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출자한 민관합동법인을 말한다.
제3섹터란 일반적으로 공공부문(제1섹터)과 민간부문(제2섹터)이 공동으로 출자하고 있는 사업체를 의미
이러한 형태의 사업주체가 시행하는 사업방식을 지칭하기도 함
간단히 말하면 공사합동출자의 민법법인(출자법인), 상법법인(출연법인)을 제3섹터라고 할 수 있음
→ 전혀 간단하지 않다 용어자체를 모르겠는걸 출자법인? 출연법인?
그래서 찾아보니 아래 표와 같더라
□ 출자기관과 출연기관의 차이점 ○ 출자기관(상법상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의 발전과 주민 소득증대 등의 목적을 위해 개별법령에 따라 설립하고 출자하여 그에 해당하는 지분을 갖는 기관 ○ 출연기관(민법상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 - 지방자치단체가 문화, 예술, 장학, 자선 등의 목적을 위해 개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립하고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기관 - 주민 복리에 관한 사항이거나 공공성이 강하고 자체 수입만으로 운영비 충당이 어려울 것이 예상되는 경우 설립 □ 출자금과 출연금의 차이점 ○ 출자금 - 지방자체단체가 출자자로서 법인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본에 대한 금전적 급부 행위를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가가 출자하는 경우 전체 출자액(자본금)에 대한 출자자의 소유출자 비율, ○ 출연금 -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또는 민간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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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개념 |
성격 |
설립 |
예산 및 비용 |
자본조달 |
경영자 |
해산시 자본처리 |
출자 |
지방자치단체가 지자체외의 자와 공동으로 자본금의 1/2미만을 출자, 법인설립․운영사업 |
주식 |
설립단체와 민간합작 설립가능 |
자본금 |
민간출자 가능(사채 |
사장, |
출자자에 |
출연 |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출연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사업 |
재단 |
설립단체 |
출연금 |
민간출자 불가 |
이사장, |
설립 |
제3섹터는 일본에서 가장 발달한 제도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민간부문의 우수한 정보, 기술과 풍부한 자본을 도입해 공동출자형식을 통해 사회간접자본(SOC)을 개발하는 것으로
지역개발이나 도시조성사업에 많이 사용됨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필요성에 의해
1991년에 처음 도입되었고, 1992년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으로 제도화되었음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제도와 된것이 아래 표에 나와있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설명임
지방공공기관이란지방공기업과 지방출자·출연기관을 아우르는 용어지방공기업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기업을 설치·운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으로,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 수도사업, 공업용수도사업, 궤도사업(도시철도 포함), 자동차운송사업, 지방도로사업,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지방출자·출연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 지방공공기관 유형지방공기업지방직영기업 : 지방공사 : ※ 지하철, 도시개발, 관광 등 지방공단 : ※ 시설관리, 환경 등 지방출자·출연기관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하는 사업 외에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업을 행하는 기관이며 일반적으로 출자기관은 지방공사와, 출연기관은 지방공단과 성격이 유사함 |
경영형태 |
지방공공기관 유형 |
지방자치단체 출자비율 |
직원 형태 |
직접경영 |
지방직영기업 |
100% |
공무원 |
간접경영 |
지방공사 |
50% 이상 |
비공무원 |
지방공단 |
100% |
||
출자기관 |
10% 이상 |
||
출연기관 |
100% |
자료출처 : http://job.cleaneye.go.kr/siteGuide/ypCompGuide.do
제3섹터 장점
민간의 투자로 공공사업의 자금을 단기간에 조성할 수 있고,
민간이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므로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살릴 수가 있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공공과 더불어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행정절차가 간소화되어 사업의 신속한 진행이 가능하며,
사업에 대한 개발이익을 공공부문에 환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제3섹터 단점
반면에 공사합동법인이기 때문에 구성원의 법적인 신분과 사업 추진에 따른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민간의 사업참여로 인해 수익성에 치중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음
미국에서의 제3섹터는 공공부문(제1섹터)도 아니고 민간부문(제2섹터)도 아닌
독립적인 섹터로서 재단, 교회, 자선단체, 노동조합 등 비영리 단체(NPO)를 뜻하기도 함
국제적으로 제3섹터는 NPO, 시민단체 그 외의 민간의 비영리단체를 의미하며
민간 부문이 가진 우수한 정보·기술과 풍부한 자본을 공공부문에 도입해 공동출자 형식으로 행하는
지역개발사업도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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