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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기술사 기출문제 용어정리

노면전차시설 사업의 시행에 따른 사업특수편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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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제7차 개정)상에 제시된 노면전차시설 사업의 시행에 따른 사업특수편익은?

 

■ 노면전차란?

노면전차는 기본적으로 도로 위에 자동차 교통과 병행하여 운행할 수 있다. 원활한 교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신호를 연동하여 우선통행이나 전용화를 통해 수송로 확보가 용이하다.

도시철도 시스템과 비교해 편의성이 높고, 건설비 및 운영비가 저려하다는 장점이 있다. 

표정속도는 도로의 조건에 따라 좌우되고, 평균 15km/h이다.

 

 

사진출처 : 픽사베이

 

이러한

노면전차 사업이 가져오는 편익은 철도시설 투자사업의 편익항목과 동일한 공통편익

노면전차 사업 특성을 반영사업특수 편익으로 구준할 수 있다. 

 

 

 

 

■ 사업 특수 편익 항목별 산정방법

1. 버스 운행비용 절감편익

기존 대량수송 대중교통수단의 접근교통수단 목적으로

도시 내 버스 등의 대중교통 수단을 대체하는 성격을 가진 노면전차 등 신교통수단 사업의 경우

사업 시행시 이용자 감소에 따른 버스 노선체계 개편을 진행 할 것이다. 

 

버스 개편에 따른 운영비용 절감을 편익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버스 이용객수 감소가 아닌 버스 운행이 실제로 감소해야 한다. 

따라서 해당 교통수단의 운행을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버스 개편에 따른 운영비용 절감 편익에 대한

반영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접근교통수단의 성격을 가진 철도사업 추진시 버스 노선체계 개편이 사전적으로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며, 관련 근거자료를 제시한 후 추가 편익항목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편익산정 방법으로는 버스 개편에 따른 운행감소대수를 검토하여

실제 버스 운행비용 및 버스기사 인건비 등을 활용해 산정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단, 이 편익항목을 버스 네트워크를 트랜짓라인으로 반영하여 분석한 경우에만 적용하여야 한다. 

 

2. 분양수익 증가 편익

대규모 개발계획과 함께 도입되는 노면전차 사업의 경우 대규모 개발계획의 분양가가 

노면전차 사업의 포함여부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

 

따라서 노면전차 사업이 도입되기 전과 후의 용지분양가의 차이를 트램사업의 효과로 볼 수 있다.

분양수익 증가 편익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분양수익 증가 편익 = 트램사업 미시행시, 시행시 대규모 개발계획의 분양수익 차이

노면전차 사업 미시행시 용지분양가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대상지 인근 기 개발지의 개별공시지가에 공시지가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분양가 산정을 위한 공시지가 보정계수는 다음과 같다.

분양가 산정을 위한 공시지가 보정계수

분양가 상승율의 경우 유사지역의 사업시행 전·후 분양가 또는 지가상승비율을 검토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때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3. 세수증가 편익

 

도심재생 목적으로 노면전차를 도입할 경우 주변 슬럼화된 구도심의 활성화로 인해 

유입·유동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지가상승에 따른 조세 증대효과가 발생한다.

 

세수증가 편익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세수증가편익 = 대상토지면적 X 토지재산세과세표준 X 예상지가상승액

대상토지면적은 노면전차 사업이 도입됨에 따라 활성화 발생이 예상되는 주변지역을 설정하며,

이때 예상 변화지역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토지재산세과세표준의 경우 세법에 의하여 세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각 세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계산되며,

토지의 재산세는 크게 토지재산세, 지방교육세, 재산세(도시지역분)로 세분화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지가상승률의 경우 유사지역의 사업시행 전·후 지가상승비율을 검토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때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4. 도로공간 축소에 따른 부(-) 편익

 

도로혼용 또는 점용계획이 있는 노면전차 사업의 경우 사업 시행으로 인해

공사 중 또는 완공 후 도로공간이 잠식되는 경우가 있다.

이로 인해 도로폭원이 축소되거나 차로 수가 감소할 경우 

사업 시행 이전에 비해 도로의 소통능력이 줄어들게 된다.

 

분석가는 도로공간 점유 영향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도로공간 축소에 따른
영향을 교통수요 추정 및 편익 산정 시 부(-)의 편익으로 산정할 수 있다.

 

 

 

5. 공사 중 교통혼잡으로 인한 부(-)의 편익

 

교통시설 투자사업이 완공된 이후에는

통행시간 절감 및 차량 운행비용 절감 등의 편익이 발생하지만, 

공사기간 중에는 공사에 따른 교통혼잡으로
인하여 통행시간 및 차량운행비용 등이 오히려 추가적으로 더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교통혼잡은 특히 도시 내에서 공사가 시행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도시철도 건설사업 시 공사 중 가시설 설치 등으로

기존 도로의 차로가 축소 운영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부(-)의 편익산정 방법은 

우선 공사 중 차로 축소구간, 축소 차로수, 차로 폭 감소 여부, 차로 축소 기간 등을 검토 후

이를 사업 시행시 도로 Network 상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후

통행시간절감 편익,

차량운행비용 절감 편익, 

교통사고비용 절감 편익, 

환경비용 절감 편익 산정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사 중 교통혼잡으로 인한 부(-)의 편익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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