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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관련뉴스

2차사고 위험 및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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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사고란?

2차 사고는 말 그대로

1차사고 이후에 발생하는 첫번째 사고가 원인이 되어서 발생하는

2번째 사고를 말한다. 고장또는 사고로 정차한 차량을 인식하지 못한채 뒤따르던 차량이 추돌하는 사고

생각만 해도 무섭다.

이러한 2차사고는 매우 치명적이다.

모든 2차사고가 다 위험하겠지만 특히

도심부가 아닌 고속도로에서는 그 위험도가 수십배는 상승할 것이다. 

도심부의 경우 도로위에 횡단보도도 있고 신호등도 있어 차량이 정지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운행하지만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의 경우 

자신이 운전중인 고속도로 앞에 갑자기 보행자(사람)가 서있다고 상상하고 

바짝 긴장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운전자가 얼마나 있을까?

 

출처 : 픽사베이

생각하기도 싫다.

고라니도 만나기 싫고 자라니도 싫고 도로위에 갑자기 

나타나는 그 어떤 정지해있는 물체는 전부 나와 차에 타고있는 나의 가족 그리고 지인들에게 

매우 위협적인 존재가 된다고 생각한다.

 

2차사고 특히 어떤 경우 더 위험할까

앞서 말했듯이 도심부 도심가로에서 보다 고속도로에서

그리고 시야확보가 어려운 어두운 저녁이나 날씨가 좋지 않은 경우

그리고 또 시야확보가 되지 않는 커브 길에서의 2차사고는 매우매우 위험하다.

 

2차사고의 치사율은 일반 교통사고 보다 무려 6.8배나 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1차사고 발생 후 대처방법을 잘알고 숙지하고 있을까?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의 충격에

매우 당황한 사람은 후속 조치를 기계적으로 바르게 할 수 있을까?

사진출처 : 픽사베이

제대로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지 않는다면

2차사고로 가벼운 접촉사고가 생각하기도 싫은 사망사고로 바뀌는 경우도

발생하지 말란 법은 없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2차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2016년 12월 부터 고속도로에서 제한적으로 

"트래픽 브레이크"를 시행되어 왔다. 그리고 2018년 3월부터는 트래픽 브레이크를 

도심에서도 시행 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고 한다.

단 상습정체구간 등 필요하지 않은 구간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다고 한다.

이렇게 임의적으로 교통통제중인 경찰차나 경찰오토바이를 무시하고

추월해 간다면 

신호 위반한 것과 동일하게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된다.

벌점과 범칙금보다도 전방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내달리다가 

2차사고 가해자가 될 수 있다. 

벌점 벌점 15점
범칙금 승용차6만원 승합차7만원 이륜차4만원

트래픽 브레이크 교통기술사 1교시 시험문제로 출제된 적 있는 기출문제로

간단하게 정리 해 두는 것이 좋겠다.

 

https://youtu.be/9stgNPMUjUs

 

2차사고는

누구에게나 발생할수 있다는 인식을 

평소에 가지고

그 후속행동을 꾸준히

이미지 트레이닝해서

1차사고 발생한 당황스러운 상황에서도

바로 실행에 옮겨야할 중요한 행동강령이다

 

첫째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차량이동이 가능하다면 차량을 갓길로 이동시킨다.

 

둘째 

차량을 이동할 수 없는 경우라면 비상등을 켜고

후속차량에게 위험을 알릴 수 있도록 트렁크를 연다.

 

셋째 

가드레일 밖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도로밖의 안전지대에서 경찰차나 사고수습 차량을 기다린다.

 

넷째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로 전화하여 사고를 신고한다.

출처 : 삼성화재 다이렉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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