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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도로 도시계획 상식

철도역 연계교통시설 개선방향 및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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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방향

◦ 연계교통시설은 광역철도역의 입지와 이용수요의 특성 등에 맞게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

◦ 광역철도역과 연계교통시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철도이용자의 편리를 도모하고 역 주변의 교통 혼잡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함

◦ 접근교통시설의 위계는 도보, 자전거, 버스, 택시, 승용차의 순으로 함

◦ 도시철도역의 경우 본 광역철도역의 설계기준을 참고하여 연계교통시설을 계획 함

 

2. 연계교통시설 설치시 고려사항

◦ 연계교통시설 (접근교통시설, 이용자 편의시설, 연계교통 정보시설, 철도역간 환승시설)설치시 고려사항은다음 표와 같음

구분

내용

접근교통시설

‧ 모든 광역철도역 이용자는 편리하고, 안전하게 철도역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함

‧ 승하차 및 환승은 쉽고 불편함이 없어야 하며, 교통약자를 고려하여 시설을 계획하여야 함

‧ 접근교통시설은 광역철도 이용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함

‧ 접근교통시설은 해당 역의 입지와 접근수단별 특성 및 분담율을 고려하여 필요한 시설을 마련하여야 함

이용자 편의시설

‧ 광역철도역의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이용자 편의시설을 마련하여야 함

연계교통 정보시설

‧ 광역철도역 내부 및 외부의 환경을 고려하여 필요한 연계교통정보안내시설을 제공하여야 함

철도역간 환승시설

‧ 다른 철도와 환승이 계획된 역사는 환승거리가 최소화되도록 계획하여야 함

3. 연계교통시설 설치기준

 

(1) 접근교통시설

◦ 자전거 보관소, 버스 정류장, 택시 정류장은 모든 역에 필수시설로 설치하며, 시설규모는 각 시설별 연계수요를 고려하여 결정함

◦ 도심부가 아닌 외곽지역과 같이 대중교통서비스가 충분치 않아 승용차, 택시 접근이 많은 광역철도역의 경우 택시 대기공간, 승용차 정차장, 승용차 주차장의 설치를 적극 고려하여야 함

◦ 다만, 용지확보 곤란 등 부득이한 경우 택시 대기공간, 승용차 정차장, 승용차 주차장의 설치는 별도의 공간으로 분리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설치를 생략할 수 있음

① 도보

◦ 이용자가 보도를 통해 광역철도역 출입구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시설을 계획하여야 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횟수가 가급적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함

◦ 이용자의 동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출입구 위치를 계획하여야 함

◦ 접근로의 폭원은 첨두시 수요를 감안하여 계획하여야 함

◦ 대규모 수요를 유발하는 인접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이용자가 접근이 용이하도록 연결통로 등 시설을 계획하여야 함

◦ 교통약자 이용을 고려한 시설(휠체어리프트, 경사로, 점자블럭 등)을 이동 동선에 따라 계획하여 설치하여야 함

② 자전거

◦ 광역철도역 주변에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 자전거 보관소와 직접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광역철도역 출입구 인근에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보관시설을 충분히 설치하여야 함

◦ 공공자전거를 운영하는 도시에 광역철도역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공공자전거 대여소를 계획하여야 함

◦ 자전거 보관시설에 대한 안내표지판은 시인성이 양호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함

◦ 자전거 보관시설은 파손방지, 보관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눈 비 등을 가릴 수 있는 지붕 등의 가림막을 설치하여야 함

◦ 자전거 보관시설은 건축물 안에 설치하는 경우나 임시적 이용이 주가 되는 경우에는 지붕이 없는 구조로 설치할 수 있음

③ 버스

◦ 버스정류장은 광역철도역 출입구에서 최대한 가깝게 위치하여야 하며, 가급적이면 버스베이(Bus Bay)를 설치하여 승ž하차가 편리하도록 하여야 함

◦ 광역철도역 설치 시 해당 철도노선과 중복되는 버스노선의 조정 및 지선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연계버스노선이 운행되도록 관련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열차운행 횟수가 적은 광역철도역은 연계되는 버스노선과 열차의 출발도착 시각이 연계되도록 하여야 함

◦ 버스정류장은 마을버스 정류장, 시내버스 정류장, 광역/시외버스 정류장, 리무진 버스 정류장 등으로 구분함

◦ 광역/시외버스 정류장 및 리무진 버스 정류장과 같이 철도역에 위치한 버스 정류장이 버스노선의 기 종점 역할을 할 경우 별도의 버스대기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 광역/시외버스 정류장, 리무진 버스 정류장은 수송수요,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도 계획이 불필요할 경우, 시내버스 정류장과 통합운영할 수 있음

