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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도로 도시계획 상식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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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이 뭘까?

 

생애최초? 특별공급?

말그대로 태어나서 처음 

특별하게 공급되는 주택?? 이라는 뜻인가?

 

생애최초 = 태어나 처음 집을 사려는 사람들을 위해
특별공급 = 전체주택 공급 물량 중에서
이들을 위한 물량을 따로 빼서 공급하겠다는 뜻!

 

즉,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조금 더 쉽게 분양 받을 수 있도록
일반인과의 청약 경쟁(가점제) 없이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겠다는 것

​고로, 인생 첫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무주택자들의 청약 당첨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으니 많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는 희소식

사진자료 : 픽사베이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조건은?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청약하려면 아래의 다섯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

​① 본인을 포함한 가족 전체가 집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사람

​②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통장 저축액 600만 원 이상, 통장 가입 기간 2년 이상) *주택공급규칙 제28조제1항

​③ 현재 결혼을 했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

​④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한 사람

​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공공주택 청약 시), 130%(민영주택 청약 시) 이하인 사람


       (개선)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적용 대상주택 범위공급 비율을 확대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도입

- 대상주택 : 85㎡ 이하 민영주택

- 공급량 : 공공택지에서는 공급량의 15%, 민간택지는 7%

- 자격요건 : 아래 ①~⑤까지 요건을 모두 충족

- 적용시점 : ‘20.9.29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하는 분양단지

①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구입 요건을 충족
②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자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⑤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 이하인 자 < * 신혼부부 소득기준 산정방식과 동일 >

 

 

 

 

국민주택 20→25%까지 확대

85㎡ 이하 민영주택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합계 기관추천 다자녀 노부모 신혼 생애최초
국민주택 종전 80% 15% 10% 5% 30% 20% 20%
변경 85% 15% 10% 5% 30% 25% 15%
민영
주택
종전 43% 10% 10% 3% 20% - 57%
변경 공공택지 58% 10% 10% 3% 20% 15% 42%
민간택지 50% 10% 10% 3% 20% 7% 50%

 

● 국민주택 공급 확대​
국민주택은 기존 20%에서 25%까지 확대​
국민주택의 공급을 늘린 만큼, 내 집 마련 확률도 늘어남

​● 민영주택 신규 공급
기존엔 행복주택 같은 국민주택에만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적용이 되었었음
하지만 이번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설!

​이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게 됨.
선택의 폭이 넓어짐

국민주택이란? LH, SH 등 정부·지자체에서 공급하는 주택(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이란? 래미O, 푸르지O 등의 브랜드 아파트 등 민간기업이 공급하는 주택

신규 공급되는 민영주택(85㎡ 이하) 중

공공택지는 분양 물량의 15%를
민간택지는 7%를 배정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 2인가구 기준 569만원, 3인가구 기준 731만원, 4인가구 기준 809만원(’19년 기준, ’20년 적용)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 완화

(공공분양 소득요건)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

(민영주택 소득요건) 

분양가 6억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서는최대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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