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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사업이란?
도로 주변 마을주민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의 진행방향을 따라 일정한 보호구간을 설정하고,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등 안전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 마을이 시작되는 지점 전방 100m부터 끝나는 지점 후방 100m까지 설정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2월까지 마을주민 보호구간 1단계 사업(‘19~’20)을 추진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시범 사업(‘15~’18)을 통해 국도변 마을주민 보호구간의
교통사고 사상자수가 34.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18년 시범사업(30개소) 결과, 사고건수 188→115건(△39%) 사망자수 17명→1명(△94%) |
이에 따라서
지자체에서도 이 사업을 수행 할 수 있도록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및 관리지침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20.4)하였으며,
관계기관 간담회(6.18) 등을 통해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및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행정예고(9.9~9.28)를 거쳐 2020년 9월 28일 고시함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및 관리지침의
"주요내용"음 다음과 같음
① 보호구간 지정기준
마을 인접 도로구간 중 최근 3년간 교통사고가 1km 내에서 8건 이상 발생했거나, 사망사고가 3건 이상 발생한 구간을 후보지로 규정하였다.
② 사업 추진 절차
사업 시행기관이 원활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상구간 선정 → 설계 → 시공 → 관리까지의 단계별 절차를 제시
안전시설물의 시인성·반사성능 등이 유지 될 수 있도록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시함
③ 유형 구분
사업 시행구간의 교통 특성과 보행 환경, 시행기관의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①도로시설 개량형
②보호구간 인지·단속형
③보호구간 인지형
으로 구분하였으며, 유형에 따라 설치 권장 시설물을 제시함 (설치 모형도는 붙임 참고)
④ 시설기준
사업 시행주체와 관계없이 표준화된 안전시설 도입을 위해
교통안전표지·노면표시·무인 교통단속 장비 등의 규격·최소 성능·설치 간격 등을 규정함 (세부사항은 지침 참고)
201006(조간)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_관리 지침 제정(도로시설안전과).hwp
1.20MB
다음은 「마을주민보호구간 설치 및 관리지침 제정 전문(안), 2020.9, 국토교통부」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을주민보호구간_설치_및_관리지침(안)제정_전문1.pdf
1.1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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