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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기술사 예상문제(말그대로 예상)

지자체 도로건설관리계획에서 도로관리(유지보수)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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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도로관리방안 연구, 국토교통부]내용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사진출처 : 픽사베이

도로관리(유지보수)의 문제점

우리나라 도로는 한국도로공사, 지방청, 지자체 등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위계별로 각기 유지,보수,관리를 각기 수행

- 행정경계 및 위임국도,지정국도 등에 따른 관리주체별 업무분산으로 도로관리에 대한 비효율성 존재

- 지자체별 도로관리 전문성지역 재정여건 등이 상이하여 도로관리청 연결,접속구간에 대한 유지관리의 연속성이 미흡

 

간선기능을 수행하는 도로망에 대해 연속성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 각 도로별 간선기능 등을 분석하고, 도로 기능별로 필요한 관리업무를 파악하여 관리기관 조정역할수준을 제고하는

  도로관리체계 구축방안 마련 필요함

 

또한, 지방분권강화 기조 등 정치,경제,사회적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도로의 공공성 강화국가 균형발전 등을 위해

도로운영의 큰 틀에서 도로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도로관리 문제점 분석

1. 도로관리체계 문제점 분석

- 관리기관 중심 도로분류

- 관리업무분산

- 계획주체와 관리주체의 분리

2. 도로관리조직 문제점 분석

- 접근도로 관리소홀

- 유지관리 예산 부족

- 관리시스템 부재 등

1. 현행 도로관리체계의 문제점

가. 도로등급 및 관리기관 지정 관련 문제

▶ 도로의 등급분류가 도로의 기능이 아닌 도로건설·관리 기관이 어디냐에 따라 이루어짐

공간적인 위치(동지역, 리지역 통과)에 따라 기계적인 관리기관 지정

 - 2010년 3월 도로법 개정 이전 동지역 국대도는 지자체가 관리

 - 사례 : 국도3호선 국도대체우회도로 구간(성남-장호원)의 동지역 통과 구간을 성남시에서 관리

도로의 등급은 결정된 시점 이후 거의 변경되지 않으며, 수행하는 기능을 재평가하지 않음

 - 관리기관에 따라 도로분류가 지정된 이후에는 도로의 기능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도로의 기능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 이를 보완하기 위해 위임국도, 지정국도 등의 제도가 마련되었으나,

   일시적 적용 후 재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거나(위임국도), 제도 마련 후 실행되지 않음(지정국도)

   * 위임국도 : 국도 중 간선기능이 낮은 구간의 관리를 지자체에 이양(2009년)

도로법 시행령

 제29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수행 등) ①  제31조제2항 전단에 따라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국도(이하 "위임국도"라 한다)는 간선 기능이 약한 별표 1에 따른 일반국도 구간으로 한다. 다만,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에 따른 1종시설물이나 이에 준하는 주요 교량, 터널 등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구간은 제외한다.  <개정 2018. 1. 16.>

② 제1항에 따라 위임국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해당 위임국도의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 수행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 발생 등 비상 시에 위임국도 외의 일반국도 구간에 대하여 도로의 보수(補修)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노선명

2. 도로 구간

3. 도로의 보수 및 유지ㆍ관리 업무의 내용

4. 업무 수행 기간

5. 비용의 부담방법

6. 그 밖에 도로의 보수 및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별표 1] 일반국도 위임대상 구간(제29조제1항 관련).hwp
0.02MB

   *지정국도 : 시관내 국도 중 혼잡개선 및 시설개량이 필요한 구간을 국가에서 직접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2010년)

 

 

나. 관리주체에 따른 도로관리 단절 문제

▶ 도로관리가 도로의 기능에 적합한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닌, 관리기관의 여력에 따라 이루어짐

▶ 지자체는 다양한 위계의 도로를 관리하므로, 명확한 관리기준이 없는 경우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간선도로의 관리우선순위가 낮아질 수 있음

도로의 시설을 관리하는 업무 뿐 아니라 과적단속 등 도로성능 유지와 관련한 업무동일축 내에서 지역별로 분리

 

 

2. 도로관리조직 문제점

가. 중앙정부(도로공사 포함)

동일교통축임에도 행정구역에 따라 관리주체가 분리되어 연결·접속구간의 유지관리 수준 상이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민자고속도로 구간과 관리업무가 분리되어 도로관리의 수준이 동일하게 유지되지 못함

 

 - 국도1호선 지역통과 현황 : 6개 광역지자체(서울,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광주)와 20개 기초지자체 통과

 - 국도1호선 도로관리체계 현황 : 지방국토관리청 64.7%, 특별광역시 등 지자체가 35.3%를 관리

                                            동일 노선상 관리주체가 다른 지점이 많아 관리주체간 이견등으로 문제발생

                                            → 협조체계 구축 필요

  

나. 지방자치단체

(1) 도로유지관리 전문성 미흡

지자체에서는 도로유지관리 전문성을 갖춘 유지관리 인력 및 장비 보충이 미진한 가운데

    관리대상인 특수교량, 터널 등을 포함한 도로 및 도로시설물 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안전한 도로유지관리 역할 수행이 어려움

  - 국도와 연결된 지방도로 도로관리 수준이 일반국도와 현저한 차이가 있어 교통사고 위험성이 증가하고 교통소통을 저해함

지방청, 도로공사는 도로업무만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반면, 종합행정을 다루는 지자체는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낮음

  - 지방청: 10~30년 도로관리 노하우 축적

  - 지자체: 순환보직제로 2~3년의 짧은 기간만 담당하여 전문성이 낮음

 

(2) 도로관리시스템 부재

지방도 이하의 행정청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도로는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이다 보니 지역마다 관리체계의 편차가 존재

1960년대 이후 고속성장시대에 급속하게 건설되기 시작한 도로는 이후 지속적으로 노후화되고 있으나,

    중요 구조물이라 할 수 있는 교량이나 터널 등에도 관리시스템은 부재한 상황임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일반국도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비교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에 의거하여 관리되는 1,2종 시설물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시설물관리시스템(FMS)를 개발, 운영중이나, 도로연장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도 이하 도로에 대해서는

    관리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임

 

(3) 지자체의 유지관리비 예산 부족으로 관리 미흡

우리나라의 지방세 비율은 16.9%로 OECD국가중 13위인 중위권이지만, 수치적으로 높다고는 할 수 없음

GDP대비 지방세 비율은 4.2%로 OECD국가 중 17위

국내 지자체별 재정자립도를 보면 광역지자체인 특별,광역시는 67%, 도는 38% 수준이며, 시와 군은 각각 39.2,18.8% 수준(2017년기준)

우리나라 지방세에는 교통부문 재원으로 미리 할당된 부분이 거의 없어 지방 도로관리 재원 마련이 어려움

 

(4) 지자체의 지역이익을 위한 접근관리 소홀로 도로기능 저하

▶ 지자체의 지역이익과 민원에 따른 점용허가, 주변개발 허용 등으로 도로간선기능을 저하시키고,

    민원이 적은 외곽지역의 유지관리 수준은 저조한 상태로 방치됨

▶ 지방청은 일관된 기준에 따라 도로접근을 허용하고 도로점용을 관리하나,

    지자체는 시안별로 지역이익과 민원에 따라 처리하여 간선기능을 저하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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