%)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 이러한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거 전철역 중심의 환승주차장 공급정책에서 탈피해서 다양한 형태의 환승시설을 적재적소에 공급해야 할 것임

 

4. 환승시설의 대한 지원규정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시설의 확충․개선 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의 지방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차장법상이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관리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주차장법」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노외주차장이 설치에 관한 비용이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지금까지는 승용차가 이용하는 (환승)주차장을 중심으로 환승시설이 확충되도록 지원해 왔으나 앞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환승시설 확충사업을 대상으로 중앙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5. 환승시설의 유형

◦ 대규모 개발사업계획의 대중교통시설계획에 관한 기준(2018. 03.13., 국토교통부)에 따라 환승시설은 교통수단간 환승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승수요의 규모, 환승형태 등을 고려하여 복합 환승센터, 대중교통환승센터, 환승터미널, 환승주차장 중에 적합한 유형을 설치함

1) 복합환승센터

구분

내용

개념 및 특성

∙ 환승주차장, 환승터미널, 기타 편의 시설, 상업시설 등이 함께 입지한 복합 환승시설

∙ 시계 유·출입지점 및 주요 지역의 철도역/버스정류소를 연계

입지시설

∙ 상업(판매)시설, 업무시설을 포함한 복합시설

수단간 환승형태

∙ 승용차 ↔ BRT

∙ BRT ↔ BRT

∙ 버스 ↔ 버스

∙ BRT ↔ 철도

죽전환승센터

2) 대중교통환승센터

구분

내용

개념 및 특성

대중교통수단간의 환승편의를 위해 지하철역 주변, 도로 휴유 공간(중앙 또는 가로변)을 활용하여 설치한 도심지 대중교통수단간 환승시설

입지시설

상업(판매)·업무시설이 없는 순수 도심환승시설

수단간 환승형태

∙ 버스 ↔ 버스

∙ 버스 ↔ 철도

∙ 버스 ↔ BRT

 

청량리환승센터

 

3) 환승터미널

구분

내용

개념 및 특성

지선/간선 및 광역급행버스 등 노선의 종착역에서 환승이 이어 질 수 있는 시설

BRT 수단의 경우 도심 중간터미널 기능 담당

입지시설

야간박차 가능한 차고지

수단간 환승형태

∙ 버스 ↔ 버스

∙ BRT ↔ BRT

 

보고타 환승터미널

 

4) 환승주차장

구분

내용

개념 및 특성

교통수단간 특히, 자가용승용차와 같은 저용량 개인교통 수단에서 버스, 도시철도의 대용량 교통수단으로 환승하는 시설

입지시설

대규모 Park&Ride 공간(역세권 환승주차장)

수단간 환승형태

∙ 승용차 ↔ BRT

∙ 승용차 ↔ 버스

∙ 승용차 ↔ 지하철

상무역 환승주차장

 

6. 환승시설의 입지유형

구분

인구

환승시설의 입지유형 분류

대도시

100만명 이상

5단계

∙ 도심권 환승시설

∙ 부도심권 환승시설

∙ 광역 외곽권 환승시설

∙ 지역중심권 환승시설

∙ 시계유출입권 환승시설

중도시

20~100만명

3단계

∙ 도심권 환승시설

∙ 부도심권 환승시설

∙ 시계유출입권 환승시설

소도시

10~30만명

2단계

∙ 도심권 환승시설

∙ 시계유출입권 환승시설

 

7. 환승시스템별 구축방안

1) 도심환승

◦ 도심 환승은 부도심 및 시계 내·외 지역으로부터 통행이 집중되는 지점을 대상으로 하며, 부도심 환승지점 및 시계 유·출입 환승지점에서 도심으로 연계되는 대중교통수단의 집·분산 역할을 함

◦ 도심내 주요 통행발생 지점에서 대중교통수단간 환승을 유도하기 위해 환승센터 등의 설치를 검토

◦ 신설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현실적으로 환승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점에는 버스 승하차를 위한 정류장 시설, 환승이용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 및 안내체계를 정비함으로써 환승기능을 제고시킴

