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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기술사 기출문제 용어정리

트램 설계 시 주행로 및 교차로 설계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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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기술사 129회

4교시 2번문제

 

사진출처 : 경기도 (동탄트램 조감도)

주행로 설계기준

▶ 주행로의 설계기준은 주행로를 운행하는 노면전차의 특성, 도로의 기능과 기하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할 수 있다.

 주행로는 도로 중앙에 배치하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교통체계 및 물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하는 등 탄력적으로 계획할 수 있다.

 주행로는 도로이용의 주체가 노면전차 단독여부에 따라 전용로, 혼용로로 구분할 수 있으나,

     노면전차의 안전성 확보 및 표정속도 향상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전용로 건설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1)  주행로 형식

 

(1) 주행로는 도로연계형 선로와 선로독립형 선로로 구분하며,

      도로연계형 선로는 다시 전용로(전용도로, 전용차로)와 혼용로(혼용차로)로 세분한다.

노면전차 주행로 구분

 

    ① 도로연계형 선로 : 도로에 궤도가 설치되어 노면전차가 운행되는 선로

         - 전용도로 : 노면전차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노면전차도로

         - 전용차로 : 차도의 일정 부분을 노면전차만 통행하도록 안전표지 등으로

                               다른 자동차 등이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 혼용차로 : 일반적인 노면전차 주행로 형태로 노면전차와 다른 자동차 등이 함께 통행하는 차로

 

     ② 선로독립형 선로 : 기존 도로 외의 공간에 궤도가 설치되어 노면전차가 운행되는 선로

 

(2) 본선은 우측으로 통행하는 복선으로 하며,

      한 개의 차선에는 한쪽 방향의 열차만 운행하도록 한다.

      다만, 「도시철도법」제6조에 따른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구간은 단선으로 할 수 있다

(3) 도로폭이 좁은 경우는 부분적으로 겹침궤도를 설치할 수 있다.

(4) 노면전차 선로는 하나의 운행노선 안에 도로연계형 선로선로독립형 선로를 혼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5) 혼용 선로 구간은 전체 노면전차 선로의 5분의 1 이하가 되도록 할 수 있다.

 

2) 주행로 설계기준

(1) 전용로는 타 차량 및 보행자 등과의 접촉이 최소화되도록 하여 외부의 영향으로 인한 안전이 저하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2) 노면전차 주행로는 최대한 노선 전체의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검토할 수 있다.

      연속성이 유지되지 않을 때는 타 도로교통 수단과의 충돌 예방을 위해 별도의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①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 설치구간과 혼용차로 구간과의 분리를 명확히 하도록 설계할 수 있다.

     ②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 구간의 시·종점은 일반차량 운전자의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설계할 수 있다.

(3) 노면전차 주행로는 노면전차의 안전하고 신속한 주행에 적합한 기하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노면전차의 구동 및 주행특성에 따라 적용 가능한 기반시설을 주행로 상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4) 노면전차 전용도로에는 자동차 등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도로 또는 차로와의 경계부에

      분리대, 연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노면 높이를 달리할 수 있다.

(5) 노면전차 전용차로에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노면전차 전용차로임을 알리는 노면표시 또는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6) 노면전차의 운행방향이 인접도로의 자동차 운행 방향과 다른 경우 노면전차 주행로 경계부에 충돌방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7) 주행로의 공공시설물

   ① 노면전차 선로 주변 도로에 맨홀을 설치하는 경우 노면전차가 운행되는 동안에도 맨홀에 접근할 수 있도록

        건축한계 밖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의 맨홀을 건축한계 내에 설치할 수 있다.

   ② 노면전차 선로 안에 공동관로나 케이블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관로나 케이블 등의 유지보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노면전차의 운행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할 수 있다

 

 

 

교차로 설계 기준

1) 기본방향

(1) 교차로는 노면전차가 원활히 통행할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다.

(2) 노면전차축 상에 위치한 교차로 설계 시에는 노면전차의 신속한 통과안전을 고려한 교차로 처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자동차 등 일반교통류의 교통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함께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3) 노면전차 교차로는 시설상태 및 교통여건에 따라 평면처리를 우선으로 하되, 차로폭, 교통량을 고려하여 입체화를 할 수 있다.

(4) 교차로에는 물리적인 차단시설 설치를 최소화할 수 있다.

 

2) 설계고려사항

(1) 강우·강설에 의한 물이 노면전차 주행로에 고이지 않도록 배수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필요시 노면전차 주행로를 중심으로 융설설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3) 회전교차로 설계기준

(1) 회전교차로의 설계기준은 ‘회전교차로 설계지침(2014)’제4장 ‘회전교차로 설계기준’에서 정한 기준을 준용하고,

      회전교차로 통과 시 안전 확보를 위해 자동차 운전자의 시야에 들어오는 교통신호체계 수립과 노면전차와 도로차량 간

      교차각이 예각보다 크도록(90도 이상이 되도록) 설계하여 자동차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2) 노면전차가 운행되는 회전교차로에서는 노면전차가 우선 통행하도록 할 수 있다.

      즉 노면전차가 없는 경우 일반 회전교차로와 동일하게 운영하나, 노면전차 진입 신호등이 현시되면

      모든 자동차는 노면전차의 회전반경 바깥에서 대기하고 노면전차가 통과한 후에 자동차가 주행할 수 있다

 


사진출처 : 대전시 트램 디자인

노면전차 가이드라인 요약

 

제1장 총칙

ㅇ 노면전차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 및 설계에 관한 일반사항을 제시

 

제2장 선로

ㅇ 철도 및 도로 부문의 법령과 규정을 고려한 설계 기준 제시

* 차량한계, 주행로, 교차로, 노면표장, 안전표시 및 대중교통전용지구 등

 

제3장 신호설비

ㅇ 교차로 안전대책 및 철도설비의 도로운영 체계로의 편입 기준 등에 중점을 둔 설계 기준을 제시

 

제4장 전기설비

ㅇ 가선공칭전압은 “DC 750V"로 하고, 전력공급방식은 ”가공전차선, 차내전력공급방식, 제3레일“으로 구분하는 등의

    설계 기준 제시

    - 안전기준은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에서 정한 세부내용을 준용

 

제5장 관제실 및 통신설비

ㅇ 도로교통 수단과의 운행안전성과 승객 및 보행자 등에 대한 안전성 확보하며 운행 관리·감독 등의 역할을 위한 설계 기준 제시

 

제6장 정거장

ㅇ 도시철도(지하철) 승강장과의 물리적 차별성을 감안, 간선급행버스(BRT) 정류장과 유사한 시설특성을 반영한 설계 기준 제시

 

제7장 차량기지

ㅇ 소요편성 수를 감안한 차량기지 규모 및 위치선정 기준 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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