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통관련뉴스

국내 최초 복합터널 "이수~과천 복합터널" 본격추진

728x90
반응형

 

침수 및 교통문제를 동시에 해결 하는

다기능 복합터널 도입

국내 최초 복합터널 이수~과천

 

 

 

다기능 복합터널 조성으로 교통 및 환경, 침수문제와 일자리 창출 등을 동시 해결 가능

자료 : 이수-과천 복합터널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사업개요(최초제안)

 

사업위치 : 동작구 동작동(이수교차로)~과천시 과천동(남태령 지하차도)

연        장 : 도로터널 왕복 4차로, L= 5.4km

                   저류배수터널(복합구간 포함) L=3.8km, V=404천㎥

추진방식 : BTO(건설-이전-운영)방식, 운영기간 30년

총사업비 : 5,208억원 (민간 2,539, 재정 2,669, 2016년2월 불변기준)

 

추진현황

 

2017.03.15. :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제출(롯데건설→시)

2018.10.15.~2020.07.20. : 민자적격성조사 검토(PIMAC)

2020.10.07. : 재정계획심의(원안가결)

2020.10.27. : 민간투자사업심의(원안가결)

2020.12.16. : 시의회 동의(원안가결)

2020.12.31. : 제3자 제안공고

 

향후계획

2021 상반기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022 하반기 : 실시협약 체결

2023 하반기 :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

공정은 약 5년, 60개월로 2028년 개통계획

 

 

노선도

 

 

 

자료 : 인사이드서초 뉴스
자료 : 인사이드서초 뉴스
자료 : 인사이드서초 뉴스

 

 

 

기대효과

1. 교통정체 해소 경기 남부에서 서울 도심으로 진입하는 장거리 교통량을 사전에 분리시켜동작대로 교통정체 해소

 

2. 침수지역 줄어듬

자료 : 인사이드서초 뉴스

 

 

“제3자 제안공고”란

 

제6조에 따라 민간부문이 제안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경우

제안자 외의 제3자에 의한 제안이 가능하도록 제안내용의 개요 등을 공고하는 것

 

민간투자사업 추진 일반지침

제6조(민간제안사업의 지정)

주무관청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지정원칙, 제39조에 따른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의 검토의견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9조에 따라 민간부문이 제안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추진할 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비용・편익분석 등을 실시하여 국가 경제적으로 추진 타당성이 확보될 것

2. 민간제안 및 민간투자실행대안이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정부부담을 줄이고 서비스 질의 제고 등이 가능할 것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