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하나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구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해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2003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통합되면서 정비사업의 한 종류로 정의되고 있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예정구역안의 토지등 소유자의 2/3 이상의 동의와 세입자세대수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얻어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 등의 공공시행자가 시행하게 되며,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 소유자의 1/2 이하인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입자의 동의절차를 생략 할 수 있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해 시행함
1. 시행자가 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확대하고 토지등 소유자 스스로 주택 개량하는 방법
2. 시행자가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 건설 후 토지등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법
3. 시행자가 규정에 의하여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4. 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주택별 건설비율을 정하여 고시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고시된 내용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야 함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별로 구분하여 고시할 수 있음
1.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은 「주택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90 이하
2. 임대주택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30 이하로 하되, 주거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50/1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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