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도로 설계지침 제26조
1.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시케인)
-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는 도로의 형태를 지그재그로 하여 속도를 저감하는 것을 말하며
안전지대, 노상주차장, 보도 등을 활용하여 설치한다.
2. 차도 폭 좁힘(초커 choker)
- 차도 폭 좁힘은 차로 혹은 차도의 폭을 줄여 자동차의 속도를 저감하는 것을 말하며,
노상주차장, 보도, 안전지대, 보행섬, 도로변 미니공원(파클렛) 등을 활용하여 설치한다.
3. 교차로 폭 좁힘(내민연석을 이용)
- 교차로 폭 좁힘은 교차로 진입부의 폭을 줄여 자동차의 속도를 저감하고, 보행거리를 단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말하며,
교차로 통과 교통량, 설계기준자동차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4. 고원식 교차로
- 고원식 교차로는 교차로를 통과하는 자동차의 속도를 저감하기 위하여 교차로의 노면을 차도의 노면보다 높게 설치하는 교차로
를 말하며, 노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
5. 고원식 횡단보도
- 고원식 횡다노도는 자동차의 서행 진입·통과를 유도하고, 횡단보도에 대한 주의력을 높이기 위하여 횡단보도의 노면을 차도의 노면
보다 높게 설치하는 횡단보도를 말하며, 보도의 높이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6. 과속방지턱
- 차도 폭 좁힘 등 횡단면을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주로 설치하며, 가급적 최소한으로 설치한다.
7. 포장면 표면처리
- 포장면에 그루빙 등을 설치하여 차체의 충격·진동을 유발하여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하거나 노면을 유색으로 도색하여
운전자의 시각적인 주의력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말하며, 교통량 등 교통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한다.
8. 진입 억제시설
- 자동차의 통행을 차단하거나 우회하기 위해 교차로, 진입로 구간에 교통섬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하며,
주로 도로여건, 교통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한다.
9. 소형 회전교차로
- 교차로의 통과속도를 낮추기 위한 교차로 시설을 말하며 교통량 수준, 안전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10. 그밖의 교통정온화시설
상세설명
1.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시케인, chicane)는 자동차의 통행 속도를 낮추기 위하여 도로를 지그재그 형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 선형이 곡선으로 꺾어진 형태를 슬라롬(slalom)형, 직선으로 꺾어진 형태를 크랭크(crank)형이라고 한다.
-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는 자동차가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차도와 보도의 선형을 함께
지그재그 형태로 설계하는 것을 권장
- 신설 도로와 달리 기존 도로는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설치해야함
- 특히, 기존에 도로를 건설하면서 형성된 지상·지하 시설물의 이설 여부를 검토해야함(공동구 등)
- 만약 기존 시설물을 이설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도로의 차선을 지그재그 형태로 만들고 안전지대, 노상주차면 등 노면표시를
함께 설치하여 자동차가 지그재그 형태로 주행하도록 설계해야 함
- 단 불법 주·정차 발생이 예상되는 곳은 안전지대로만 형성된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는 가급적 설치하지 않음
- 또한 도로의 선형을 지그재그 형태로 하는 경우 노면에 빗물이 고이지 않도록 노면배수시설 설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 배수시설 설치에 대한 생세한 내용은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을 참조함
- 조경시설을 이용하여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를 설계할 경우는 시거에 제약이 없고, 유지관리 및 배수가 용이한 식재 등을 선택해야 함
- 버스, 트럭 등 대형자동차가 많이 통행하는 도로의 곡선부는 통과하는 자동차가 원활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차로의 확폭이 필요한지
검토해야 함
※ 그 밖에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 설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교통정온화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국토교통부)」을 참조함
2. 차도폭 좁힘
- 차도폭 좁힘(쵸커, choker)은 자동차의 주행속도를 낮추기 위하여 차도의 폭을 좁히는 것을 말함
- 도로 가장자리를 좁히는 방식을 외측 폭 좁힘, 도로 중앙을 좁히는 방식을 내측 폭 좀힘이라 함
- 차도폭 좁힘은 보행자 안전을 위해 보도 확장, 보행섬 등 보행시설과 함께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
- 특히, 횡단보도에 차도폭 좁힘을 설치하게 되면 자동차가 횡단보도를 쉽게 인지할 수 있어 통행속도를
낮추는데 효과가 있으며, 보행자의 횡단거리가 줄어드는 장점이 있음
※ 그 밖에 차도폭 좁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교통정온화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국토교통부)」을 참조함
