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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도로,항공 관련 문서/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및 정책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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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촉법 일부개정 추진배경 및 필요성

 

ㅇ 개발사업 지구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시 지구 내 공동주택 내부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검토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민간주도의 개발사업 지구내 공동주택은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공공주도 개발사업 지구내 공동주택은 교통영향평가를 면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불공정 지적과 제도 개선 권고(’13.6 권익위)

 

ㅇ 최근 증가되는 공동주택 내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를 계기

    이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의 사회적 요구 확대 및 공동주택 설계 단계에서 교통 안전성 검토 강화방안 필요

 

 

 

이러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내년 3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요지

1. 공공개발 사업지구 내 개별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도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단지 내 교통안전이 개선될 것

2.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수요자 관점에서 하나로 통합하여 복잡한 입주자격을 수요자가 알기 쉽게 단순화

 

사진출처 : 픽사베이

교통영향평가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과,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정의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음

 

  

200901(10시이후)도시교통정비촉진법_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hwp
0.80MB

 

1.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가. 개정사유

 - 현행 교통영향평가 지침에 규정된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대상

   시행령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교통영향평가의 실효성을 확보

- 그 간 교통영향평가가 면제되어 온 공공기관 주도의 개발 사업지구 내 공동주택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흡사항을 보완

 

나. 주요내용

- 현행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28조에 규정되어 있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8

  (교통영향평가서의 변경심의) 제2항제3호에서 정한 "교통개선대책의 실효성이 현저하게 감소된 경우"를

  시행령 제13조의8 제4항 및 제5항으로 신설하여 규정

- 그 간 교통영향평가가 면제되어 온 공공기관 주도의 개발 사업지구 내

  공동주택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시행령 별표1. 비고 라항 삭제

 

----- 시행일 2021. 3. 9.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내용은 다음표와 같음

13조의8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조의8(교통영향평가서의 변경 심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2항제3호에서 정한 교통개선대책의 실효성이 현저하게 감소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건축물
. 주요한 차량 또는 보행 동선체계상 새로운 교차지점이 발생 하는 등 중요한 변화가 있는 경우
. ·출입구의 위치가 주변 교차로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6조 제3호에 따른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이내로 가까워진 경우
. ·출입구에서 주차장 진출입램프 또는 주차장 출입구까지의 거리가 짧아진 경우
. 주차동선체계가 변화되거나 새로운 교차지점이 발생한 경우
. ·출입구의 위치 변경으로 다른 사업지구의 진·출입구와 100m 이내에 있는 경우
. ·출입구가 신설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2. 택지개발 등 개발사업
. 중로 이상의 가로와 교차로가 신설 또는 폐지되거나, 도로의 위계가 변경된 경우
.노외주차장의 위치가 변경되거나 도시철도 정거장 및 터미널의 위치가 주요 가로망체계상 위계가 다른 도로로 변경되는 경우
. ·출입 허용구간을 다른 방위의 도로로 변경한 경우
.동일한 진·출입허용구간 이내에 진·출입구를 2개 이상 개설하여 이들의 간격이 100m 이내에 있는 경우
. 기 교통영향평가시와 비교하여 용도별 통행발생량이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개선필요사항등의 변경내용이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승인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도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
0.02MB

 

 

 

 

 


<보도자료 주요내용 정리>

 

1. 공공개발 사업지구의 개별 아파트단지 교통영향평가 실시

 앞으로는 공공개발 사업지구 내 개별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도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주변 교통흐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대형 건출물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 수준을 강화한다. 

 

그동안 공공주택지구나 택지개발사업 등 공공개발 사업의 경우 사업지구 전체에 대해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면 개별 공동주택단지는 교통영향평가가 면제되어

      단지 내 교통 불편 및 사고 위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었다.

아파트 내 보도 단절에 따른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 상존 진출입 차량 간 시야 확보 미흡 회전반경 부족으로 교통사고 위험 내재

- 그러나 앞으로는 공공개발 사업지구 내 개별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도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단지 내 진출입로,

차량·보행동선,

안전시설 설치,

승하차 장소,

속도저감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도록 한다. 

 

- 이에 따라 상위 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에서는 외부 진출입구, 주변교차로 등을 검토하고, 단지내 교통안전은 개별 단지에서 교통영향을 평가하는 꼼꼼한 체계를 갖추게 된다.

상위 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 사업지구내 개별 공공주택단지 교통영향평가
외부 진출입구, 주변교차로 검토 단지내 교통안전 검토

 

■ 이와 함께 기존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도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아파트 단지 내 도로안전점검 컨설팅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개선해 나간다.

- 매년 지자체를 통해 신청을 받아 공단에서 연간 100여 개 단지에 대해 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활용하여 안전시설을 개선하고 있다.

 

■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지구 내 개별 건축물은 약식으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나

- 앞으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건축물 등의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 수준을 강화하여 주변 도로 정체와 주정차 등 발생가능한 교통 혼잡에 대해 시공간적 범위를 확대하여 교통 소통을 검토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교통영향평가 지침 역시 일부개정

 

교통영향평가 지침 일부개정(안)

200103교통영향평가_지침_일부개정안 (1).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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