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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도로 도시계획 상식

도시지역도로 등급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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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급 분류 기준

모든 도시지역도로가 동일한 기능을 보유하고, 규모 또한 같아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도시지역도로를 지정함에 있어 도시지역도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대상지역의 특성과 해당 지역에서 도시지역도로에 기대하는 역할에 따라 그 기능과 규모는 달라질 수 있음

그러므로 도시 지역의 어느도로나 도시지역도로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도시지역도로 나름의 분류 및 등급이 필요함

 

도로를 구분할 때 기준은 우선 「도로법」 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에 따라 나눌 수 있으며, 

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순서와 같다.

1. 고속국도(고속국도의 지선 포함)

2. 일반국도(일반국도의 지선 포함)

3. 특별시도(特別市道)ㆍ광역시도(廣域市道)

4. 지방도

5. 시도

6. 군도

7. 구도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도로의 구분)에 따라 

① 사용 및 형태별 구분

② 규모별 구분

③ 기능별 구분을 할 수 있음

제9조(도로의 구분)도로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4. 12. 3., 2005. 10. 7., 2010. 10. 14., 2012. 6. 28., 2012. 10. 31., 2019. 8. 7.>

1. 사용 및 형태별 구분

가. 일반도로 : 폭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통상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설치되는 도로

나. 자동차전용도로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이하 "시ㆍ군"이라 한다)내 주요지역간이나 시ㆍ군 상호간에 발생하는 대량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도로로서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다. 보행자전용도로 : 폭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라. 보행자우선도로: 폭 10미터 미만의 도로로서 보행자와 차량이 혼합하여 이용하되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는 도로

마. 자전거전용도로 : 하나의 차로를 기준으로 폭 1.5미터(지역 상황 등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2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자전거의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바. 고가도로 : 시ㆍ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ㆍ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공중에 설치하는 도로

사. 지하도로 : 시ㆍ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ㆍ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도로(도로ㆍ광장 등의 지하에 설치된 지하공공보도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입체교차를 목적으로 지하에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규모별 구분

가. 광로

(1) 1류 : 폭 70미터 이상인 도로

(2) 2류 : 폭 50미터 이상 70미터 미만인 도로

(3) 3류 : 폭 40미터 이상 50미터 미만인 도로

나. 대로

(1) 1류 : 폭 35미터 이상 40미터 미만인 도로

(2) 2류 : 폭 3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인 도로

(3) 3류 : 폭 25미터 이상 30미터 미만인 도로

다. 중로

(1) 1류 : 폭 20미터 이상 25미터 미만인 도로

(2) 2류 : 폭 15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도로

(3) 3류 : 폭 12미터 이상 15미터 미만인 도로

라. 소로

(1) 1류 : 폭 10미터 이상 12미터 미만인 도로

(2) 2류 : 폭 8미터 이상 10미터 미만인 도로

(3) 3류 : 폭 8미터 미만인 도로

3. 기능별 구분

가. 주간선도로 : 시ㆍ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ㆍ군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시ㆍ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

나. 보조간선도로 : 주간선도로를 집산도로 또는 주요 교통발생원과 연결하여 시ㆍ군 교통이 모였다 흩어지도록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외곽을 형성하는 도로

다. 집산도로(集散道路) : 근린주거구역의 교통을 보조간선도로에 연결하여 근린주거구역내 교통이 모였다 흩어지도록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내부를 구획하는 도로

라. 국지도로 : 가구(街區 :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획하는 도로

마. 특수도로 : 보행자전용도로ㆍ자전거전용도로 등 자동차 외의 교통에 전용되는 도로

도로의 구분은 관리주체별, 사용 및 형태별, 규모별, 기능별로 구분됨

 

 

 

 

 

 

 

 

 

 

도시지역도로의 구분은 이런한 법·규칙에서 사용한 구분 기준을 종합해서 현장에 적용하기 용이하게 하여야 할 것임

도로 관리주체에게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으나, 도로의 기능 및 규모는 매우 중요함

따라서 도시지역도로의 등급도 이에 준하여 구분되어야 함 

2. 도시지역도로 등급 분류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과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모두에서 도로의 설계기준은 기능별로 구분한 도로를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음

그러므로, 도시지역도로의 등급을 기능에 따라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로 구분하고, 각 등급별 도로의 규모에 따라 구분된 도로를 서로 연결시키는 것이 실무에 적용하는데 용이함

아래표와 같이 연결시킬수 있음

구분 도시계획도로 분류기준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광로, 대로
대로, 중로
중로
소로

출처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국토교통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상의 도로의 기능별 구분은 다음같이 정의하고 있음

① 도로는 기능에 따라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및 국지도로로 구분한다.

② 도로의 지역 상황에 따라 지방지역도로도시지역도로로 구분한다. (이부분은 따로 포스팅할 예정임)

③ 제1항에 따른 도로의 기능별 구분과 「도로법」제10조에 따른 도로의 종류의 상응 관계는 다음 표와 같다. 다만, 계획교통량,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로의 종류를 다음 표에 따른 기능별 구분의 상위 기능의 도로로 할 수 있다.

도로의 기능별 구분 도로의 종류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군도, 구도

출처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국토교통부

또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에서는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의 최소폭원을

각각 35m, 25m, 15m, 8m로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광로, 대로, 중로, 소로의 도로폭원은 각각 40m이상, 25m~40m, 12m~25m, 12m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음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주간선도로 : 35m이상
보조간선도로 : 25m이상
집산도로 : 15m이상
국지도로 : 8m이상
광로 : 40m이상
대로 : 25m~40m
중로 : 12m~25m
thfh : 12m미만

 따라서 이기준에 의하면 도로 기능에 따라 구분된 도로와 도로 규모에 따라 구분된 도로의 관계를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음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음(소로3류는 도로 폭이 8m미만으로서, 국지도로에 포함되지 않음)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 광로 1류, 광로 2류, 광로 3류, 대로 1류
- 대로 2류, 대로 3류
- 중로 1류, 중로 2류
- 중로 3류, 소로 1류, 소로 2류

도시지역도로 등급은 위에서 정리한 내용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음

- 도시지역도로 1등급(주간선도로/광로, 대로)

- 도시지역도로 2등급(보조간선대로/대로)

- 도시지역도로 3등급(집산도로/중로)

- 도시지역도로 4등급(국지도로/중로, 소로)

 

각각의 등급에 따른 도로의 특성은 다음에 따로 포스팅 할것임

 

※도시지역도로 설계가이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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