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기회 늘어나고, 1·2인 가구 공공임대 입주 문턱 낮아진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공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완화
1~2인 가구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소득기준을 개선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함
주요 개정내용
1.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소득기준 초과로 공공분양을 신청할 수 없는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청약 기회를 확대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
- 저소득층을 배려하기 위해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현행 소득요건인 100%(맞벌이 12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
나머지 30%는 우선 공급 탈락자와 함께 완화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제로 선정
- 아울러, 신혼희망타운은 분양가격 및 우선공급 등의 구분 없이
전체 소득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
현재는 생애최초로 분양가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에 한해 완화하고 있음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3인 이하 가구, ‘20년 적용) >
구 분 |
100% |
120% |
130% |
140% |
월평균소득 |
555만원 |
667만원 |
722만원 |
778만원 |
또한,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물량의 70%를 우선 공급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요건을 완화하여 13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 탈락자와 함께 추첨제로 선정
2. 공공임대주택 1~2인 가구 소득기준 개선
저소득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 확대를 위해
’20. 3월부터 3인 이하 가구에 대해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1~2인 가구의 경우
최저임금 수준 소득자의 입주가 불가하거나,
기존 입주자의 임대료 할증 또는 퇴거
(주거안정을 위해 ’20.3월 이후 2회분의 갱신계약까지는 적용 유예 중)
등의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여
주거지원이 약화된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1~2인 가구에 한해
현행 소득기준 대비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를 상향하여 적용
<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개선내용(‘20년 금액기준) >
3. 사전청약제도 도입 근거 마련
실수요자의 안정적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수도권 30만호 등의
주택 공급효과 및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사전청약제도를 도입할 예정
공공주택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현재 필요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할 수 있는 예비입주자(대기자) 외에
입주예약자도 모집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 입주예약자 모집・선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지침 제정 예정
4. 고령자복지주택 대상 확대 등 입주자 선정 특례 개선
고령자복지주택 대상 주택을
영구임대 외에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대하여
고령자 맞춤 서비스의 수혜범위를 확대
청약 경쟁 시
장기요양 등급자(3등급이하)에 대한
우선선정 기준을 마련
고령자가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Aging-in-Place)하는 것을 적극 지원
현재는 동일 순위에서 경쟁 시
단독세대주인 고령자만 우선 선정할 수 있으나
개정 이후에는
장기요양 등급도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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