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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기술사 기출문제 용어정리

긴급제동시설 _(Emergency Escape R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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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기술사뿐만 아니라

도로및공항기술사에서도

1교시 문제로 단골 등장하는

긴급제동시설

 

꼭 정리해두자

 

 

 

 

 

긴급제동시설(Emergency Escape Ramp)이란?

제동장치의 이상이 발생한 자동차의 진입을 유도하여 안전하게 정지시켜 

도로 이탈 및 충돌 사고 등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함

 

 

긴급제동시설 상세도

설치장소

산지 급경사의 내리막 종단경사가 연속되는 도로에서 제동 장치의 고장으로 인한

자동차 이탈 가능성이 높은 구간에, 설치 공간,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설치함

긴급제동시설을 설치할 때는 사고 기록과 기하구조 요소 등에 대한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긴급제동시설의 설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호주 등지에서도 제시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긴급제동시설의 설치는 사고기록과 기하요소 등의 복합적인 상황의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호주의 경우 중차량의 일 교통량이 150대 이상이고, 종단경사가 6% 이상인 구간에서 긴급제동시설의 설치간격을 3km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내리막 경사와 설치공간,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장소에만 긴급제동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설계 및 설치

연결로 진입속도

자동차의 안전한 긴급제동을 위한 연결로 진입속도는 130 140km/h로 설계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형적인 여건으로 인해 연결로의 소요길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결로 진입속도를 100km/h까지 조정할 수 있다.

 

진입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기하 구조적인 측면에서 본선의 경사도와 경사길이가 있으며, 이외에 공기저항과 아스팔트 및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도로의 구동저항, 엔진브레이크의 사용, 차량이 고장을 일으킨 지점 등이 있다. 

설계진입속도의 산정은 긴급제동시설의
연결로 길이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진입속도를 잘못 예측하여 설계한 경우 시설 이탈사고 등의 2차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설계진입속도는 130~140km/h를 원칙으로
하며 지형적인 여건으로 인해 연결로의 길이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구간에는 100km/h까지 설계진입속도를 조정할 수 있다.

 

진입각

제동장치의 이상으로 인해 긴급제동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동차는 진입시에 운전조작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연결로는 가능한 한 직선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본선과 연결로의 진입각은 최소화(5°이하)하여야 한다.

산지부의 내리막 경사에 진입한 자동차가 제동장치의 이상이 생길 경우 운전자는 심리적인 압박감과 운전에 대한 여유가 없어진다. 

이런 이유로 긴급제동시설의 연결로는 가능한
한 직선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선과 연결로의 진입각은 최소화하여야 하며 5°이
하가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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