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3 - [교통기술사 기출문제 용어정리] - 교통정온화시설의 종류
생활도로가 무엇일까?
단어 그대로 도로에서 생활을 할 수 있다?
생활도로란 영국의“Living Street 또는 Home Zone”, 네덜 란드의“Woonerf”, 호주 및 뉴질랜드의“Shared Zone”과 일맥상통하는 것
우리가 자주 보았던 표지판을 보면 바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집앞에 차와 사람이 혼재되어 다니는 도로가 바로 생활도로라 할 수 있다.
생활도로란 ‘이면도로’로도 불리며, 폭이 9~12m 미만의 좁은 도로를 말한다.
집 밖을 나서면 바로 접하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도로로
대부분 차로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안전 사고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현행 우리나라의 법제도에서는 생활도로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현행 우리나라의 법제도에서는 생활도로 혹은 이면도로의 정의나 관련 내용이 담겨 있지 않은데,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및 지침 에서는 생활도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음
또한, 생활도로를 보행통행이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의 개념을 갖는 도로로
아래와 같은 기능을 가진 도로라고 설명하고 있음.
- 기능적 측면 : 접근성이 가장 높은 도로로서 통학,통근,놀이 등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도로 - 운영적 측면 : 비신호 도로로서 버스통행이 없는 도로(마을버스 제외) - 규모적 측면 : 폭 9m 미만 도로로서 지구의 구획 내 위치한 도로, 대중교통시설(버스정류장, 지하 철역)로 도보 접근 가능 도로(반지름 500m) |
생활도로 계획의 원칙
- 보행자 우선도로는 보행 우선구역과 보행 환경개선 지구와 같이 차량 통과 수요가 적고 보행 유발 시설이 위치한 도로 및 구역을 말한다.
- 보행자 우선도로는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 가능하여야 한다.
- 보행자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여 가로(시가지의 넓은 도로)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계획하며, 지역의 고유한 정체성을 갖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 보도의 정비뿐만 아니라 보도와 인접한 공간 및 시설까지의 연계 이용이 가능하도록 통합적인 정비 계획을 수립한다
보차 혼용 도로 설치 기준
생활도로(이면도로)와 같이 차로와 구분된 별도의 보행안전공간 확보가 어려운 보차혼용도로 등에서 보행자 안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 보차혼용도로에서는 차도 측면 등을 활용하여 1.2m 이상의 폭으로 보행자 공간을 표시하는 것을 권장한다.
- 이때, 차로 경계와 보행 공간의 바닥 포장을 구분하거나 연석·난간·볼라드 등을 활용하여 보행 공간을 구분하도록 한다.
- 보행 공간과 차량 이동 공간을 바닥면의 색상 차이로 구분할 시에는 포장면 색상의 명도 차이가 3도 이상 나도록 하되, 시각적으로 복잡하지 않도록 단순한 패턴을 적용한다.
- 차로 바닥 포장을 할 경우라도 보행안전공간의 바닥 미끄럼 방지 성능 기준을 준수한다.
- 생활도로(이면도로) 등은 도로의 이용 현황 등을 고려하되, 가능한 한 보행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주차 구역 설치를 지양한다.
- 보행 공간은 단절 없이 연속되게 설치하되 교차로와 차량 진출입 구간에서 차량의 진출입에 대해 보행자가 쉽게 인지 가능하도록 주의·경고 표시를 설치한다.
- 도로포장 변화에 대한 세부 기준은 「서울시 가로 설계ㆍ관리 매뉴얼」 pp.118~119 참조
2020.09.03 - [교통기술사 기출문제 용어정리] - 교통정온화시설의 종류
2020.01.21 - [교통기술사 예상문제(말그대로 예상)] - 보차공존 VS 보차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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