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배경
제도 도입 후 20년이 경과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 지역간 균형발전과 다양한 사회적 가치 실현,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2019년 4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개편방안이 마련되었음
▶ 균형발전과 다양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실현 요구가 증대하고 있으나 경제성이 예타 통과의 결정적 요소로 작용
▶ 당초 예타 대상이었던 SOC외의 복지사업 등에도 시행, 미시행의 평가방식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
▶ 연구기관인 KDI가 경제성분석 뿐만 아니라 정책적 판단을 포함한 종합평가까지 모두 수행하는 것은 문제라는 인식
▶ 복지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예타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조사기관 확대 필요성 제기
▶ 예타 조사기간의 장기화로 사업추진의 애로가 많다는 의견
2. 주요내용
■ 종합평가 비중개편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가 비중을 달리 적용하고 평가 가중치 조정**
* 수도권 중 접경지역([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발대상도서([도서개발 촉진법])등의 낙후지역은 비수도권으로 분류 ** 균형발전 항목을 평가하지 않는 非SOC 사업(정보화 등)의 평가항목 가중치는 현행 유지 |
구 분 |
현 행 |
→ |
개편안 <평가항목 비중 이원화> |
|
비수도권 |
수도권 |
|||
1.경제성 |
35 ~ 50% |
30 ∼ 45% |
60 ∼ 70% |
|
2. 정책성 |
25 ~ 40% |
25 ∼ 40% |
30 ∼ 40% |
|
3. 지역균형 |
25 ~ 35% |
30 ∼ 40% |
- |
▶ 비수도권 지역의 균형발전 평가 시 지역 낙후도를 "가·감점제 →가점제"로 개편
▶ 2019년5월1일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 및 시행/ 시행 현재 조사중인 사업부터 적용
■ 정책성 평가 내실화(사회적 가치 평가 강화)
▶ '정책효과' 항목을 신설해 주민 삶의 질에 기여하는
- 일자리 효과(직접 고용효과(현행) + 간접 고용효과 등)
- 주민생활여건 영향(공공서비스 접근성, 건강·생활불편 개선 등)
- 환경성 평가(부정적 환경영향(현행) + 수질 대기질 개선 등 긍정적 환경영향)
- 안전성 평가(재난 재해 대응 가능성, 안전사고 가능성, 정보보안 등)
▶ 원인자 부담 등으로 재원이 상당부분 확보된 사업, 완공 후 운영비 조달이 어려운 사업 등은 특수 평가항목에서 별도로 고려
현 행 |
→
|
개편안 |
||
분류 |
세부 평가항목 |
분류 |
세부 평가항목 |
|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
·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 · 사업의 준비 정도 |
사업 추진여건 |
· 관련정책 및 계획과의 일치성 등 내부여건 · 지역주민 사업수용성 등 외부여건
|
|
사업 추진상의 위험 요인 |
· 재원조달 가능성 · 사업 추진에 따른 환경문제 |
정책효과 |
· 일자리 효과 · 생활여건 영향 · 환경성 평가 · 안전성 평가
|
|
고용효과 |
· 직접 고용유발효과 · 고용의 질 개선효과 |
특수평가항목 |
· 재원조달 위험성 · 문화재 가치 · 기타 추가 평가항목
|
|
특수평가항목 |
· 추가 평가항목 |
▶ 복지·소득이전 사업 평가방식 개편
- 경제사회 환경분석, 사업설계 적정성, 비용-효과성 등 평가항목별 점검방식으로 전환
- 예타 결과는 각 항목별 대안제시에 중점
- '19.5.1.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 및 시행/ 현재 조사중인 사업부터 적용
■ 제도운영의 공정성 및 효율성 강화
▶ 종합평가(AHP) 거버넌스 개편
- 기재부에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종합평가를 위한 [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
*재정사업평가위원회 : 예타 대상 선정, 예타 결과 등을 심의·의결
** 분과위원회 : SOC, 사회문화산업, 복지·소득이전 분과위로 구성, 사업별 종합평가를 시행
- 사업 주무부처(필요시 지자체 참여)가 주요 평가항목별로 사업효과 설명→ 조사기관의 검토의견 제시→ 토론 후 평가
- 2019.5.1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 및 시행 / 2019년 7월부터 적용
▶ 예타 조사기관의 다원화
- 비(非) R&D사업(토목, 건축, 복지 등 비정형사업) 분야를 담당할 전문기관으로서 "조세재정연구원"추가로 지정
- 추가 지정된 전문기관은 초기에는 복지 등 비정형사업 예타를 전담하되, 추후 SOC 건축 등의 분야도 KDI와 경쟁하여 수행
- 2019년 상반기 조사기관 추가 지정안 마련/ 2020년부터 본격 시행
▶ 예타 조사기간 단축
- 여건변화 등 사업 재기획이 필요한 경우, 철회 반려 적극 허용, 예타 재요구 요건 완화
- 예타사업 신청 전 사업 주무부처의 사전준비 절차*를 강화해 자료요청·제출 시기 단축
*예타사업 신청 전 사전에 준비할 자료 등에 대한 체크리스트 항목 점검
- 예타 조사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철도는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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