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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도로,항공 관련 문서/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및 정책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관리지침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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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사업이란?

도로 주변 마을주민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의 진행방향을 따라 일정한 보호구간을 설정하고,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등 안전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 마을이 시작되는 지점 전방 100m부터 끝나는 지점 후방 100m까지 설정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개념도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2월까지 마을주민 보호구간 1단계 사업(‘19~’20)을 추진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시범 사업(‘15~’18)을 통해 국도변 마을주민 보호구간의

교통사고 사상자수가 34.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18년 시범사업(30개소) 결과,
사고건수 188→115건(△39%)
사망자수 17명→1명(△94%)

 

이에 따라서

지자체에서도 이 사업을 수행 할 수 있도록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및 관리지침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20.4)하였으며,

관계기관 간담회(6.18) 등을 통해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및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행정예고(9.9~9.28)를 거쳐 2020년 9월 28일 고시함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및 관리지침의

"주요내용"음 다음과 같음

 

①  보호구간 지정기준

마을 인접 도로구간 중 최근 3년간 교통사고가 1km 내에서 8건 이상 발생했거나, 사망사고가 3건 이상 발생한 구간을 후보지로 규정하였다. 


②  사업 추진 절차

사업 시행기관이 원활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상구간 선정 → 설계 → 시공 → 관리까지의 단계별 절차를 제시

안전시설물의 시인성·반사성능 등이 유지 될 수 있도록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시함

 


③  유형 구분

사업 시행구간의 교통 특성과 보행 환경, 시행기관의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①도로시설 개량형

②보호구간 인지·단속형

③보호구간 인지형

 

으로 구분하였으며, 유형에 따라 설치 권장 시설물을 제시함 (설치 모형도는 붙임 참고)

 


④  시설기준

사업 시행주체와 관계없이 표준화된 안전시설 도입을 위해

교통안전표지·노면표시·무인 교통단속 장비 등의 규격·최소 성능·설치 간격 등을 규정함 (세부사항은 지침 참고)

 

201006(조간)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_관리 지침 제정(도로시설안전과).hwp
1.20MB

다음은 「마을주민보호구간 설치 및 관리지침 제정 전문(안), 2020.9, 국토교통부」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을주민보호구간_설치_및_관리지침(안)제정_전문1.pdf
1.13MB

 

 

마을주민보호구간_설치_및_관리지침(안)제정_전문2.pdf
1.6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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