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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및공항기술사 기출문제 용어정리

착륙대 정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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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륙대(Runway strip)"란

활주로와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하는 경우에

항공기와 탑승자의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안전지대를 말하며,

헬기장의 "착륙대(Safety area)"는 활주로를 이탈하는 회전익항공기의 손상 위험을 줄이기 위해 활주로 주변에 일정한 크기로 설치하는 구역으로서 항행목적을 위한 시설 이외의 어떠한 장애물도 없어야 하는 구역을 말한다.

 

비행장시설 설치기준

[시행 2018. 12. 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51호, 2018. 12. 3., 일부개정]

 

제18조 (착륙대의 정지)

① 활주로 중심선 및 연장선의 중심으로부터 적어도 다음 <표 2-11>에 나타낸 거리 이내의 부분에는 항공기가 활주로에서 이탈한 경우에 활주로의 사용대상인 항공기에 대한 하중지지력의 차이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을 최소한으로 되도록 정지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표 2-11> 착륙대 정지구역 설치 기준

② 분류번호 3, 4인 정밀접근활주로를 포함하는 착륙대에서는 <그림 2-6>과 같이 활주로 종단 150m 이내에서는 활주로 중심선에서 75m, 활주로 종단 150m에서 300m이내의 범위에서는 점차 증가하여 활주로 종단 300m 지점에서부터는 105m에 이르도록 정지구역을 확장시켜야 한다.

③ 활주로, 활주로 갓길 및 정지로와 착륙대가 연결되는 부분은 같은 높이로 연결되어야 하되,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최대 4cm 까지 단차를 줄 수 있다. 단, 운영시에는 단차가 7.5cm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④ 활주로 시작지점에서 적어도 30m까지의 착륙대 부분은 항공기 제트분사(Jet blast)에 의한 침식에 대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표면은 포장된 표면이어야 하며, 비상에 처한 항공기 통과에도 지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그림 2-6> 분류번호 3, 4인 정밀접근활주로를 포함하는 착륙대의 정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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