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1970년대를 전후하여 우리경제가 압축성장기에 진입하면서
본격적으로 건설하기 시작한 국가 주요 기반시설의 노후화가 진전되면서 본래 기능을 발휘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의 우려(하인리히 법칙)도 커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유지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한편, 지난 1990년대 중반에 발생한 성수대교 및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중대형시설물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중대결함을
사전에 발견하고 보수보강을 의무화하는 등 구조적 안전성 측면에서는 잘 대처하고 있는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시설물의 노후화에 대비한
선제적인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이후 체계적인 보수보강을 위한 이행력 확보 등
시설물의 생애주기비용(LCC)을 절감하면서 성능을 최대화 할 수 있는
선진적인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틀이 아직 마련 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임
이에 우리나라보다 먼저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문제를 경험한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이들은 기반시설 노후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안전문제뿐만 아니라 관리비용의 급격한 증가라는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함을 깨닫고
기반시설 유지관리의 방식을
사후적 대응 → 선제적 투자로 전환함과 더불어
센서, 로봇검사 등 유지관리 기법의 효율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
이와 같은 선진국의 사례를 토대로 노후화 되어 가고 있느 공공기반시설에 대해
전략적 투자와 관리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기존시설의 수명연장과
성능개선을 통해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낙후된 유지관리 관련 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시기가 도래하였다고 판단됨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5년 주기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이 5년 주기의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면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기반시설관리위원회]를 두어 최소유지관리기준과 성능개선기준을 설정하고
이와 함께 정부의 지원원칙을 정하고 관리주체의 성능개선 충당금 적립을 의무화함으로써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반시설을 활용하도록하고 나아가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 이법의 제정이유임
출처 : https://m.lawtimes.co.kr/Content/Info?serial=158562
2.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반시설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기반시설관리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제8조). 나.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기반시설관리위원회에서 내용을 심의하여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함(제9조). 다.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소관 기반시설의 유형별로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하여 고시하여야 함(제11조). 라. 관리주체는 소관 기반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구조적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제12조). 마.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소관 기반시설의 유형별로 관리주체가 유지관리보다는 성능개선이 더 유리한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고시하도록 함(제13조). 바. 국토교통부장관,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현황, 최소유지관리기준의 충족 여부, 성능개선의 타당성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제14조). 사.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우수 기반시설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지관리비용 또는 성능개선비용의 지원비율을 상향하는 등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함(제15조). 아. 국무총리 소속의 기반시설관리위원회를 두어 기본계획·관리계획, 최소유지관리기준 및 성능개선기준의 설정 등을 심의하도록 함(제18조). 자. 관리주체가 유지관리비용을 지원받으려면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성능개선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함(제20조). 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을 위해 관리주체에 대하여 조사·진단, 보수·보강, 성능개선 비용 등을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함(제21조). 카. 사용료를 부과하는 관리주체는 기반시설의 사용자에게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한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부과하되 구체적인 기준 등은 해당 기반시설 관계 법령에서 정하도록 함(제22조). 타. 관리주체는 기반시설의 노후화에 대비하여 관리계획에 따라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해야 하고, 관리감독기관은 관리주체별로 성능개선 충당금 확보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성능개선 충당금의 재원은 기반시설 관리·운영 수입금 등으로 하고, 관리주체는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기금 또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함(제2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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