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정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012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새롭게 도입된 정비사업으로 기존 저층주거지의 도시조직과 가로망체계를 유지하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소규모 사업을 말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법적근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의3 3.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街路區域)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자율주택정비사업: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 나.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다. 소규모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 |
2. 배 경
대규모 정비사업에 의한 지역 커뮤니티 붕괴, 사업의 지연에 따른 갈등 발생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소규모지역정비를 위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등장
3.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요건
- 대상지 : 1만㎡미만의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 (도시계획도로 및 6m이상 도로로 둘러싸이고 통과하는 도시계획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할것
- 노후도 :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2/3이상
- 사업규모 : 단독주택 10호 이상 또는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 주민동의율 : 토지등 소유자 80%이상 및 토지면적 2/3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
4. 가로주택정비사업 절차
사업절차 간소화로 사업기간 단축 및 비용절감 :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 절차 없이 주민스스로 조합을 구성하여 직접시행하거나 공사와 공동시행가능
기존정비사업과 사업기간을 비교해 보면 평균 약 4년6개월이 절약된다.
4년6개월이면 정말 이자 세이브가 엄청나다
기존의 정비사업 절차에서 정비구역의 지정 및 추진우원회 구성 단계가 생략되고, 조합설립인가 단계부터 시작되기에 사업절차가 간소화되어 사업기간의 단축과 그에 따른 대출이자 등의 사업비 절감을 기대할 수 있음
5. 가로주택정비사업 사례
소규모 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첫 준공은 천호동의 "다성이즈빌"
지난 2015년1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관한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6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위한 동의율 확보
이어 7월 조합창립총회를 거쳐 9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음
2016년6월 사업시행 인가를 거쳐 같은 해 2016년 10월에 착공
지금의 다성이즈빌이 준공된 시기는 2017년 11월 공사기간은 1년1개월
총 사업 진행기간은 2년10개월 엄청난 속도다.
정말 깔끔해졌구나
'교통 도로 도시계획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도로의 노선 및 노선번호 부여방법 (0) | 2020.10.16 |
---|---|
고양창릉 3기신도시 특징 파악 (0) | 2020.10.16 |
도시지역도로 등급 분류 (0) | 2020.08.31 |
제3섹터 (0) | 2020.08.21 |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0) | 2020.0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