3. 교차로폭 좁힘
- 교차로 폭 좁힘은 교차로 모퉁이 부분을 차도 쪽으로 확장하여 교차로 차도의 면적을 좁히는 것을 말함
- 교차로 폭을 줄일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도확장, 조경시설 설치 등을 들 수 있음
- 교차로 폭 좁힘을 설치할 경우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종, 회전하는 대형자동차와의 상충 등을 고려하여
회전 곡선반지름을 설계해야 함
- 현장 여건상 왕복 2차로 구간에서 교차로 폭 좁힘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방통행으로 변경하여
교차로 폭 좁힘을 설치할 수 있음
※ 교차로 폭 좁힘 설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교통정온화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국토교통부)」을 참조함
4. 고원식 교차로
- 고원식 교차로는 노면의 높이를 도로 일반 구간의 노면보다 높게 설치하는 교차로를 말함
- 고원식 교차로의 노면 높이는 설치 기준에 맞게 설치하되, 보도의 높이를 고려하여 보도와 단차가 없도록 설치함
- 고원식 교차로는 교차로 진입 전 자동차의 감속 유도 효과가 있으며, 횡단보도 구간도 차도와 보도의 단차가 없으므로
보행자 횡단에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음
- 고원식 교차로를 설치할 경우 신호교차로 중 횡단 보행량이 많으며, 자동차의 속도를 30km/h이하로
제한해야 하는 곳을 우선 고려함
- 또한 보행자 사고와 과속의 위험이 있는 신호교차로 또는 보행환경 개선이 필요한 신호교차로에 설치 할 수 있음
- 고원식 교차로는 노면의 높이 차이에 따라 노면의 배수에 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노면 배수시설을 설치할 때
신중하게 검토해야 함
※ 고원식 교차로 설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관리 매뉴얼(국토교통부)」과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국민안전처)」을 참조
5. 고원식 횡단보도
- 고원식 횡단보도는 교차로나 도로 중간에 주변 노면보다 높게 설치하는 보행자용 횡단보도임
- 횡단보도 부분을 다른 부분보다 높게 설치하여 자동차의 감속 유도 효과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쉽게 인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고원식 횡단보도를 계획하고 설계할 경우에는 노면배수시설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을 참조함
6. 과속방지턱
- 과속방지턱은 자동차의 통과 속도를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도로 일정 구역의 노면을 높게 설치하는 것을 말함
- 과속방지턱은 형상에 따라 원호형 과속방지턱, 사다리꼴 과속방지턱, 가상 과속방지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과속방지턱은 노면의 높이가 10cm 높아지므로 감속유도 효과가 높은 반면 소음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택가 주변 도로에 설치하는 것은 주의가 요구됨
※ 과속방지턱 설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과속방지턱 편)」을 참조함
7. 포장면 표면처리
- 포장면 표면처리는 운전자의 주의 환기를 목적으로 그루빙, 사고석 등을 설치하는 것을 말하며,
도로시설물에 대한 사전 인지, 보행자 안전성 향상에 도움이 됨
- 예를 들어 도로의 선형이 지그재그 형태이거나 차도폭이 좁아지는 경우 운전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면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므로 이러한 시설이 설치된 도로 시점에 포장면 표면처리를 하여 통행 안전성을 향상 시킬 수 있음
※ 포장면 표면처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미끄럼 방지시설 편)」을 참조함
8. 진입억제시설
- 진입억제시설은 교차로 또는 진입로 부근에 교통섬,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 등 자동차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을 말함
- 자동차의 진입을 억제하면 통행량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음
- 반면 기존의 진입을 허용하던 도로에 설치할 경우 우회거리가 길어질 수 있으므로 설치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야 함
※ 진입억제시설 설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교통정온화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국토교통부)」을 참조함
9. 회전교차로
- 교통류가 신호등 없이 교차로 중앙의 원형교통섬을 중심으로 회전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도록 하는 평면교차로의 일종임
- 진입 자동차가 교차로 내부의 회전차로에서 주행하는 자동차에게 양보하는 것을 기본 원리로 운영
- 일반적으로 회전교차로의 지체시간은 신호교차로의 신호대기 시간보다 짧음
- 특히 통행량이 일정 수준 이하인 곳에서는 교차로를 신호로 운영하는 것보다 회전교차로로 운영하는 것이 지체시간 측면에서 유리함
- 또한 상충이 적고, 진입로와 회전차로 내에서 자동차가 저속으로 운행되어 자동차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 회전교차로 설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2020 도시지역도로 설계지침 해설(국토교통부)」「회전교차로 설계지침(국토교통부)」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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