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통,도로,항공 관련 문서/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및 정책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법 개정 시행

728x90
반응형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경찰청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등장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의

자전거도로 통행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도로교통법」및「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2020년 12월 10일(목요일)부터 시행

 

< 도로교통법 >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개인형이동장치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개인형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산업부에서 정하는 ‘안전기준’ 준수여부가 확인이 된 제품에 한하여 도로교통법이 적용됨

※ 안전기준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음

 

개인형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등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주의의무 등이 적용되지만,

말이 많았던 13세 미만인 어린이는 운전이 금지됨

 

 다만, 최근 개인형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청소년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개인형이동장치의 안전강화와 관련된 법안이 20.12.9.(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재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게 되면(공포 후 4개월)

운전면허가 있어야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고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2인 이상 탑승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될 예정

 

 

추가로적으로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제한속도 보다 80km/h이상 초과하는 속도로 운전하는 행위

(일명, “초과속 운전 행위”)는 처벌이 대폭 강화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

 

과거에는 제한속도 보다 60km/h를 초과할 경우

일률적으로 범칙금(12만원)과 운전면허 벌점만 부과할 뿐 형사처벌은 없었으나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토록 개정하였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로관리청은 자전거도로 중 일정 구간을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음

201210 (석간)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생활공간정책과).hwp
1.30MB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