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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도로 도시계획 상식

도로의 노선 및 노선번호 부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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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도로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때, 도로의 고유한 번호로서 노선과 노선번호를 부여한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노선 및 노선번호) 
①도로의 노선은 당해 도로의 폭ㆍ선형 등 도로의 구조적 특성, 도로의 연결상태, 교통체계 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기점 및 종점이 연속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②노선번호는 도로의 기능에 따라 주간선도로ㆍ보조간선도로ㆍ집산도로 및 국지도로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ㆍ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경우에는 「도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 7. 1.>

③노선번호는 시ㆍ군의 규모, 도로망의 형태 및 교통상의 기능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부여하며, 새로운 노선의 신설에 대비하여 결번을 둘 수 있다.

④주간선도로의 경우 노선의 대체적인 방향이 남북방향인 것에 대하여는 서쪽에 있는 노선부터 홀수의 노선번호를 순차적으로 부여하고, 노선의 대체적인 방향이 동서방향인 것에 대하여는 남쪽에 있는 노선부터 짝수의 노선번호를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다만, 주간선도로망이 방사형인 경우에는 북쪽에 있는 노선부터 시계방향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⑤주간선도로외의 도로의 경우 가까이 있는 주간선도로의 시점쪽에 있는 노선부터 당해 주간선도로의 노선번호 다음에 일련번호를 덧붙인 노선번호를 순차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도로의 노선은 당해 도로의

폭·선형 등 도로의 구조적 특성,

도로의 연결상태,

교통체계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기점 및 종점이 연속되도록 정하여야 하며,

노선번호는 도로의 기능에 따라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및 국지도로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경우에는 도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아래 포스팅한 내용도 참고로 보시면 이해하기 편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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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번호는 시군의 규모, 도로망의 형태 및 교통상의 기능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부여하며, 새로운 노선의 신설에 대비하여 결번을 둘 수 있다. 

도시계획시설로서 도로의 노선번호를 부여하는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주간선도로

 가. 노선의 대체적인 방향이 남북방향인것에 대하여는 서쪽에 있는 노선부터 홀수의 노선번호를 순차적으로 부여

 나. 노선의 대체적인 방향이 동서방향인 것에 대하여는

       남쪽에 있는 노선부터 짝수의 노선번호를 순차적으로 부여

        (다만, 주간선도로망이 방사형인 경우에는 북쪽에 있는 노선부터 시계방향으로 일련번호를 부여)

2. 주간선도로 외 도로

3. 가까이 있는 주간선도로의 시점 쪽에 있는 노선부터 당해 주간선도로의 노선번호 다음에 일련번호를 덧붙인 노선번호를 순차적으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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