④ 택시

◦ 택시정류장은 광역철도역의 출입구와 최대한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되, 버스정류장과 상충이 있는 경우 버스정류장의 설치를 우선하도록 함

◦ 역 규모 및 이용자 특성에 따라 모범택시나 리무진택시 정류장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음

◦ 택시 대기공간 시설은 혼잡을 줄이기 위해 택시 정류장 시설과 분리하여 계획하여야 함

◦ 다만, 철도역 규모와 이용수요를 감안하여 필요시 택시정류장과 공용으로 설치할 수 있음

◦ 택시 대기공간에는 필요시 택시를 호출할 수 있는 안내정보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⑤ 승용차

◦ 승용차 정차장 시설은 택시 정류장 시설 및 택시 대기공간과 분리하여 계획하여야 함

◦ 다만, 철도역 규모와 이용수요를 감안하여 택시 연계시설과 공용으로 설치할 수 있음

◦ 승용차 운전자가 주차장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안내표지가 설치되어야 하며, 주차장의 여유 공간 등을 알 수 있도록 실시간 주차정보 안내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시인성이 양호한 장소에 주차장에서 광역철도역 접근동선에 대한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함

◦ 주차장 진입동선은 기존 도로의 혼잡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하여야 함

 

 

(2) 이용자 편의시설

① 에스컬레이터/엘리베이터

◦ 이용자가 역사 내 이동 및 버스, 택시 등 접근교통시설로 이동하는 경로에 수직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단 외에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등을 설치하여야 함

② 무빙워크

◦ 역사 내 연계교통시설 이용을 위한 단일 수평이동거리가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빙워크 설치를 검토하여야 함

③ 열차운행정보 시스템

◦ 열차운행정보 시스템은 역사 내, 역 출입구 등에 설치하여 광역철도 이용자들에게 열차운행정보를 제공함

◦ 열차운행정보는 열차 출발 및 도착, 최단환승위치, 열차탑승위치, 지연시간 안내 등의 정보를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여야 함

③ 안내표지판

◦ 이용자가 철도역 위치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광역철도역 주변에 적정한 안내표지가 설치되어야 함

◦ 열차이용 관련 정보는 해당 역사의 방향별 열차시각표, 해당노선의 전 구간 노선도, 해당 광역권의 전체 철도노선도, 비상대피안내도 등을 제공하여야 함

◦ 열차이용관련 정보 안내판은 대기 공간 및 승강장 등 열차승객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함

 

(3) 연계교통 정보시설

① 주변지역 안내도

◦ 주변지역 안내도는 역사 내에 설치하며, 해당역사를 중심으로 도보권에 위치한 반경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주변지역 안내도에는 자전거 보관소, 버스 정류장, 택시 정류장, 승용차 주차장 등 인접한 접근교통시설의 위치를 포함하여야 하며, 주요 공공기관 및 대규모 시설물 등을 표기하여야 함

② 출구별 안내판

◦ 출구별 안내판은 철도역 출구별로 인접한 주요 공공기관 및 대규모 시설물 등을 표기하여야 하며, 출구방향별 연계버스노선 등에 대한 안내를 포함하여야 함

③ 키오스크 등

◦ 철도역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키오스크, 대중교통안내시스템(버스, 도시철도, 광역철도, BRT 등) 등을 설치할 수 있음

◦ 연계교통정보시설은 접근교통시설과 상호 연계되도록 계획함

④ 버스정보시스템

◦ 버스정보시스템(BIS)을 운용 중인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광역철도역에 연계되는 버스운행노선의 출발도착정보를 안내할 수 있도록 버스정보시스템 단말기를 역사내에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적극 협조함

◦ 연계되는 버스 정류장이 출구별로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출구 방향별 정류장에 해당되는 버스운행 출․도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함

 

(4) 철도역간 환승시설

◦ 광역철도 노선간 환승 또는 일반철도 및 도시철도와의 환승 시 환승통로의 수직 및 수평이동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무빙워크 등을 설치함

◦ 환승역사의 환승거리는 환승방향별 환승객 규모에 따라 가중평균된 평면환산거리를 산정하며, 환승통로 입출구간 평면환산거리가 가급적 180미터를 넘지 않도록 함


환승객 규모 가중평균 평면환산거리 계산식 =


◦ 지하에 위치한 철도역과 지상의 철도역간 이동시 가급적 외부로 이동하지 않고 내부에서 바로 연계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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