구분

내용

기능

∙ 도심내 주요 통행발생 지점에서 대중교통간 환승유도

환승 수단

∙ 지하철↔버스
∙ 택시↔지하철 및 버스
∙ 지하철↔지하철
∙ 버스↔버스

설치 위치

∙ 도심내 주요 통행발생 지하철역 및 BRT 노선 주변

부지 확보

∙ 신설부지 확보는 어려움

설치 시설

∙ 환승보행시설 : 연결통로,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Moving-Walk, 안내표지

∙ 승하차 시설 : 버스정류장, 버스베이

∙ 대기시설 : 쉘터, 의자

 

2) 부도심환승

◦ 부도심 환승은 환승체계 및 교통여건상 도시내 주요 통행발생지점을 대상으로 도심부 진입 또는 도시내 각 권역을 연계하기 위해 지하철 또는 간선버스로 교통수단을 집약하는 역할을 함

◦ 환승지점 여건에 따라 환승센터, 환승터미널 또는 환승주차장을 설치하되, 주변 지역이 상업 및 업무시설 등 기 개발된 상태로 부지확보가 어려운 지점은 대중교통수단간 환승체계에 중점을 두어야 함

◦ 지역간 광역버스의 주요 통과 및 회차 지점, 간선버스 노선축의 주요 집결지점에 버스 승하차를 위한 정류소 시설, 환승이용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 및 안내체계, 승용차 유입 억제를 위한 환승주차장 설치 등의 방안 강구

구분

내용

기 능

∙ 부도심지점에서 대중교통간 환승유도

∙ 편의시설 설치

환승 수단

∙ 승용차, 택시↔지하철 및 버스
∙ 지하철↔버스
∙ 지하철↔지하철
∙ 버스↔버스

설치 위치

∙ 시계 주요지점의 지하철(전철)역 및 BRT 노선

부지 확보

∙ 기존 환승주차장 및 공영차고지 부지 활용

∙ 신설부지 확보

설치 시설

∙ 환승주차장 : Park & Ride 시설, Kiss & Ride 시설

∙ 환승보행시설 : 연결통로,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Moving-Walk, 안내표지

∙ 터미널 시설

∙ 대기시설 : 쉘터, 의자

∙ 편익시설 : 판매시설, 문화/레져시설

∙ 공영차고지

 

 

3) 광역 및 시계 유출입 환승

◦ 시계외 유출입 교통량이 많은 주요축의 시계지점을 대상으로 시경계 외부에서 들어오는 개별교통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음

◦ 지하철 환승역, 고속도로 진·출입부 등 교통 결절점에 근접설치하며, 환승이용자들의 편의 시설이 포함된 환승센터로의 개발이 가능함

구분

내용

기능

∙ 시계 유출입 승용차 통행을 대중교통으로 유도

∙ 간선버스의 공영차고지 확보

환승 수단

∙ 승용차
∙ 택시↔지하철 및 버스
∙ 지하철↔버스
∙ 지하철↔지하철
∙ 버스↔버스

설치 위치

∙ 시계 주요지점의 지하철(전철)역 및 BRT 노선

부지 확보

∙ 기존 환승주차장 및 공영차고지 부지 활용

∙ 신설부지 확보

설치 시설

∙ 환승주차장 : Park & Ride 시설, Kiss & Ride 시설

∙ 환승보행시설 : 연결통로,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Moving-Walk, 안내표지

∙ 터미널 시설

∙ 대기시설 : 쉘터, 의자

∙ 편익시설 : 판매시설, 문화/레져시설

∙ 공영차고지

4) 역세권 환승

환승의 편의 증진을 위해 마을버스, 도시형·좌석형 버스노선과 연계된 지점을 대상으로 적절한 환승체계를 구축함

구분

내용

기능

∙ 도시내 환승통행의 편의증진

환승 수단

∙ 지하철↔버스
∙ 지하철↔지하철

설치 위치

∙ BRT 노선 및 주요 지하철역

부지 확보

∙ 부지확보가 어려움

설치 시설

∙ 환승보행시설 : 연결통로,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Moving-Walk, 안내표지

∙ 승·하차시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