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의 관리주체
도로법에서의 도로는 도로가 위치해 있는 행정구역과 도로를 관리하는 주체에 따른 구분으로,
국가가 관리하는 국도
광역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
기초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로
크게 나눌 수 있음
*광역자치단체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 지방자치법 제2조 1항이 정하는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를 가리킨다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2020년 4월 현재 17개의 광역자치단체가 존재함
**기초자치단체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광역자치단체의 영역 안에 있으며,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예외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해당 구역 내에 기초자치단체가 없다.
[도로법]상 도로관리청은 도로에 관한 계획, 건설, 관리의 주체가 되는 기관을 말하는데,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그 이하 등급의 도로는 각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행정청)에 해당함
[도로법]제19조에 의거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선 및 국지도의 도로노선은 관보에,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시·군·구도의 도로노선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지정·고시하도록 되어 있음
구분 | 도로관리청 | 책임부서 | 재원 | |||
계획 | 건설 | 관리 | ||||
고속국도 | 국토부장관 | 국토부장관 | 국토부장관 (도공대행) |
국토부장관 (도공대행) |
공사비 : 국비/도공 용지비 : 국비 |
|
일반국도 | 시외 | 국토부장관 | 국토부장관 | 국토부장관 | 국토부장관 | 국비 |
시내 | 시장 | 시장 | 국토부장관 | 시장 | 지방비 | |
(국도대체우회도로) | 국토부장관 | 국토부장관 | 국토부장관 | 국토부장관 | 공사비 : 국비 용지비 : 지방비* |
|
특별시도 | 특별시장 | 특별시장 | 특별시장 | 특별시장 | 지방비 | |
광역시도 | 광역시장 | 광역시장 | 광역시장 | 광역시장 | 지방비 | |
지방도 | 도지사 (시구역:시장) |
도지사 (시구역:시장) |
도지사 (시구역:시장) |
도지사 (시구역:시장) |
지방비 | |
(국가지원지방도) | 도지사 (시구역:시장) |
국토부장관 | 도지사 (시구역:시장) |
도지사 (시구역:시장) |
공사비 : 국비 용지비 : 지방비 |
|
시도·군도·구도 | 시장·군수·구청장 | 시장·군수·구청장 | 시장·군수·구청장 | 시장·군수·구청장 | 지방비 |
주 : 농어촌도로정비법상 면도, 리도, 농도는 시장·군수가, 사도는 개인이 관리
* 류시균박사의 논평(국대도의 용지비 지방비재원조달 문제) 참고
2. 도로의 중앙과 지방 비용부담기준
도로관리비용에 관한 일반적 사항은 [도로법] 제8장에 규정되어있음
제8장 도로에 관한 비용과 수익 제84조(비용과 수익의 범위)~제95조(점용료 등의 귀속) |
- 원칙적으로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도로에 관한 것은 국가가 부담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한 것은 해당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제85조제1항)
- 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우회도로) 및 일반국도 지선 건설에 필요한 비용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음
(제8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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