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자동차란
(1) 자동차의 개념
1. "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5.24, 2012.12.18, 2013.3.23, 2014.1.7, 2015.8.11, 2015.12.29, 2016.1.28, 2020.6.9> 1.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이하 "피견인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제2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7. 1. 17.>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2 .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념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 전기자동차,
② 태양광자동차,
③ 하이브리드자동차,
④ 수소전기자동차 중
에너지효율의 기준, 배출허용기준 적용, 자동차의 성능 등 세부 사항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를 말함
① 전기자동차 :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② 태양광자동차 : 태양광자동차란 태양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③ 하이브리드자동차 :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 천연가스 및 상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 포함)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함)
------------->상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 :
디메틸에테르(Dimethylether),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서 별도의 특별한 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고도 자동차용 연료로
직접 사용이 가능한 에너지
④ 수소전기자동차 :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1. "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태양광자동차"란 태양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하이브리드자동차"란 휘발유ㆍ경유ㆍ액화석유가스ㆍ천연가스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6. "수소전기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7. 삭제 <2016. 12. 2.> 8. 삭제 <2016. 12. 2.> 9.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수소전기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1.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ㆍ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소에너지 나. 연료전지 다.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라. 그 밖에 석유ㆍ석탄ㆍ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2. "재생에너지"란 햇빛ㆍ물ㆍ지열(地熱)ㆍ강수(降水)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태양에너지 나. 풍력 다. 수력 라. 해양에너지 마. 지열에너지 바.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사. 폐기물에너지(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아. 그 밖에 석유ㆍ석탄ㆍ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이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생산 또는 이용하거나 신ㆍ재생에너지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설비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이란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5.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 4. 12.] |
● 하이브리드차(Hybrid Electric Vehicle)
하이브리드차는 엔진과 모터동력을 조합하여 구동하는 자동차이다.
출발과 저속주행시에는 엔진 가동없이 모터동력만으로 주행한다. 또한 배터리 충전은 "회생제동"이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원리는 감속시 브레이크를 밟으면 모터가 발전기로 전환되어 전기를 생성하여 배터리에 충전하는 방식이다.
이때문에 연비가 기존의 내연기관차량 보다 40%이상 높고 배기가스는 저감되는 친환경 차량이다.
또한 엔진 출력에 모터출력이 추가되어 큰 구동력이 필요한 오르막길 등에서도 가속성능이 좋고 정숙한 승차감을 갖는 장점이 있다.
●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는 엔진과 모터동력을 조합하여 차량을 구동하는 면에서 하이브리차와 동일하다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는 차량 추진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외부 전원으로부터 에너지를 끌어와서 저장하는 하이브리드차이다. 반면 하이브리드차는 자체 엔진과 발전기에서 생산한 전기만을 저장하여 활용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CD모드(전기차모드), CS모드(하이브리드차모드)로 주행이 가능하여 전기차의 잛은 주행거리 극복
출퇴근거리(30~40km)를 연료 소모없이 전기차 모드로만 주행가능
전기차 모드의 주행기능 강화로 하이브리드차 대비 배출가스 40~50%저감
● 전기차(Electric Vehicle)
고전압 배터리에서 전기에너지를 전기모터로 공급하여 구동력을 발생시키는 차량으로,
화석연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완전 무공해 차량이다.
- 내연기관차량과 달리 엔진이 없이 배터리와 모터만으로 차량구동
- 엔진이 없으므로 배출가스와 온실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음
- 충전용량이 적을 경우 배터리 주행거리에 제한이 있음
외부전력 공급을 통한 충전필요
급속충전기는 50kw급으로 완전방전상태에서 80%충전까지 30분이 소요되면, 완속충전기는 약 6~7kw급으로 완전방전에서 완전충전까지 4~5시간이 소요
내연기관 엔진없이 충전된 베터리에서 공급되는 전기에너지만을 동력원으로 전기모터를 구동
구분점 회생제동 기능을 이용한 운행 중 배터리 충전으로 제동횟수가 많은 도심에서 에너지 효율성 극대화
● 수소연료전기자동차(FCEV, Fuel Cell Electric Vehicle)
수소를 연료로 하며, 수소연료전지를 통해 전기를 얻어 구동하는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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