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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도로 도시계획 상식

농어촌도로와 세금과의 관계 (폐지된 지방양여금에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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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출처 : 픽사베이

 

 

지금은 폐지되었다고 알고 있는 지방양여금에 대해서 

알아보면 

왜 폐지된 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걸까?

나도 사실 알고 싶지 않았지만

일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법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법치 국가이기에

법을 따라야하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착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법을 모르고 정말 착하게만 산다면 법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기에

우리는 알아야하고 또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통을 전공하고 교통을 업으로 하고 살아가면서 

폐지된 법도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들도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든다.

그냥 생각을 주저리주저리 적고는 있지만

머리속에 떠도는 생각을 이렇게라도 아웃풋으로 출력해보지 않는다면

내 머리속 저편으로 희미하게 사라지는 지식이 될 것 같아

정리를 해야겠다. 

 

지방양여금 지금은 생소하지만 지방양여금은 나이 많으신 공무원 분들만 기억하고 있는

보조금의 일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지방교부세와 비슷한 중앙정부에서 걷어들인 세금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재정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해주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다.

 

서론이 길었지만

그렇다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도로

물론 도로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의 도로도 존재하지만

도로의 종류라고 해야할까?

도로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다앙하다

2020.08.31 - [교통 도로 도시계획 상식] - 도시지역도로 등급 분류

 

도시지역도로 등급 분류

1. 등급 분류 기준 모든 도시지역도로가 동일한 기능을 보유하고, 규모 또한 같아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도시지역도로를 지정함에 있어 도시지역도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대상지역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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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고속국도(고속국도의 지선 포함), 일반국도(일반국도의 지선 포함), 특별시도(特別市道광역시도(廣域市道),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농어촌도로법에 따른 도로(면도,리도,농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른 도로(임도 : 간선임도, 지선임도, 작업임도)

그리고 국계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 사용 및 형태별 구분(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고가도로, 지하도로)

2) 규모별 구분(광로, 대로, 중로, 소로)

3) 기능별 구분(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특수도로)

 

여기서 지금 포커스를 맞추어야하는 도로는 바로 농어촌도로법에 따른 도로

즉 면도, 리도, 농도이다. 

→ 농어촌도로는 다른 도로와는 달리 도로법이 아닌 농어촌도로정비법(제2조)에 의하여 도로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읍 또는 면지역 안의 도 로로서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과 생산․유통활동 등에 공용되는 공로로 군수가 고시한 도로를 말하며 면도, 리도, 농도로 구분된다

 

그렇다면

왜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는 정비되지 않은 농어촌도로가 즐비하고 

점선으로 이루어진 개설이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계획된

미개설 농어촌도로가

시점과 종점도 정확하지 않은

임도와 도시계획도로와 구분하지도 않고 중복결정되어있는

농어촌도로가 이렇게 많이 지정고시되어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앞서 잠깐 언급했던 바로 지방양여금 제도때문이다. 

지방양여금법의 대상사업에 농어촌도로의 개설, 확장, 포장 및 유지관리사업이 포함되어있었고

지방양여금법 시행령에 양여하는 방법으로 농어촌도로 미포장도로 연장비율에 따라 양여하도록 되어있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양여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농어촌도로의 노선을 그을 수 있는 데로 지도상에 선으로 그어 무분별하게 계획하였으며 

미포장도로의 연장율을 높여 중앙정부로 부터 

양여금을 더 받으려고 하였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합리적인 의심이고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농어촌도로의 연장이 길어지고 

정확한 위치도 알 수 없는

산위로 마을들의 이동경로를 무시한

미포장 미개설된 농어촌도로가 지정되고 고시되어온 것은 아닐까?

지금 지방양여금이 지방교부세 제도로 변경되고

 

도로법에 따른 도로건설관리계획과

농어촌도로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등을 5년마다 

시행하고 있으며 차츰 개선해 나아 가고 있는 실정이지만

지금까지 지정 고시 되어 온 농어촌도로의 실체없는 노선을 폐지하고 변경하기에는

마을 주민들의 이권이 걸렸을 경우 매우 힘들다.

 

그냥 내 생각을 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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