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지방교부세 규모
2020년도 지방교부세 재원은
내국세 251조 885억원(담배 부과 개별소비세의 38.75% 제외)의 19.24%에 해당하는 48조 1,716억원,
부동산교부세(종합 부동산세) 3조 3,210억원,
소방안전교부세 7,143억원 등
52조 2,068억원으로 구성됨
정률분 교부세 48조 1,716억원은 97%에 해당하는
보통교부세 46조 7,264억원과
3%에 해당하는 특별교부세 1조 4,451억원으로 나뉨 <아래 표 참조>
<2020년 지방교부세 규모>
지방교부세 종류
지방교부세에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의 네 종류가 있다(법 제3조).
지방교부세법 |
제3조(교부세의 종류) 지방교부세(이하 “교부세”라 한다)의 종류는 보통교부세ㆍ특별교부세ㆍ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한다. <개정 2014. 12. 23., 2014. 12. 31.> [전문개정 2009. 2. 6.] |
①보통교부세는 소방안전교부세를 공제한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의 97%와
전년도 내국세 정산에 따른 교부세 정산액의 97%를 합산한 금액,
②특별교부세는 나머지 3%에 해당하는 금액,
③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총액,
④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 소비세액의 45%에 해당하는 금액
① 보통교부세
보통교부세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표준수준의 기본적 행정수행경비를 산출한 후, 지방세 등 일반재원 수입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부족분을 보전해 주는 일반재원이다.
이는 매년도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게 되는데, 여기서 기준재정수요액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합리적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산정한 ‘표준적인’ 재정수요액이고, 기준재정수입액은 기준재정수요액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합리적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산정한 ‘표준적인’ 재정 수입액이다.
② 특별교부세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산정방법만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재정수요를 완벽하게 포착할 수 없다는 한계성을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교부한다.
첫째, 보통교부세의 산정에 사용된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파악 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현안 수요가 있을 때
둘째, 보통교부세의 산정 기일 이후에 발생한 재난을 복구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
셋째, 국가적 장려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지역 역점시책 또는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 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등이다.
이처럼 특별교부세는 무엇보다도 보통교부세의 획일적인 산정방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미흡 부분을 보완하고, 연도 중에 발생하는 재난 등 예측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처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③ 부동산교부세
부동산교부세는 부동산세제 개혁방안으로 기존의 지방세인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일부를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전환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보유세 등이 감소한 것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원 감소분을 보전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5년도부터 신설되어 시· 도 및 시·군·자치구에 교부하였으나, 2010년도에 시·도세인 지방소비세가 도입되면서부터는 보유세 및 거래세 감소분 보전을 폐지하고, 전액을 균형재원으로 시·군·자치구 (제주, 세종 포함)에 교부하고 있다.
④ 소방안전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 가격 인상과 아울러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가 신설되면서, 주요 화재 원인인 담배에 대하여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를 재원으로 2015년에 신설되었다.
2020년에는 소방직 국가직화 시행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이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20%에서 45%로 인상되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보전하려는 것으로, 교부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다.
<지방교부세 교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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