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비타당성조사란?
대규모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 중립적 기준에 따라 사전에 검증하는 제도
예산 낭비와 사업 부실화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999년 도입
주관부처가 아닌 기획재정부가 "객관적인 기준"으로 "공정"하게 조사함
조사결과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
※ 법상에서의 정의
기획재정부 훈령 제435호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장 제2조
예비타당성 조사 정의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13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 평가를 말한다. |
예타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신규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하는 목적이 큼
사업의 향후 추진여부,
적정 사업시기,
사업규모 등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수립한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대안, 사업추진과정에서 고려할 점 등을 검토함
사업의 경제성,
정책성(사업추진여건, 정책효과 등),
기술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하고 있음
2.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과 절차
1) 대상사업
총사업비 규모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이 30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이 대상임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정보화 사업([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5조제1항)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과학기술기본법]제11조)등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실시함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고 300억원 이상 신규사업 |
1. 토목, 건축 등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_(예: 철도, 도로, 공항, 항만 건설공사 등) 2. 정보화사업 ([국가정보화 기본법]제15조제1항)_(예 : 정보망구축사업, 통신망 구축사업) 3. 국가연구개발사업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_(예 : 순수,기반구축(연구시설,장비),R&D) |
신규사업 중 중기사업계획 500억원 이상 기타 재정사업 |
1. 사회복지 2. 보건 3. 교육 4. 노동 5. 문화 및 관광 6. 환경보호 7. 농림해양수산 8. 산업,중소기업 분야 사업 |
2) 진행절차
■ 조사요구
각 중앙행정기관(부처) 장은 예타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안이나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기재부 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기재부 장관은 예산편성과 기금운용계획 수립 등과 관련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 장의 요구가 없더라도 예타를 실시할 수 있다.
- 사업시행 전전년도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 요구 가능
- 매년 4회(분기별 1회),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의 양식에 따라 제출
■ 대상사업 선정
기재부 장관이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예타 요구 사업을 검토한 후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정한다.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33조(대상사업 선정기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상사업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중장기 투자계획과의 부합성 : 도로·철도부문 등 중장기 상위계획 반영 여부, 국토이용계획·지역발전계획 등 타 법령에 의한 계획과의 부합성, 기타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등 2. 사업계획의 구체성 : 사업의 목표, 추진체계, 소요예산, 추진일정, 사업부지(건축사업) 또는 노선(도로·철도사업) 등 주요 사업내용, 민자적격성 판단을 위한 관련 자료(별표 2의 필수 민자검토 대상 사업에 한함) 등의 구체화 여부 3. 사업 추진의 시급성 : 국가의 중장기 계획상 투자우선순위, 동일 부처 내 사업간 우선순위, 해당사업의 다음 연도 정부예산안 편성 필요성 등 4. 국고지원의 요건 : 국고지원 대상여부, 재원분담 방식, 매칭 비율 등 재정지원의 적합성 여부 5. 지역균형발전 요인 : 지역낙후도 수준, 해당 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 6. 기술개발 필요성 : 관련 기술 분야의 국내외 연구동향, 기술개발시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등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대상사업 선정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사실관계의 정확한 파악과 함께 제1항의 선정기준 범위 내에서 선정여부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1. 예산편성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나,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예산이 요구된 것으로 확인된 사업 2.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정에서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로 기획재정부와 소관 부처간 협의가 완료된 사업 3. 기타 관계부처 회의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가 필요하다고 결정되어 요구된 사업 |
■ 조사 수행
기재부 장관의 요청에 의해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이 수행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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