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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도로 도시계획 상식

고원식 횡단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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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고원식 횡단보도는

보행자 횡단보도를

자동차가 통과하는 도로면 보다 높게 하여

자동차의 감속을 유도하는 시설을 말함

 

차량의 제한속도를 30km/h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노면보다 높게하여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는 지점에 설치함

 

횡단보도 형태와 높이는

「불록사다리꼴 과속방지턱」 형태로 하며 높이는 10cm로 함

차도 노면에 사다리꼴 모양의 횡단면을 갖는

구조물을 설치하며, 보행자는 

보도의 양측에서 수평으로 횡단할 수 있음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하면 

횡단보도가 연석과 비슷한 높이로 조성 되어 

별도의 수직 이동이 발생하지 않아 

양호한 보행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음

 

 

 

 

 

고원식 횡단보도

2023.05.13 - [교통,도로,항공 관련 문서] - 생활도로(이면도로)란?

 

생활도로(이면도로)란?

2020.09.03 - [교통기술사 기출문제 용어정리] - 교통정온화시설의 종류 생활도로가 무엇일까? 단어 그대로 도로에서 생활을 할 수 있다? 생활도로란 영국의“Living Street 또는 Home Zone”, 네덜 란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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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류 및 구조

 

고원식 횡단보도는

자동차의 속도를 줄이기 위한 오르막경사부와

보행자를 위한 횡단보도부로 

나눌 수 있으며 각 부분의 형상은 다음 그림을 표준으로 함


고원식 횡단보도의 횡단보도부는

아스팔트 콘크리트로 포장하고 횡단보도 노면표시를 설치 함

 

고원식 횡단보도의 오르막경사부는

암적색 바탕에 흰색 오르막경사면(544) 표시를 한다.

 

오르막경사부는 과속방지턱의 오르막경사면 형상과 동일하게

포물선으로 처리함

고원식 횡단보도의 횡단보도부 폭은 400cm 이상으로 하되,

보행 통행량이 적어 횡단 시에

보행자간에 마찰이 예상되지 않는 곳에서는

250cm까지 폭을 축소할 수 있음

 

고원식 횡단보도에서 횡단보도부는

가급적 보도와의 높이 차이를 2cm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특히 보도와 차도의 단차 없이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한 경우는

시각장애인등이 보도와 횡단보도의 경계부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점자블록을 설치함

 

 

3. 설치시 고려사항

  • 새로운 재료를 사용하거나 보도와 똑같은 재료를 활용하면 보도가 연속된 느낌이 나도록 조성할 수 있다. 
  • 버스가 통행하는 노선에는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하지 않는게 원칙이지만, 보행자 대 차량사고가 빈번한 
    가로나, 그 밖에 고원식 횡단보도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설치한다.
  • 고원식 횡단보도의 평탄한 중앙부는 차량의 앞뒤 바퀴가 동시에 지날 수 있도록 충분한 너비로 설계하여야  한다. 기타 상세 설계기준은 교통약자법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별표2를 따른다.
교통약자법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별표2


2. 횡단시설
가. 고원식 횡단보도
1) 차도노면에 사다리꼴 모양의 횡단면을 갖는 구조물(이하 “사다리꼴구조물”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보도의 양측에서 수평으로 횡단할 수 있는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2) 사다리꼴구조물의 경사(턱)부분과 횡단보도부분은 서로 다른 색상 및 재질로 하고 경사가 완만하게 하여야 한다.
3) 사다리꼴구조물의 높이는 보도의 높이와 같게 하고, 사다리꼴구조물의 윗면 평탄부는 차축의 길이를 고려하여 25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고원식 횡단보도에는 배수파이프 등 배수를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 고원식 횡단보도의 주변에는 야간의 사고 방지를 위한 표지,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2020.09.03 - [교통기술사 기출문제 용어정리] - 교통정온화시설의 종류

 

교통정온화시설의 종류

도시지역도로 설계지침 제26조 1.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시케인) -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는 도로의 형태를 지그재그로 하여 속도를 저감하는 것을 말하며 안전지대, 노상주차장, 보도 등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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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지침이나 매뉴얼 상에서의 고원식 횡단보도

 

1)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 추진지침
(생활도로구역(30구역) 지정기준 및 안전시설 설치기준)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되기 전에

2015년에 국민안전처, 경찰청이 발간한 지침상의

고원식 횡단보도는 다음과 같이 나와있음

 

2) 안전속도 5030 설계운영 매뉴얼 

 

고원식 횡단보도

  • 시속 30km-30km 교차로와 시속 30km 도로 상 횡단보도는 필요한 경우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한다.
  • 폭원은 8.0m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4.0m까지 가능하다.
  • 횡단보도와 보도 연석과의 단차는 최소화하여, 가급적 2cm 이내로 한다.
  • 보도와 차도의 단차 없이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한 경우는 시각장애인 등이 경계부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점자블록을 설치한다.
  • 색상 및 재질 관련 지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관한 규칙’, ‘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을 따른다.
  • 기타 기하구조 및 설치 기준은 국토교통부의 ‘교통정온화 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따른다.
  • 본 매뉴얼에서는 고원식 횡단보도설치를 위한 다양한 비용절감형 설계기법들을 제시하여,  현장 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3) 2안전시설 설치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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