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한계
▶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5. 7. 7] [국토교통부령 제223호, 2015. 7. 22, 일부개정]
제18조(시설한계)
① 차도의 시설한계 높이는 4.5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설한계 높이를 축소할 수 있다.
1.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로서 지형 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2미터까지 축소 가능
2. 소형차도로인 경우 : 3미터까지 축소 가능
3. 대형자동차의 교통량이 현저히 적고, 그 도로의 부근에 대형자동차가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있는 경우 : 3미터까지 축소 가능
② 차도, 보도 및 자전거도로의 시설한계는 별표와 같다. 이 경우 도로의 종단경사 및 횡단경사를 고려하여 시설한계를 확보하여야 한다.
[별표 ] 차도 및 보도 등의 시설한계(제18조제2항 관련).hwp
1. 개 요
- 시설한계라 함은 도로 위에서 차량이나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느 일정한 폭, 일정한 높이 범위 내에서는 장애가 될 만한 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공간확보의 한계임
- 따라서 시설한계에서는 교각이나 교대는 물론 조명시설, 방호울타리, 신호기, 도로표지, 가로수, 전주 등의 제 시설을 설치할 수 없음.
- 폭 구성을 결정할 경우에는 각종 시설의 설치계획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함
2. 차도부의 시설한계
1) 길어깨를 설치하는 도로
2) 길어깨를 축소하거나 설치하지 않은 도로
3) 중앙분리대 또는교통섬을 설치하는 도로
3. 보도 및 자전거도로의 시설한계
- 보도 및 자전거도로의 시설한계높이는 2.5m이상으로 하며 폭은 보도나 자전거도로의 폭만큼 확보하도록함
- 도로에 노상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노상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 보도 및 자전거 도로의 폭을 확보하도록 함
4. 시설한계를 잡는 방법
- 시설한계는 상한선을 노면과 평행하게 잡는다. 또한, 양측면은 다음 그림에서 보여주는 바와같음
1) 통상 횡단경사를 갖는 구간에서는 연직으로 한다.
2) 편경사를 갖는 구간에서는 노면에 직각으로 잡는 것으로 한다.
5. 차량의 높이 제한 표지판 설치
- 도로이용자와 도로구조물 또는 도로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 차높이 통행제한을 할 필요가 있는 장소나 지점 또는 시설물에는 차량의 높이 제한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교통안전표지 설치 ·관리 매뉴얼(경찰청)]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량의 높이 제한 표지의 설치요령은 다음과 같음
차높이제한표지(221)
■ 기 준
º 차높이 통행제한이 필요한 장소나 지점에 설치해야함
º 차도의 노면으로부터 상단 여유폭이 4.7m미만인 구조물에 설치하되, 당해 구조물의 높이에서 20cm를 뺀 수치를 표시해야 한다.
º 차량진행방향의 도로 우측 또는 해당 도로구조물의 전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º 우회로 전방에 차높이 제한의 예고와 우회로를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자료출처 : 교통안전표지 설치 ·관리 매뉴얼(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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