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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도로,항공 관련 문서/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및 정책

교통섬 개선 지침(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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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각 도로관리청이 교통섬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교통섬 개선 지침(가이드라인)"

을 마련하여 지자체 등 각 도로관리청에 배포(2020.08.14)했다고 밝혔다.

 

도심지 교차로에서 종종 볼 수 있는 교통섬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차량이 교차로를 지나지 않고

우회전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교차로 내 신호대기 차량 감소 등 교차로 운영 효율화를 위해 1990년에 도입 후 

집중 설치되었다. 

 

한편, 일부 교통섬 도시가 개발되며 교차로 인근 설치된 지하철 출입구, 환기구, 가로수 등 지장물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거나, 교통섬 주변에 안전시설이 미흡하게 설치되어 도입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는 곳이 있었다

 

이번에 마련한 개선 지침에서는 교통섬이 도입 취지와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 항목*(체크리스트)

안전시설 보강 및 가로수 제거 등 교통섬 주변에 대한 유형별 개선방안 함께 제시하여

각 도로관리청이 손쉽게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교통사고 발생건수, 운전자 시야 확보 여부, 우회전 교통량 등

 

■ 교통섬 점검 항목(체크리스트)

구 분

점 검

유 형

항 목

아니오

결 과

도로의 기능

교차로의 제한속도가 30km/h 이상인가?

차량 우선

사람 우선

보행 안전성

직진·우회전 겸용차로로 설치되어 있는가?

- 교통섬 진입 전 직진 차로와 우회전 차로를 겸용차로로 사용하는지 확인

양호

불량

최근 1년간 보행자, 자전거 등 교차로 보행자 사고건수가 3건 미만인가?

양호

불량

우회전 교통량이 적은가?

- 우회전 후 진입하는 도로가 부도로인지 확인

양호

불량

보행자 안전을 위한 차량 속도저감시설이 설치되어 있는가?

- 노면요철포장, 고원식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등 확인

양호

불량

통행 안전성

운전자 시야 방해시설은 없는가?

- 분수, 교목, 조형물, 그늘막, 지하철 출입구 등 확인

양호

불량

운전자가 사전에 교통섬을 인지하고 통행할 수 있는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가 ?

- 시선유도봉, 교통표지, 노면표시 등 확인

양호

불량

기타

교차로가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인가?

 

 

먼저, 보행자의 안전이 중요한 ‘사람 우선 교차로’에는

고원식 횡단보도,

일시정지 표지(STOP 사인),

보도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차량의 저속 통행을 유도하여 보행자의 안전성을 집중적으로 향상시키는 한편,

신규 교통섬 설치도 최소화 하도록 하였으며,

* 보행량이 많은 교차로 중 교통소통에 문제가 없을 경우 교통섬 철거도 검토

 

차량 통행량이 많은 ‘차량 우선 교차로’에는

가로수 제거,

횡단보도 위치 조정 등을 통해

운전자가 보행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시선유도봉 등 안전시설을 보강하여 운전자가 교통섬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게 하는 등

 

운전자와 함께 보행자안전도 향상시켰다.

 

 

 

200818(조간)교통섬_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한다(도로건설과).hwp
2.27MB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아직 "교통섬 개선 지침(가이드라인)" 파일은 찾을 수 없었음

보도자료를 읽어보니

 

서울연구원에서 2019년에 이슈페이퍼로 연구한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한 도로정책에 따라 보행사고 위험 높은 교통섬부터 정비해야]의 연구보고서를 활용하여 

교통섬개선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자체에 배포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서울연구원 이슈페이퍼를 파일로 첨부합니다. 

 

서울연구원_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한 도로정책에 따라 보행사고 위험 높은 교통섬부터 정비해야.pdf
4.74MB

 

개선전

개선후(예시)

 


또한 교통섬에 관한 제원 및 상세한 설명은

 

현재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2020)」상에 

제6장 평면교차로

6-3 평면교차로의 구성 요소

6-3-6 도류시설물

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음

 

 

1. 개  요
도류시설물이란

평면교차로 내부의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기능과 목적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틀에 박힌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평면교차로와 주변의 여건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 도류시설물은 그 설치 목적과 사용되는 재질 등에 따라

교통섬, 도류대, 분리대, 대피섬 등으로 나뉘며,

그들의 대표적인 명칭으로 단순히 교통섬이라 부르기도 한다.

교통섬

우회전차로와 직진 차로의 분리를 위하여 포장면 상단으로 연석 등을 설치하여 돌출되게 설치된 시설물을 말함

도류대

포장면에 직접 페인트 등으로 도색을 한 것을 말함

분리대

교통류를 방향별로 분리시키거나 부적절한 회전 등의 통행을 막기 위하여 도로의 중앙부 또는 도로 모퉁이에 설치되는 시설물을 말함

대피섬

횡단보도 등과 연계하여 보행자, 자전거 등이 자동차와 분리되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평면교차로 내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함

유도차선

자동차의 주행 경로를 명확하게 하고, 교통흐름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기 위한 보조차선(차로 표시)을 말함

2. 교통섬의 설치

교통섬은 운전자가 인지할 수 있는 크기로 설치해야 한다.

지나치게 작은 교통섬과 분리대는 운전자에게 불필요한 존재로 인식될 수 있고 야간이나 기상조건이 나쁜 경우에는 이에 충돌할 수 있어 오히려 위험하다.

따라서, 교통섬이나 분리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도 폭 등의 최소 규정치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노면표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교통섬의 최소 크기는 보행자의 대피장소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9이상이

되어야 한다.

용지 폭 등의 제약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도 도시지역은 5 이상, 지방지역은 7 이상의 면적이 확보되어야 한다.

 

교통섬의 정확한 제원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본선과 도류로가 분기되어 각각의 차로에서 일정 간격(수직 거리)을 유지하는 지점을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노즈(nose)

본선과 도류로가 분기되어 각각의 차로에서 일정 간격(수직 거리)을 유지하는 지점

옵셋(offset)

차로와의 수직 거리

셋백(set back)

차로와 평행하게 이격된 거리

선단

삼각형 모양의 모서리 부분

 

이러한 교통섬의 구성을 위한 각각의 최소값은 해당 도로의 기능, 해당 평면교차로가 위치하는 지역, 본선의 설계속도, 교통섬의 크기에 따라 그 최솟값에 차이가 있으며 각각의 최소값은 다음의 표 6-10, 6-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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