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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누적지점"이란 [교통안전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교통사고가 발생한 교차로 및 횡단보도의 일정한 지점을 말한다.
"교통사고 누적구간"이안 [교통안전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교통사고가 발생한 단일로의 일정한 구간을 말한다.
사고누적지점, 사고누적구간 선정 기준은
교통사고원인조사지침 제5조(사고누적지점,구간 선정)에 따른다.
교통사고 원인조사 지침 제5조
제5조(사고누적지점·구간 선정) ① 사고누적지점 · 구간의 선정기준은 최근 3년 동안 사망사고 3건 이상 또는 중 상사고 이상의 교통사고 10건 이상 발생한 지점·구간으로 한다 |
구분 | 사고누적지점 | 사고누적구간 |
조사 단위 |
▶ 교차로를 포함하여 교차로, 횡단보도 정지선 후방 150m이내의 차도부분 |
▶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를 포함하는 직선로(단일로)의 아래구간 - 도시부도로 : 600m - 지방부도로 : 1,000m |
관찰 기간 |
3년 | |
기준 |
사망사고 3건 이상의 교통사고 중상사고 이상의 교통사고 10건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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