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무자격 운전자 대여에 대한 책임 강화
렌터카 대여를 위한 명의 대여·알선을 금지·처벌
업체의 운전자격 확인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제도개선도 조속히 추진
’21년 1월 21일부터 운전면허가 없는 자가 다른 사람의 면허를 빌려 렌터카를 대여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렌터카 대여를 위해 타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
이를 알선하는 행위 모두를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여객자동차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
또한, 지난 10월 15일 입법예고한 운전자격 확인 의무를 위반한 렌터카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행 50만 원(최대)에서 500만 원(최대)으로 10배 상향하기 위한
여객자동차법 시행령도 12월말(또는 1월초)에 개정하여 시행할 계획
이와 더불어 무면허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한 렌터카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하여
렌터카 업체의 운전자격 확인 책임을 더욱 강화할 예정임
앞으로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운전면허를 확인하지 않거나
무면허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최대 500만 원까지 상향되고,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여 차량을
대여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된다.
하지만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운전면허증을 확인했지만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나쁜 마음을 품은 브로커가
웃돈을 받고 무면허자에게
차량을 빌려주어
사고가 발생에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2021. 1. 21. 시행
제34조의4(명의대여의 금지)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
바뀐법의 실효성은?
하지만
이미 빌린차량을 재대여하는 방식 등을 이용한 미성년자들의 차량대여는
사고나교통단속등으로발각되지않는이상 집계가 불가능해
처벌 강화만으로 개선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있음
하지만 타인의 카셰어링계정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재대여 알선하는 행위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빠졌다는 지적
"이춘호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 전남본부 교수 의견"
우선적으로 차를 빌리는 과정에서
본인 확인과 인증절차를 강화는 물론
임차인이 직접 빌린 차량을 운행하는지에 대한 확인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함
해외의 경우 면허증 외에도 보험 기록 등을 활용해
운전자가 실질적으로 운전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측정하고
조건을 부여해 차량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곳도 있음
이어 청소년 무면허 차량 대여의 경우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것도 방법이 될 테지만
한번 빌린 차량을 재대여하는 등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방안이 모색돼야 함
예를 들어 차에 타 운전을 할 때
얼굴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
차량 대여자의 신분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등의
방법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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