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기술사 128회 기출문제
제1교시 9번
지선국도란?
고속국도 혹은 일반국도와 주변의 항만, 공항, 철도역, 산업단지, 물류단지 등 산업/물류시설과의
연결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본선의 가지(Branch) 형태의 국도를 말함
목 적 : 고속국도ㆍ일반국도와 주변의 도시, 항만, 공항, 산업단지 등 교통물류거점을 연결하여 네트워크 효율성 제고
법적근거 : 도로법 제13조, 시행령 제18조(지선의 지정기준)
도로법 제13조(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이하 “지선”이라 한다)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1.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와 인근의 도시ㆍ항만ㆍ공항ㆍ산업단지ㆍ물류시설 등을 연결하는 도로 2.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해당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를 우회하거나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를 서로 연결하는 도로 ② 제1항에서 정한 것 외에 지선의 지정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선은 연결되는 주된 도로의 종류에 따라 각각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로 본다. 이 경우 지선이 연결되는 주된 도로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도로법 시행령 제18조(지선의 지정기준) ①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이하 “지선”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본선(이하 이 조에서 “본선”이라 한다)과 그 인근의 도시ㆍ항만ㆍ공항ㆍ산업단지ㆍ물류시설 등(이하 이 조에서 “도시등”이라 한다)을 직접 연결하여 도시등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거나 교통물류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 2. 도시등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제1종 및 제2종 교통물류거점에 해당하거나 이를 포함하는 도시등에 해당할 것 3. 다른 법령에 따라 본선과 그 인근의 도시등을 연결하는 도로의 건설비를 지원하고 있거나 지원할 수 있는 경우 등 중복투자 가능성이 없을 것 4. 도로의 기능 향상 및 체계적인 도로망 형성 등을 위하여 지선의 지정이 필요할 것 ②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선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도로를 통하여 통행시간 및 거리를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 2. 도로의 기능 향상 및 체계적인 도로망 형성 등을 위하여 지선의 지정이 필요할 것 |
지선 국도의 개념도
현행 국도체계(현황 및 문제점)
* 지자체가 항만등과 연계를 위해 무리한 국도노선 조정을 요구
* 국도 노선이 아니라서 투자가 곤란 ⇒ 효율성 저하
국도지선 개념 도입
* 항만/산단/물류단지 등에 inter- modal 개념의 산업물동량 처리 가능
* 국도네트워크의 효율성 강화
* 불합리한 노선조정 요구 방지
지선국도 지정 기준
▶ 고속국도 또는 국도의 본선과 그 인근의 도시⋅항만⋅공항⋅산업단지⋅물류시설 등을 직접 연결하여
도시등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거나 교통물류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구간
▶ 도시 등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제1종 및 제2종 교통물류거점에 해당 되거나 이를 포함하는 도시에 해당 될 것
▶ 다른 법령에 따라 본선과 그 인근의 도시등을 연결하는
도로의 건설비를 지원하고 있거나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할 것
▶ 도로의 기능 향상 및 체계적 도로망 형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구간
▶ 해당 도로를 통하여 통행시간 및 거리를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도로의 기능 향상 및 체계적 도로망 형성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것
지정국도란?
일반국도의 간선기능 확보를 위해 시관내 국도 중 필요한 구간을 지정하여
국가가 관리(신호연동, 교차로 입체화 등 추진)
목 적 : 시관내 국도 중 혼잡개선 및 시설개량이 필요한 구간을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여 도시부 교통 혼잡해소
법적근거 : 도로법 제12조의3항, 시행령 제17조(지정국도의 지정 기준 등)
도로법 제12조(일반국도의 지정ㆍ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요 도시, 지정항만(「항만법」 제3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을 말한다), 주요 공항, 국가산업단지 또는 관광지 등을 연결하여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일반국도를 지정ㆍ고시한다. <개정 2020. 1. 2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일반국도의 노선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에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市)의 관할구역을 통과하는 기존의 일반국도를 대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의 일반국도를 우회하는 구간을 일반국도로서 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이하 “우회국도”라 한다)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국도의 국가간선도로망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 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일반국도 중 일부 구간을 정하여 일반국도지정도로(이하 “지정국도”라 한다)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국도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관리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9.>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국도를 지정(변경 및 해제를 포함한다)하려면 지정국도의 대상이 되는 구간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도로법 시행령 제17조(지정국도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일반국도지정도로(이하 “지정국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일반국도(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간선 기능을 수행하는 일반국도로서 교통량 증가 등에 따른 교통혼잡으로 간선 기능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 나. 도로 주변 지역 여건상 우회도로 개설이 곤란할 것 2. 일반국도로서 법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둘 이상의 도로관리청이 공동으로 지정한 자동차전용도로: 간선 기능을 수행할 것 ② 지정국도의 구간은 통행흐름의 형태 및 국가간선도로망 체계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 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경계부터 주요 간선도로와의 교차점까지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국도를 지정한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정국도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다수의 인접지역 개발 등에 따라 간선 기능을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 2. 별도의 도로가 인접하여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되어 간선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경우 ④ 지정국도의 관리 기준은 일반국도의 관리 기준에 따른다. |
지선 국도의 개념도
지정국도 기준
국가 도로망의 근간을 이루면서 지역 간 이동을 담당하는 간선 기능을 수행할 것
교통량 증가 등에 따른 교통혼잡으로 간선 기능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
도로 주변 지역 여건상 우회돌 개설이 곤란할 것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지역의 경게부터 주요 간선도로와의 교차점 까지로 정한다
지정국도 해제 기준
다수의 인접지역 개발 등에 따라 간선 기능을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도의 도로가 인접하여 신설 또는 개량되어 간선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경우
지정국도 및 일반국도 지선 수요조사 양식
□ 지정국도 및 일반국도 지선 지정 관련 요구 내용
요청시도 | 관련 국도 노선 | 노선명 | 지정국도 및 일반국도 지선 지정 요구 내용 | |||||||||||
시점 | 종점 | 연장 (km) |
차로 (왕복) |
추정 평균일 교통량 (대/일) |
요청내용 및 사유 | 추정 사업비 (억원) |
비용 분담 방안 |
|||||||
도 | 시/군 | 구/면 | 도 | 시/군 | 구/면 | |||||||||
* 지정국도 및 일반국도 지선 지정 요구에 대한 노선도 및 추가적인 설명자료는 붙임자료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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