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절한 횡단보도 설치간격은 몇m일까?
이 궁금증으로 시작한 의문
횡단보도란?
횡단보도의 정의는 「도로교통법 」 제2조 정의부분에 잘 설명 되어있으며
횡단보도의 설치 방법은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 국토교통부」에 자세히 설명되어있음
도로교통법
12. "횡단보도"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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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횡단하는 곳은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비율이 높은 구간으로
안전 대책 마련에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횡단보도를 설치한다.
횡단보도의 위치는 보행자의 통행 흐름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관점에서 정하며 아래의 몇 가지 원칙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횡단보도는 가능한 차도에 직각으로 설치 ▶횡단보도 및 정지선의 위치는 평면교차로의 외형을 결정하는 것으로, 가능한 교차로 교차점에 근접하여 설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 ▶횡단 거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 ▶횡단보도는 도로 곡선부, 오르막 및 내리막 경사 구간, 터널 입구로부터 100m 이내에는 설치하지 않음 ▶횡단보도의 폭은 횡단 보행자 교통량, 보행자 신호시간 등을 감안하여 설정하되, 최소 4.0m 이상이 되도록 함 이면도로 진입로, 아파트 단지 진입로 등에서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하면 보도의 경사로를 만들 필요가 없고, 보행자의 통행 안전성 및 쾌적성이 향상된다. 횡단보도 전방에는 횡단보도 관련 교통안전표지 및 노면표시를 설치한다. 기타 횡단보도의 교통안전표지와 노면표시의 설치 및 관리는 도로교통법과 경찰청 제정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매뉴얼」과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 「교통신호기 설치・관리 매뉴얼」을 참고한다 |
그렇다면
우리들이 하루에 한번이상 이용하는 횡단보도의 설치기준은 어디에 정리되어있을까?
횡단보도를 아무데나 설치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법적으로 정해놓은 기준은 있을 것이다.
우리집앞에 내가 자주가는 상가 바로 앞에 설치했으면 좋겠지만
분명 횡단보도의 최소간격에 대한 기준은 있을 것이다.
횡단보도 설치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설명되어있음
제11조(횡단보도의 설치기준) 지방경찰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4. 27., 2012. 4. 26., 2016. 11. 29.> 1. 횡단보도에는 별표 6에 따른 횡단보도표시와 횡단보도표지판을 설치할 것 2.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에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횡단보도표시를 설치할 것 3.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도로의 표면이 포장이 되지 아니하여 횡단보도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횡단보도표지판을 설치할 것. 이 경우 그 횡단보도표지판에 횡단보도의 너비를 표시하는 보조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4. 횡단보도는 육교ㆍ지하도 및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다음 각 목에 따른 거리 이내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법 제12조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인 경우 또는 보행자의 안전이나 통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로서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8호에 따른 일반도로 중 집산도로(集散道路) 및 국지도로(局地道路): 100미터 |
보다 알아보기 쉽게 횡단보도에 대해서
설명해놓은 도로교통공단의 블로그를 링크해본다.
그림으로 보면 문자로 보는 것보다
머리 속에 오랜시간 기억할 수 있을 테니까
https://m.blog.naver.com/koroadblog/221489045009"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m.blog.naver.com/koroadblog/221489045009">http:// https://m.blog.naver.com/koroadblog/221489045009
그런데 가만히 보다보니
마지막 그림에서 조금은 이상한 것을 발견
댓글을 달아 두었다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 국토교통부」에서 말한
횡단보도의 폭은 최소 4.0m 이상이 되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일러스트 삽도.... 음....
저 그림대로 4.0m라면 말이 안되는 듯하다.
그렇다면 횡단보도의 종류에는 무슨횡단보도가 있을까? 다음에 포스팅해 보고
우리 주변에서 신도시에서 가장 잘 볼 수 있는 고원식횡단보도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자
물론 고원식 횡단보도 역시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 국토교통부」에 자세히 설명되어있다
험프식 횡단보도라고도 불리우는데 지침에 설명되어있는
고원식 횡단보도로 통일하여 사용하는 것이 더 나을듯
가. 고원식 횡단보도는 차도 노면에 사다리꼴 모양의 횡단면을 갖는 구조물을 설치하여, 보행자가 보도의 양측에서 수평으로 횡단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다. 나.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차량과 보행 교통류의 행태 등 도로 환경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다. 고원식 횡단보도에는 배수파이프 등 배수를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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