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내용은 [도로관리방안 연구, 국토교통부]내용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도로관리(유지보수)의 문제점
우리나라 도로는 한국도로공사, 지방청, 지자체 등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위계별로 각기 유지,보수,관리를 각기 수행
- 행정경계 및 위임국도,지정국도 등에 따른 관리주체별 업무분산으로 도로관리에 대한 비효율성 존재
- 지자체별 도로관리 전문성 및 지역 재정여건 등이 상이하여 도로관리청 연결,접속구간에 대한 유지관리의 연속성이 미흡함
간선기능을 수행하는 도로망에 대해 연속성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 각 도로별 간선기능 등을 분석하고, 도로 기능별로 필요한 관리업무를 파악하여 관리기관 조정 및 역할수준을 제고하는
도로관리체계 구축방안 마련 필요함
또한, 지방분권강화 기조 등 정치,경제,사회적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도로의 공공성 강화 및 국가 균형발전 등을 위해
도로운영의 큰 틀에서 도로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도로관리 문제점 분석 | |
1. 도로관리체계 문제점 분석 - 관리기관 중심 도로분류 - 관리업무분산 - 계획주체와 관리주체의 분리 |
2. 도로관리조직 문제점 분석 - 접근도로 관리소홀 - 유지관리 예산 부족 - 관리시스템 부재 등 |
1. 현행 도로관리체계의 문제점
가. 도로등급 및 관리기관 지정 관련 문제
▶ 도로의 등급분류가 도로의 기능이 아닌 도로건설·관리 기관이 어디냐에 따라 이루어짐
▶ 공간적인 위치(동지역, 리지역 통과)에 따라 기계적인 관리기관 지정
- 2010년 3월 도로법 개정 이전 동지역 국대도는 지자체가 관리
- 사례 : 국도3호선 국도대체우회도로 구간(성남-장호원)의 동지역 통과 구간을 성남시에서 관리
▶ 도로의 등급은 결정된 시점 이후 거의 변경되지 않으며, 수행하는 기능을 재평가하지 않음
- 관리기관에 따라 도로분류가 지정된 이후에는 도로의 기능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도로의 기능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 이를 보완하기 위해 위임국도, 지정국도 등의 제도가 마련되었으나,
일시적 적용 후 재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거나(위임국도), 제도 마련 후 실행되지 않음(지정국도)
* 위임국도 : 국도 중 간선기능이 낮은 구간의 관리를 지자체에 이양(2009년)
도로법 시행령 제29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수행 등) ① 법 제31조제2항 전단에 따라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국도(이하 "위임국도"라 한다)는 간선 기능이 약한 별표 1에 따른 일반국도 구간으로 한다. 다만,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에 따른 1종시설물이나 이에 준하는 주요 교량, 터널 등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구간은 제외한다. <개정 2018. 1. 16.> ② 제1항에 따라 위임국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해당 위임국도의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 수행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 발생 등 비상 시에 위임국도 외의 일반국도 구간에 대하여 도로의 보수(補修)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노선명 2. 도로 구간 3. 도로의 보수 및 유지ㆍ관리 업무의 내용 4. 업무 수행 기간 5. 비용의 부담방법 6. 그 밖에 도로의 보수 및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
*지정국도 : 시관내 국도 중 혼잡개선 및 시설개량이 필요한 구간을 국가에서 직접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2010년)
나. 관리주체에 따른 도로관리 단절 문제
▶ 도로관리가 도로의 기능에 적합한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닌, 관리기관의 여력에 따라 이루어짐
▶ 지자체는 다양한 위계의 도로를 관리하므로, 명확한 관리기준이 없는 경우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간선도로의 관리우선순위가 낮아질 수 있음
▶ 도로의 시설을 관리하는 업무 뿐 아니라 과적단속 등 도로성능 유지와 관련한 업무가 동일축 내에서 지역별로 분리됨
2. 도로관리조직 문제점
가. 중앙정부(도로공사 포함)
▶ 동일교통축임에도 행정구역에 따라 관리주체가 분리되어 연결·접속구간의 유지관리 수준 상이
▶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민자고속도로 구간과 관리업무가 분리되어 도로관리의 수준이 동일하게 유지되지 못함
- 국도1호선 지역통과 현황 : 6개 광역지자체(서울,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광주)와 20개 기초지자체 통과
- 국도1호선 도로관리체계 현황 : 지방국토관리청 64.7%, 특별광역시 등 지자체가 35.3%를 관리
동일 노선상 관리주체가 다른 지점이 많아 관리주체간 이견등으로 문제발생
→ 협조체계 구축 필요
나. 지방자치단체
(1) 도로유지관리 전문성 미흡
▶ 지자체에서는 도로유지관리 전문성을 갖춘 유지관리 인력 및 장비 보충이 미진한 가운데
관리대상인 특수교량, 터널 등을 포함한 도로 및 도로시설물 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안전한 도로유지관리 역할 수행이 어려움
- 국도와 연결된 지방도로 도로관리 수준이 일반국도와 현저한 차이가 있어 교통사고 위험성이 증가하고 교통소통을 저해함
▶ 지방청, 도로공사는 도로업무만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반면, 종합행정을 다루는 지자체는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낮음
- 지방청: 10~30년 도로관리 노하우 축적
- 지자체: 순환보직제로 2~3년의 짧은 기간만 담당하여 전문성이 낮음
(2) 도로관리시스템 부재
▶ 지방도 이하의 행정청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도로는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이다 보니 지역마다 관리체계의 편차가 존재
▶ 1960년대 이후 고속성장시대에 급속하게 건설되기 시작한 도로는 이후 지속적으로 노후화되고 있으나,
중요 구조물이라 할 수 있는 교량이나 터널 등에도 관리시스템은 부재한 상황임
▶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일반국도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비교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에 의거하여 관리되는 1,2종 시설물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시설물관리시스템(FMS)를 개발, 운영중이나, 도로연장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도 이하 도로에 대해서는
관리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