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외주차장에
전기·수소차 등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 확대
하천변 둔치주차장에 침수예방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 → 그렇다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무엇일까?_교통기술사 96회3교시 기출문제
1교시 문제로 출제 될 것 같았는데 3교시 서술문제로 나오다니..이 주제로는 기출문제 카테고리에서 포스팅하도록 하겠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등 그린 뉴딜 산업을 지원하고, 폭우 등으로부터 자동차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을 추진
■ 주요내용
1. 전기차 등 그린 뉴딜지원
① 환경친화차 전용주차구획 확대(시행령 안 제4조, 시행규칙 안 제6조)
신설되는 노외주차장에는 전기,수소차 등 환경친화차 전용주차구획을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설치해야 하며,
기존 주차장도 개정안 시행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설치하도록 함
② 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규제 완화(시행규칙 안 제6조)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인 전기차 충전시설은 그간 주차장 면적의 20%내에서 설치할 수 있었으나,
20%를 초과하더라도 추가 설치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
③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지원
주차장 부대시설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종류에 해당시설을 포함
2. 물류시설 설치 등 지원
① 데이터센터의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 설정(시행령 별표7)
데이터센터 설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간 별도의 설치기준이 없었던
데이터센터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400㎡당 1대로 설정함
② 첨단물류 집배송 시설 설치 지원(시행규칙 안 제6조)
노외주차장에도 첨단물류 집배송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설치가능한 부대시설의 종류에 포함함
③ 거주자 우선주차장 공유주차 근거 마련(시행규칙 안 제6조의2)
지역주민 전용으로 지정된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에는 다른 사람들과도 공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유주차 앱·플랫폼서비스 등의 공유주차사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3. 주차장 안전 강화
① 둔치주차장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시행규칙 안 제5조)
상습적으로 침수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하천구역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침수 피해방지 안전시설(통제·감시·대피 안내 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기존에 설치된 주차장도 개정안 시행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설치하도록 한다.
② 주차장정보망에 안전정보 추가 관리(시행규칙 안 제18조 신설)
주차장 안전강화(주차장법 시행 '20.6.25)에 따른 안전실태조사, 경사진 주차장, 400대 초과 대형주차장의 안전관리 정보 등을 주차장 정보망 관리대상정보에 추가한다
■ 한국판 그린 뉴딜 10대사업중 하나
⑩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20조 3000억원 투자 / 일자리 15만 1000개 창출)
온실가스 미세먼지 감축 및 글로벌 미래차 시장 선점을 위해
전기·수소차 보급 및 노후경유차·선박의 친환경 전환 가속화를 위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으로 보임
승용(택시 포함) ,버스, 화물 등 전기자동차 113만대(누적)를 보급하고
충전 인프라(급속충전기 1만 5000천대, 완속충전기 3만대)를 확충할 계획.
승용, 버스, 화물 등 수소차 20만대(누적)를 보급하고 충전인프라 450대(누적) 설치와
수소 생산기지 등 수소 유통기반도 구축할 것임.
노후경유차의 LPG 전기차 전환과 조기폐차를 지원하고
관공선, 함정(34척) 민간선박의 친환경(LNG,하이브리드 등) 전환 및 관공선 80척
매연저감장치(DPF) 부착도 추진하기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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