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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구역 외 아파트 단지 내‘보행자 안심 교통환경’조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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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의무화

 

앞으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가 의무화됨

또 아파트단지 관리 주체는

자동차 속도제한 등의 통행 방법을 게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아파트 단지 내에 교통안전시설이 적절하게 설치됐는지 등을 점검·감독하게 됨



국토교통부 2020년 11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통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음



우선 자동차 통행량이 빈번하고 보행자 왕래가 잦은 300세대 이상 등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횡단보도/일시정지선 등 안전표지/과속방지턱/어린이 안전보호구역 표지/도로반사경/조명시설

교통안전시설물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음



아울러 도로의 곡선이 심한 경우 등

차량이 보행자 통행로를 침범하는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긴 통행로 구간 등으로 과속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선유도봉/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보행자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하도록 했음



또한 관리사무소장 등 관리 주체가 아파트 내에서의

자동차 통행 방법을 운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고

중대한 사고(사망사고,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사고)가 발생 시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했음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은

신설하거나 재건축하는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에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 여부를 감독하고

통보된 중대한 사고를 입력·관리해야 하며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도

아파트단지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실시해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보완을 권고하고 접속구간의 개선 요청 등을 추진해야 함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주요내용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가 의무화

또한, 아파트단지 관리주체는

자동차 속도제한 등의 통행방법을 게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아파트 단지 내에

교통안전시설이 적절하게 설치되었는지 등을 점검․감독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교통안전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 27일 공포․시행함

 

이번 개정안은 2017년 10월 대전 아파트단지 내

도로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사고를 계기로

2019년 11월 26일 개정된 「교통안전법」에 따른 것임

교통안전법

[법률 제15726호, 2018. 8. 14., 일부개정]

교통안전법

[법률 제16629호, 2019. 11. 26., 일부개정]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단지내도로”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등에 설치되는 통행로로서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가 아닌 것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교통사고의 조사 등) 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사고의 원인을 조사ㆍ처리한 교통행정기관 등은 교통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관계행정기관에 교통사고재발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사고의 원인을 조사ㆍ처리한 교통행정기관 등은 교통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관계행정기관에 교통사고재발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교통행정기관 등은 관계행정기관에 권고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교통행정기관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결과보고서를 교통행정기관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권고 내용을 이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유를 교통행정기관 등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제57조의3(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 ① 단지내도로를 설치ㆍ관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라 한다)는 단지내도로에서의 자동차의 통행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②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정해진 통행방법을 단지내도로를 이용하는 자동차 운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③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는 자동차의 안전운전 및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물(이하 “단지내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단지내도로에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지내도로에 접속되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의 일부 구간(이하 “접속구간”이라 한다)을 실태점검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출입하여 점검하려는 때에는 점검 1개월 전까지 점검일시ㆍ점검이유 등을 포함한 점검계획을 통지하여야 하며, 출입ㆍ점검을 하는 공무원(제59조제3항에 따라 제4항에 따른 교통안전 실태점검 업무를 위탁한 경우 해당 교통안전 전문기관ㆍ단체의 점검수행자를 포함한다)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이고 성명ㆍ출입시간 및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에 대한 단지내도로에서의 통행방법의 내용, 게시 장소ㆍ방법의 개선 및 단지내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보완 등 권고 2. 접속구간의 개선 또는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대한 접속구간의 개선 요청 ⑦ 국가등은 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단지내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또는 보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는 단지내도로에서 자동차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행방법의 기준, 게시 장소ㆍ방법, 단지내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 기준, 실태점검의 대상ㆍ절차ㆍ방법ㆍ항목, 의견청취 절차 및 중대한 사고의 통보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도로교통법이 미치지 않는

도로 외 구역인 아파트 단지 내에도 교통안전규칙에 준하는 자동차 통행방법을 적용하고,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 등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 사항을 반영하였음

▶ 우선, 자동차 통행량이 빈번하고, 보행자 왕래가 많은 300세대 이상 등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에서는,

-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횡단보도, 일시정지선 등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표지, 도로반사경, 조명시설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음

- 아울러, 도로의 곡선이 심한 경우 등 차량이 보행자 통행로를 침범하는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긴 통행로 구간 등으로 과속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선유도봉,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보행자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하도록 하였음

 또한, 관리사무소장 등 관리주체가 아파트 내에서의 자동차 통행방법을 운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고, 중대한 사고(사망사고,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사고)가 발생 시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음

-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은 신설하거나 재건축하는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에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여부를 감독하고, 통보된 중대한 사고를 입력․관리해야 하며,

-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도 아파트단지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보완을 권고하고 접속구간의 개선 요청 등을 추진해야 함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내용이 현장에 차질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방지치단체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공동주택 관련 기관․협회 등에 협조를 요청할 뿐만 아니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안전점검진단 제도도 추진할 방침임

 

 

아파트 지점별 안전시설 설치방안

1. 유형구분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①교차부, ②가로부, ③주차장부(지상/지하), ④진출입부로 구분할 수 있으며

도로형태, 통행특성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유형화하여

각 특성에 맞는 안전시설 설치방안을 제시



아파트단지 유형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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