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기비행규칙 : Instrument Flight Rules (IFR)항공기의 비행방식의 하나 항공기와 지형등의 상호관계를 대조하지 않고 비행자세, 비행지점, 비행코스 등을 자체에 장비된 계기에만 의존하여 비행하거나 착륙하는 방식 지형을 대조할 수 없는 야간이나 악천후일 때 필요하며, 맑게 갠 날에도 항공기 상호간의 공중충돌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계기비행은 감독관청이 정한 계기비행 규칙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 방식으로 항로를 비행하는 항공기는 항공교통 관제기관에 의해 그 움직임이나 위치를 항상 지상으로부터 감시받게 되어있어 만일 긴급사태가 발생하면 신속한 조처가 가능하다
또 계기의 지시대로 충실히 비행하기 위해서는 조종사도 높은 기술이 필요하므로 비행 자체의 안전성은 대단히 높아진다. |
"계기비행(IFR flight)"이란
계기비행규칙(IFR)에 따른 비행으로서 항공기의 자세·고도·위치 및 비행방향의 측정을
항공기에 장치된 계기에만 의존하여 비행하는 것을 말한다.
시계비행규칙 : Visual Flight Rules (VFR)시계비행은 조종사가 자신의 눈으로 지상의 지형지물과 항로상의 장애물을 확인하며 비행하는 방식 항공기가 항해할 때의 가시거리 및 구름 상황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계상 양호한 기상상태를 말한다. |
"시계비행(VFR flight)"이란 시계비행규칙(VFR)에 따른 비행을 말한다.
비행기들은 안개나 구름 속에서처럼 시정이 낮아서 진행 방향을 멀리 볼 수 없을때
빛이 없는 야간에
기상상태가 좋지않아 시계가 확보되지 않을 때
어떻게 비행을 할까?
조종사의 시각정보에만 의존하는 시계비행 대신,
지상에 설치된 항행안전무선시설로부터 각종 정보를 제공 받아
항공기 조종실에 탑재된 계기에 나타나는 정보,
항공정보통신시설을 이용한 지상관제소의 도움을 받는 계기비행에 의해서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음
시계비행 기상상태 : (Visual Meteorological Condition; VMC) |
"시계비행 기상상태(Visual Meteorological Condition; VMC)"란 항공기가 항행할 때의
가시거리 및 구름 상황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계상 양호한 기상상태로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4의 기상상태를 말한다.
시계상의 양호한 기상상태(제175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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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
공역 |
비행시정 |
구름으로부터의 거리 |
1. 해발 3,050미터(10,000피트) 이상 |
BㆍCㆍDㆍEㆍF 및 G등급 |
8천 미터 |
수평으로 1,500미터, 수직으로 300미터(1,000피트) |
2. 해발 3,050미터(10,000피트) 미만에서 해발 900미터(3,000피트) 또는 장애물 상공 300미터(1,000피트) 중 높은 고도 초과 |
BㆍCㆍDㆍEㆍF 및 G등급 |
5천 미터 |
수평으로 1,500미터, 수직으로 300미터(1,000피트) |
3. 해발 900미터(3,000피트) 또는 장애물 상공 300미터(1,000피트) 중 높은 고도 이하 |
BㆍCㆍD 및 E등급 |
5천 미터 |
수평으로 1,500미터, 수직으로 300미터(1,000피트) |
F 및 G등급 |
5천 미터 |
지표면 육안 식별 및 구름을 피할 수 있는 거리 |
계기비행 기상상태: (Instrument Meteorological Condition; IMC) |
"계기비행 기상상태"(Instrument Meteorological Condition; IMC)"란
시계비행 기상상태외의 기상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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