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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기술사 예상문제(말그대로 예상)

예비타당성제도 개편방안(2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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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배경

제도 도입 후 20년이 경과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 지역간 균형발전다양한 사회적 가치 실현,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2019년 4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개편방안이 마련되었음

 

▶ 균형발전과 다양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실현 요구가 증대하고 있으나 경제성이 예타 통과의 결정적 요소로 작용

▶ 당초 예타 대상이었던 SOC외의 복지사업 등에도 시행, 미시행의 평가방식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

▶ 연구기관인 KDI가 경제성분석 뿐만 아니라 정책적 판단을 포함한 종합평가까지 모두 수행하는 것은 문제라는 인식

▶ 복지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예타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조사기관 확대 필요성 제기

▶ 예타 조사기간의 장기화로 사업추진의 애로가 많다는 의견

 

2. 주요내용

■ 종합평가 비중개편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가 비중을 달리 적용하고 평가 가중치 조정

*  수도권 중 접경지역([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발대상도서([도서개발 촉진법])등의 낙후지역은 비수도권으로 분류

* 균형발전 항목을 평가하지 않는 非SOC 사업(정보화 등)의 평가항목 가중치는 현행 유지

그림출처 : 정책브리핑 

구 분

현 행

개편안

<평가항목 비중 이원화>

비수도권

수도권

1.경제성

35 ~ 50%

30 ∼ 45%

60 ∼ 70%

2. 정책성

25 ~ 40%

25 ∼ 40%

30 ∼ 40%

3. 지역균형

25 ~ 35%

30 ∼ 40%

-

▶  비수도권 지역의 균형발전 평가 시 지역 낙후도를  "가·감점제 →가점제"로 개편

2019년5월1일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 및 시행/ 시행 현재 조사중인 사업부터 적용

 

■ 정책성 평가 내실화(사회적 가치 평가 강화)

'정책효과' 항목을 신설해 주민 삶의 질에 기여하는

  - 일자리 효과(직접 고용효과(현행) + 간접 고용효과 등)

  - 주민생활여건 영향(공공서비스 접근성, 건강·생활불편 개선 등)

  - 환경성 평가(부정적 환경영향(현행) + 수질 대기질 개선 등 긍정적 환경영향)

  - 안전성 평가(재난 재해 대응 가능성, 안전사고 가능성, 정보보안 등) 

원인자 부담 등으로 재원이 상당부분 확보된 사업, 완공 후 운영비 조달이 어려운 사업 등은 특수 평가항목에서 별도로 고려

 

그림출처 : 정책브리핑 

현 행

 

 

 

 

 

개편안

분류

세부 평가항목

분류

세부 평가항목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

· 사업의 준비 정도

사업 추진여건

· 관련정책 및 계획과의 일치성 등 내부여건

· 지역주민 사업수용성 등 외부여건

 

사업 추진상의 위험 요인

· 재원조달 가능성

· 사업 추진에 따른

   환경문제

정책효과

· 일자리 효과

· 생활여건 영향

· 환경성 평가

· 안전성 평가

 

고용효과

· 직접 고용유발효과

· 고용의 질 개선효과

특수평가항목

· 재원조달 위험성

· 문화재 가치

· 기타 추가 평가항목

 

 

특수평가항목

· 추가 평가항목

 

▶ 복지·소득이전 사업 평가방식 개편

  - 경제사회 환경분석, 사업설계 적정성, 비용-효과성 등 평가항목별 점검방식으로 전환

  - 예타 결과는 각 항목별 대안제시에 중점

  - '19.5.1.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 및 시행/ 현재 조사중인 사업부터 적용

 

 

■ 제도운영의 공정성 및 효율성 강화

▶ 종합평가(AHP) 거버넌스 개편

  - 기재부에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종합평가를 위한 [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

     *재정사업평가위원회 : 예타 대상 선정, 예타 결과 등을 심의·의결

   ** 분과위원회 : SOC, 사회문화산업, 복지·소득이전 분과위로 구성, 사업별 종합평가를 시행

  - 사업 주무부처(필요시 지자체 참여)가 주요 평가항목별로 사업효과 설명→ 조사기관의 검토의견 제시→ 토론 후 평가

  - 2019.5.1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 및 시행 / 2019년 7월부터 적용

 

그림출처 : 정책브리핑

▶ 예타 조사기관의 다원화

  - 비(非) R&D사업(토목, 건축, 복지 등 비정형사업) 분야를 담당할 전문기관으로서 "조세재정연구원"추가로 지정

  - 추가 지정된 전문기관은 초기에는 복지 등 비정형사업 예타를 전담하되, 추후 SOC 건축 등의 분야도 KDI와 경쟁하여 수행

  - 2019년 상반기 조사기관 추가 지정안 마련/ 2020년부터 본격 시행

 

▶ 예타 조사기간 단축

  - 여건변화 등 사업 재기획이 필요한 경우, 철회 반려 적극 허용, 예타 재요구 요건 완화

  - 예타사업 신청 전 사업 주무부처의 사전준비 절차*를 강화해 자료요청·제출 시기 단축     

     *예타사업 신청 전 사전에 준비할 자료 등에 대한 체크리스트 항목 점검

  - 예타 조사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철도는 1년 6개월)

 

 

 

(붙임1)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hwp
0.1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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