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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도로 도시계획 상식

주택공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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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의 방법

 

주택의 공급방법은

일반공급, 우선공급, 특별공급으로 구분(제25조 1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주택의 공급방법) 

주택의 공급방법은 일반공급, 우선공급 및 특별공급으로 구분한다.
②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동ㆍ호수는 추첨의 방법에 따라 배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주택건설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공급신청자 중 같은 순위에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제4조제5항에 따른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한다)가 우선한다.  <개정 2016. 5. 19., 2017. 11. 24.>

1. 제4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2. 제4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3. 제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4. 제4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
5. 제4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른 평택시등
6. 제4조제1항제3호바목에 따른 산업단지
6의2. 위축지역
7. 제4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④ 사업주체는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한 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사업주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제18조제2호에 따른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에 공고하고, 주택공급신청자가 전산관리지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그 선정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신청자의 요청이 있으면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그 선정 사실을 알려줄 수 있다.  <개정 2017. 11. 24.>
⑤ 삭제  <2017. 11. 24.>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수도권 또는 광역시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건설하는 주택 또는 근로자주택 등 법령에 따라 건설하거나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공급방법, 입주자관리방법 및 입주자 자격확인 절차 등을 따로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12.>
⑦ 사업주체는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 또는 제35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선공급 또는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제35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8. 5. 4.>
⑧ 사업주체는 제7항 및 제47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일반공급 신청자에게 공급한다. <신설 2018. 5. 4.>

 

청약통장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서

가입기간, 금액 등에 따라

순위를 정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가장 일반적인 공급방법임

 

우선공급은 일반인과 청약경쟁을 하되 

특정조건**을 갖춘 자에게 우선권을 부여


** 특정조건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 여부(제25조제3항)

거주기간 (제4조제5항, 제34조제1항)등이 있음

 

특별공급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중소기업 근로자, 북한이탈주민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인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공급받게 하는 제도임(제35조 ~ 제47조)

 

 

 

주택의 일반공급 시 

동․호수의 배정은 

추첨의 방법에 따르고(제25조제2항)

사업주체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한 때에는

일간신문, 인터넷홈페이지 등

매체 한 곳 이상에 공고하여야 함(제25조제4항)

 

 

주택의 일반공급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선착순의 방법 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음

(제27조제5항, 제28조제9항제1호)

 

 

사업주체가 민영주택(분양주택만 해당)을 건설하여

사용검사 후  전부 또는 일부를 2년 이상 

임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 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받아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음

(제28조제9항제2호)

 

 

예비입주자의 선정(제26조)

 

사업주체가 일반공급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일반 공급대상 주택수 20% 이상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함

다만,  제2순위까지 입주자의 모집결과 

공급신청자가 일반공급 주택수의  120%미만인 경우에는

20% 미만의 예비입주자 선정도 가능(제26조 제1항 단서)


 - 국민주택의 예비입주자 선정은 순위(동순위시 순차)에 따름

 - 민영주택의 예비입주자는 추첨으로 선정하나

가점제 시행지역에서의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는 가점제로 선정

(가점이 같거나 없는 자는 추첨(제26조제2항 및 제3항)) 

 

 

사업주체는 순번을 포함한 예비입주자 현황을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

(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는 그 때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제26조제4항)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당첨자로 선정하는 경우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물량을 예비입주자에게 일괄적으로 공개한 후,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동․호수배정은 추첨방식으로 함(제26조제5항)

*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사업주체가 따로 공급방법을 정해 공급 가능

 - 이 경우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도 당첨자로 관리(제2조제7호마목)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기간 만료전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들 주택 중에서 선택하여 계약 체결 가능(제26조제6항)

 


사업주체는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한 후 30일 이내에

시장 등에게 “예비입주자 선정 및 주택공급내역 보고서”(별지 제7호 서식)로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 등은 적정성 여부를 확인해야 함(제26조제7항 및 제8항)


 -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 등인 경우 에는 보고하지 않아도 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제00669호)(20210101).pdf
0.2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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