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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기술사 기출문제 용어정리

옐로카펫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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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옐로카펫 개요

▶ 옐로카펫(yellow carpet,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은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안전한 곳에서 기다리게 하고 운전자가 이를 쉽게 인지하도록 하기 위해 바닥 또는 벽면을 노랗게 표시하는 교통안전 설치물

- 강요에 의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넛지(nudge) 효과*를 이용하여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어린이들이 안전한 지역에 머물도록 유도

* 넛지(nudge)는 ‘옆구리를 슬쩍 찌른다’는 뜻으로 강요가 아닌 유연한 개입으로 안전한 선택 유도

-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어린이들을 쉽게 인지하도록 시인성 확보

 횡단보도와 맞닿은 보도와 벽면 등에 설치되며 바닥체와 벽체로 구성

 

 

2. 옐로카펫의 설치절차

 

1) 1단계 : 장소 및 설치방안 선정

(설치대상 후보장소 선정) 신청기관이 자치단체에 설치를 신청(신청 및 계획서, 붙임2 참조)하거나 자치단체가 어린이 보행안전 개선이 필요한 장소를 지정하여 선정

- 어린이 통행량이 많은 장소, 횡단보도 교통사고가 많거나 우려되는 장소,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아 보행안전 시설물이 필요한 장소 등

(현장조사 및 의견수렴) 설치대상 후보 장소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통해 신청서 등 점검 및 관계기관 협의

- 설치장소,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적합성 등에 대해 관할 경찰서와 협의

- 필요시, 설치장소 선정과정에 설문조사, 옐로카펫 설치 사업설명회 개최 등을 통하여 학부모, 교사, 학생, 지역주민 등 의견 수렴

(설치장소 최종 선정) 관계기관 협의 및 자체 검토 후 최종 선정

- 최종 옐로카펫 설치장소 선정 결과를 신청기관과 주민에게 알림

(설치방안 선정) 설치장소 선정 후 현장상황을 고려, 설치방안 마련

- 충분한 시인성 확보가 가능한 색상, 재질, 형상 및 규격 선정

 

2) 2단계 : 사전 정비

현장설치에 주민(공동체)이 참여할 경우 참여자 사전교육 실시

표면에 재료가 견고하게 설치되도록 청소 등 사전준비

- 바닥체 및 벽체 설치 시 표면 평탄성이 유지되고, 얼룩 및 들뜬 부분이 없도록 설치하며 방해물은 보수 또는 이전‧제거 등 조치

강우, 강설 및 강풍에 의해 안전사고가 우려되거나 고온 또는 저온으로 견고한 설치가 어려울 경우 설치 일정 변경 등 조치

시인성 확보가 어려운 장소는 환경개선 등 사전정비 조치

- 옐로카펫 벽체 색상과 기존 벽면의 배경 색상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장소는 기존 벽면의 배경 색상 정비

- 간판, 현수막 등이 설치 장소와 인접하여 시인성 분산이 우려되는 장소는 해당 시설물 이동 및 제거

- 불법 적치, 불법 주‧정차 등이 빈번한 장소는 단속 강화 등 조치

 

3) 3단계 : 현장설치

 색상, 재질, 규격 및 형상 등 선정된 제작 기준에 맞도록 설치하고, 횡단보도 통행방향(우측통행)을 고려하여 설치 추진

- 『옐로카펫 제작·설치 및 유지보수 관리카드』 작성(붙임3 참조)

- 한국산업표준 기준 등에 따라 색상 및 재질 사용 등

 기상상황이 발생하여도 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

 기존 벽면을 옐로카펫 벽체로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 별도 가벽 설치

- 기존 벽면, 바닥면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가벽 제작 및 설치

-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기존 벽면과 가벽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

- 개방된 공간에 가벽을 독립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장소는 설치 지양

 필요시, 야간보행 안전개선을 위한 조명장치 설치

- 야간에 통행량이 많은 장소와 주변이 어두워 옐로카펫 시인성 확보가 필요한 장소에는 조명등 설치

 설치 작업 시 보행자 안전을 위해 충분한 안전 조치

- 설치장소 출입 통제 조치 및 안전한 보행자 우회로 확보

- 설치 완료 시 안전점검 후 설치장소 개방

 기타 시인성 제고 및 안전 확보를 위한 부가 기능 추가 가능

 

4) 4단계 : 교육 및 홍보

 학부모 및 학생을 대상으로 옐로카펫 설치존재 및 기능 등에 대한 교육 실시(자치단체, 교육청 등 관계기관 협업)

 자치단체에서 지역주민 및 운전자를 대상으로 홍보 및 캠페인 실시 등

 

3. 규격 및 형상

 규격은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대기하는 어린이를 선명하게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제작

- 바닥체 및 벽체 폭은 설치장소와 맞닿은 횡단보도 폭의 70% 이상으로 하고 최대 횡단보도 폭 길이를 넘지 않을 것을 권고

- 벽체의 최소 높이는 1.7m* 권고

* 신장이 가장 높은 초등학교 6학년 기준(국가기술표준원, 2011년, 95분위)

 형상은 삼각형을 원칙으로 하되, 사각형, 반원형태 등 주변환경 여건 및 시인성 효과를 고려하여 가장 효과적인 형태로 제작

 벽체에 간단한 옐로카펫 설치 목적, 관리자 및 연락처를 표기

* 홍보문구표지판 크기는 35 × 35cm로 하고 우천 시 파손우려가 없는 견고한 재질 사용

 

4. 유지보수 및 운영

 관리 담당자는 옐로카펫의 시인성 저하, 보행안전 방해, 도시미관 저하 등이 발생 시

현장점검 후 필요한 유지보수 실시

- 표면재 색바램, 벗겨짐 등에 의해 시인성이 저하된 경우

- 표면재 탈락 및 벗겨짐, 미끄럼방지 기능 상실 등에 의해 보행안전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경우

- 『옐로카펫 유지보수 점검표(붙임3 참조)』에 따라 주기적인* 현장점검 후, 청소‧보수‧교체 등이 필요한 경우

* 봄·가을 개학기 연 2회 점검 실시를 권고

민간단체와 주민이 참여하여 옐로카펫을 설치하는 경우는 자치단체에서 물품 구입 등 재정 지원 가능

- 유지보수를 실시할 경우에도 민간단체와 주민 등이 참여 가능

옐로카펫 가이드라인(yellowcarpet_guideline).hwp
4.77MB

그림출처 : yna.co.kr/view/AKR201703070385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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