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각 도로관리청이 교통섬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교통섬 개선 지침(가이드라인)"
을 마련하여 지자체 등 각 도로관리청에 배포(2020.08.14)했다고 밝혔다.
도심지 교차로에서 종종 볼 수 있는 교통섬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차량이 교차로를 지나지 않고
우회전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교차로 내 신호대기 차량 감소 등 교차로 운영 효율화를 위해 1990년에 도입 후
집중 설치되었다.
한편, 일부 교통섬은 도시가 개발되며 교차로 인근에 설치된 지하철 출‧입구, 환기구, 가로수 등 지장물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거나, 교통섬 주변에 안전시설이 미흡하게 설치되어 도입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는 곳이 있었다
이번에 마련한 개선 지침에서는 교통섬이 도입 취지와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 항목*(체크리스트)와
안전시설 보강 및 가로수 제거 등 교통섬 주변에 대한 유형별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하여
각 도로관리청이 손쉽게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교통사고 발생건수, 운전자 시야 확보 여부, 우회전 교통량 등
■ 교통섬 점검 항목(체크리스트)
구 분 |
점 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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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
항 목 |
①예 |
②아니오 |
결 과 |
도로의 기능 |
교차로의 제한속도가 30km/h 이상인가? |
□ |
□ |
① 차량 우선 ② 사람 우선 |
보행 안전성 |
직진·우회전 겸용차로로 설치되어 있는가? - 교통섬 진입 전 직진 차로와 우회전 차로를 겸용차로로 사용하는지 확인 |
□ |
□ |
① 양호 ② 불량 |
최근 1년간 보행자, 자전거 등 교차로 보행자 사고건수가 3건 미만인가? |
□ |
□ |
① 양호 ② 불량 |
|
우회전 교통량이 적은가? - 우회전 후 진입하는 도로가 부도로인지 확인 |
□ |
□ |
① 양호 ② 불량 |
|
보행자 안전을 위한 차량 속도저감시설이 설치되어 있는가? - 노면요철포장, 고원식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등 확인 |
□ |
□ |
① 양호 ② 불량 |
|
통행 안전성 |
운전자 시야 방해시설은 없는가? - 분수, 교목, 조형물, 그늘막, 지하철 출입구 등 확인 |
□ |
□ |
① 양호 ② 불량 |
운전자가 사전에 교통섬을 인지하고 통행할 수 있는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가 ? - 시선유도봉, 교통표지, 노면표시 등 확인 |
□ |
□ |
① 양호 ② 불량 |
|
기타 |
교차로가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인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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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보행자의 안전이 중요한 ‘사람 우선 교차로’에는
고원식 횡단보도,
일시정지 표지(STOP 사인),
보도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차량의 저속 통행을 유도하여 보행자의 안전성을 집중적으로 향상시키는 한편,
신규 교통섬 설치도 최소화 하도록 하였으며,
* 보행량이 많은 교차로 중 교통소통에 문제가 없을 경우 교통섬 철거도 검토
차량 통행량이 많은 ‘차량 우선 교차로’에는
가로수 제거,
횡단보도 위치 조정 등을 통해
운전자가 보행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시선유도봉 등 안전시설을 보강하여 운전자가 교통섬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게 하는 등
운전자와 함께 보행자의 안전도 향상시켰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아직 "교통섬 개선 지침(가이드라인)" 파일은 찾을 수 없었음
보도자료를 읽어보니
서울연구원에서 2019년에 이슈페이퍼로 연구한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한 도로정책에 따라 보행사고 위험 높은 교통섬부터 정비해야]의 연구보고서를 활용하여
교통섬개선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자체에 배포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서울연구원 이슈페이퍼를 파일로 첨부합니다.
개선전
개선후(예시)
또한 교통섬에 관한 제원 및 상세한 설명은
현재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2020)」상에
제6장 평면교차로
6-3 평면교차로의 구성 요소
6-3-6 도류시설물
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음
1. 개 요 평면교차로 내부의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기능과 목적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틀에 박힌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평면교차로와 주변의 여건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즉, 도류시설물은 그 설치 목적과 사용되는 재질 등에 따라 교통섬, 도류대, 분리대, 대피섬 등으로 나뉘며, 그들의 대표적인 명칭으로 단순히 교통섬이라 부르기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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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섬 |
우회전차로와 직진 차로의 분리를 위하여 포장면 상단으로 연석 등을 설치하여 돌출되게 설치된 시설물을 말함 |
도류대 |
포장면에 직접 페인트 등으로 도색을 한 것을 말함 |
분리대 |
교통류를 방향별로 분리시키거나 부적절한 회전 등의 통행을 막기 위하여 도로의 중앙부 또는 도로 모퉁이에 설치되는 시설물을 말함 |
대피섬 |
횡단보도 등과 연계하여 보행자, 자전거 등이 자동차와 분리되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평면교차로 내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함 |
유도차선 |
자동차의 주행 경로를 명확하게 하고, 교통흐름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기 위한 보조차선(차로 표시)을 말함 |
2. 교통섬의 설치 교통섬은 운전자가 인지할 수 있는 크기로 설치해야 한다. 지나치게 작은 교통섬과 분리대는 운전자에게 불필요한 존재로 인식될 수 있고 야간이나 기상조건이 나쁜 경우에는 이에 충돌할 수 있어 오히려 위험하다. 따라서, 교통섬이나 분리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도 폭 등의 최소 규정치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노면표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교통섬의 최소 크기는 보행자의 대피장소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9㎡이상이 되어야 한다. 용지 폭 등의 제약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도 도시지역은 5㎡ 이상, 지방지역은 7㎡ 이상의 면적이 확보되어야 한다.
교통섬의 정확한 제원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본선과 도류로가 분기되어 각각의 차로에서 일정 간격(수직 거리)을 유지하는 지점을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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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즈(nose) |
본선과 도류로가 분기되어 각각의 차로에서 일정 간격(수직 거리)을 유지하는 지점 |
옵셋(offset) |
차로와의 수직 거리 |
셋백(set back) |
차로와 평행하게 이격된 거리 |
선단 |
삼각형 모양의 모서리 부분 |
이러한 교통섬의 구성을 위한 각각의 최소값은 해당 도로의 기능, 해당 평면교차로가 위치하는 지역, 본선의 설계속도, 교통섬의 크기에 따라 그 최솟값에 차이가 있으며 각각의 최소값은 다음의 표 6-10, 표 6-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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