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통기술사 기출문제 용어정리

[도로와 다른시설의 연결에 관한규칙]중 연결허가 금지구간은?

728x90
반응형

사진출처 : 픽사베이

 

교통기술사 131회 3교시 5번 문항

 

법제처에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검색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8.27.자로 시행중인 규칙이다.

 

법제처에서 검색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의 목적은

도로법 제52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켜려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 구조를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다면 연결허가 금지구간은 무엇일까?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6(연결허가의 금지구간)에 자세한 내용이 적혀있음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국도의 구간에

대해서는 다른 시설의 연결을 허가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5호 및 제6호는 도시지역에 있는 일반국도로서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4. 13., 2014. 12. 29., 2020. 3. 6., 2021. 8. 3.>

제5조(도시지역 등에서의 연결허가 기준) ① 관리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도시지역”이라 한다)에서 일반국도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려는 경우로서 일반국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에 적합하도록 허가(제4조제6항에 따른 연장허가 및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13., 2014. 12. 29.>
1. 해당 일반국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이하 “도시ㆍ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정비되어 있는 경우
2.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일에 해당 일반국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1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② 관리청은 시공 중인 일반국도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공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청은 그 연결허가구간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신청구간 도로시설물 현황조서(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한다)를 작성하고 설계를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9.>
[전문개정 2010. 9. 15.]
 

각호는 다음과 같다.

총 7개의 각호가 있었으나 4호는 삭제됨

그래서 총  6개의 연결허가 금지구간이 존재

 

1. 곡선반지름이 280미터(2차로 도로의 경우에는 140미터) 미만인 곡선구간의 안쪽 차로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거리가 

다음표에서 정하는 최소거리 이상이 되지 아니하여 시거(視距)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의 안쪽 곡선구간에는 다른 시설물을 연결할 수 없다.

구분 4차로 이상 2차로
곡선반경 260 240 220 200 120 100 80
최소거리 7.5 8 8.5 9 7 8 9

 

2. 종단(縱斷) 기울기가 평지는 6퍼센트, 산지는 9퍼센트를 초과하는 구간. 다만, 오르막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오르막 차로의 바깥쪽 구간에 대해서는 연결을 허가할 수 있다.

 

3. 일반국도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연결하는 교차로에 대하여 별표 4(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산정 기준)에 따른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산정 기준에서 정한 금지구간 이내의 구간.

다만, 일반국도로서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5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어촌 소규모 시설(「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말한다)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4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제한거리를 금지구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나.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面道) 중 2차로 이상으로 설치된 면도

다. 2차로 이상이며 그 차도(길어깨의 폭은 제외한다)의 폭이 6미터 이상이 되는 도로

라. 관할 경찰서장 등 교통안전 관련 기관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 도로 연결에 따라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도로

 

별표4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산정 기준


1. 변속차로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계획이 없는 평면교차로의 연결 금지구간의 산정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연결 금지구간은 도로가 교차하는 물리적인 영역과 제한거리로 한다.

. 제한거리는 감속차선의 경우 차량의 정지선에서부터 산정하고, 가속차선의 경우 교차하는 도로의 연장선과 만나는 지점에서부터 산정하며, 최소길이는 다음 표와 같다.

설계속도
(킬로미터/시간)
제한거리의 최소길이(미터)
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
그 밖의 지역
50 25 40
60 40 60
70 60 85
80 70 100

변속차로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계획이 없는 평면교차로의 연결 금지구간


2. 변속차로가 설치되었거나 설치예정인 평면교차로의 연결 금지구간의 산정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연결 금지구간은 본선 또는 교차도로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감속차로 테이퍼의 시작점부터
     교차로를 지나 교차도로 또는 본선에 진입하는 가속차로 테이퍼의 종점까지의 범위와 제한거리로 한다
.

. 제한거리는 본선 또는 교차도로의 가속감속차로 전방ㆍ후방에서부터 산정하며 최소길이는 다음 표와 같다.

구분 지구단위계획구역,
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
그 밖의 지역
제한거리의 최소길이(미터) 10 20

. 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 5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어촌 소규모 시설
    (건축법14조에 따라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말한다)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한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


3. 입체교차로에서의 연결 금지구간의 산정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연결 금지구간은 본선 또는 교차도로에서 입체교차로로 진입하는 감속차로 테이퍼의 시작점부터 연결로를 지나 교차도로 또는 본선의 가속차로 테이퍼의 종점까지의 범위와 제한거리로 한다.
. 제한거리는 연결로가 접속된 본선 또는 교차도로의 연결로 접속부 전방ㆍ후방에서부터 산정하며 최소길이는 다음 표와 같다.

구분 4차로 이상 2차로
제한거리의 최소길이(미터) 60 45

. 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 5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어촌 소규모 시설(건축법14조에 따라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말한다)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한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입체교차로의 연결 금지구간

 

 

 

 

 

 

4. 삭제 <2014. 12. 29.>

 

5. 터널 및 지하차도 등의 시설물 중 시설물의 내부와 외부 사이의 명암 차이가 커서 장애물을 알아보기 어려워 조명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간

가.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하인 일반국도: 해당 시설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구간

나.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일반국도: 해당 시설물로부터 350미터 이내의 구간

 

6. 교량 등의 시설물로 인해 변속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

 

7. 버스 정차대, 측도 등 주민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이를 옮겨 설치할 수 없거나 옮겨 설치하는 경우 주민 통행에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구간

[전문개정 2010. 9. 15.]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