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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기술사 기출문제 용어정리

지하철의 표정속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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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 의

표정속도란?

표정속도란 목적지까지의 거리를 목적지까지 걸린 시간으로 나눈 것인데, 이때 소요시간에는 정류장에 정차한 시간도 포함됨

따라서 지하철의 최고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중간에 정차역이 많으면 표정속도가 떨어짐

도로상을 운행하는 차량의 경우 속도는

도로의 기하구조 주변 교통량  운전자의 운전능력 등에 의해 결정

지하철의 경우 정해진 선로를 운행하는 철도의 경우 속도는

역 정차시간, 역간거리, 차량의 특성(최고속도, 감속도 등) 등에 의해 좌우됨

 

2. 표정속도 산정방법

철도(지하철)의 운전시간은 크게 주행시간과 역 정차시간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 두가지 시간을 포함한 속도를 표정속도라고 한다.

표정속도(Km/) =

수송거리(Km)

정차시분을 포함한 총 운전시간()

 

 

 

 

 

지하철은 대도시의 유용한 공공교통수단이다. 

이러한 지하철의 목적은 먼 거리를 빠르게 이동하는 것으로 

이동수단 선택에 있어 속도가 가장 중요한 평가기준이 됨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로상의 차량(개인차량)의 속도와 지하철이나 버스처럼 중간에 정류장이 있는 공공교통수단의 속도는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공공교통수단의 속도를 '표정속도'라고 한다.

 

우리나라 지하철의 표정속도를 살펴보면 (철도협회 철도통계연보 자료 활용) 다음 표와 같음

구분

영업키로(km)

철도키로(km)

역수()

소요시간()

표정속도(km/h)

서울교통공사

합계

8개노선

300.10

539.40

277

-

29.335.9

1호선

서울역~청량리

7.80

10.58

10

16.00

29.30

2호선

성수~성수

60.20

113.94

50

87.00

33.70

3호선

지축~오금

38.20

84.51

34

67.50

34.00

4호선

당고개~남태령

31.70

54.75

26

53.00

35.90

5호선

방화~상일동마천

52.30

89.89

51

84~88

32.60

6호선

응암~봉화산

35.10

58.03

38

70.00

30.40

7호선

장암~부청구청

57.10

97.01

51

104.50

33.60

8호선

모란~암사

17.70

30.65

17

31.50

33.70

서울시메트로

9호선

9호선(1단계)

개화~신논현

27.00

-

25

:83.5,:54

:29.0,:40.9

서울교통공사

9호선운영부문

9호선(2,3단계)

언주~중앙보훈병원

14.00

31.00

13

부산교통공사

합계

4개노선

115.00

119.00

114

-

-

1호선

다대포해수욕장역~노포

40.00

40.00

40

78.00

31.00

2호선

장산~양산

45.00

47.00

43

85.00

32.00

3호선

수영~대저

18.00

18.00

17

34.00

32.00

4호선

안평~미남

12.00

13.00

14

25.00

29.00

대구도시철도공사

합계

3개노선

83.00

88.00

91

-

-

1호선

설화명곡~안심

28.00

31.00

32

55.00

31.00

2호선

문양~영남대

31.00

32.00

29

55.00

34.00

3호선

칠곡경대병원~용지

23.00

25.00

30

49.00

29.00

인천교통공사

합계

2개노선

59.00

94.00

56

-

-

1호선

계양~국제업무지구

29.00

56.00

29

54.00

33.00

2호선

검단오류~운연

29.00

38.00

27

53.00

33.00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1호선

녹동~평동

21.00

21.00

20

38.00

34.00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사

1호선

판암~반석

21.00

23.00

22

40.00

31.00

부산-김해경전철()

부산-김해

사상~가야대

23.00

29.00

21

40.00

33.00

의정부경전철()

의정부

발곡~탑석

11.00

11.00

15

20.00

32.00

용인경량전철()

에버라인

기흥~전대에버랜드

18.00

20.00

15

30.00

36.00

우이신설경전철

우이신설선

북한산우이~신설동

11.00

11.40

13

23.00

33.80

 

실제 지하철의 최고속도는 70~90km/h에 이르지만 표정속도는 대체로 30~30중반km/h에 머물러 있음

표정속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은 목적지에 빠르게 도착할 수 있음

즉 지하철이 타 수단과의 경쟁에서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함 

 

 

그렇다면 지하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표정속도를 높이는 방법은 다음 3가지 방법이 있음

1. 정차하는 정차역을 줄이는 방법

 - 정차역을 줄이는 방법은 급행열차를 생각하면 된다. 급행열차는 수요가 많은 중요지점에만 정차하고 수요가 많지 않은 역을 패싱하는 열차를 말한다. 

 - 정차역이 줄어듦으로 정차시간이 줄어 표정속도가 올라가기때문임

 - 급행열차를 운행한다면 정차하지 않는 역의 경우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급행과 완행 열차를 적절하게 섞어서 운행하여야 함(첨두시에 급행열차 배차 등)

 

2. 차량의 가속도를 높이는 방법

 - 정차역에 정차하여 속도가 0이 되었더라도 다시 운행속도를 빠르게 높이는 가속도를 높인다면 표정속도를 올릴 수 있음,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경량전철에서 볼 수 있음

 - 현재 대도시에서 운행중인 지하철 전동차의 경우 가속도는 3.0km/h/s이다. 이는 속도를 시속 3km 올리는데 1초가 든다는 것으로 정지상태(0)에서 60km/h까지 속도를 올리는데 20초가 걸린다는 뜻임

 - 경전철의 경우 가속도 3.5km/h/s이상의 가속도를 가질 수 있어 거장 정차후 최고운행 속도로의 빠르게 속도를 올릴 수 있다.

 - 경전철은 기존의 중량전철보다 크기, 폭, 무게, 차량수가 작아 가속도가 높아 기존 지하철보다 표정속도가 높다는 의미이다.

3. 역간거리를 넓히는 방법

 - 역간거리가 넓다면 최고운행속도로 오랜시간 달릴 수 있어 표정속도가 높아짐

광역철도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정의된 철도 노선이다. 원래 명칭은 '광역전철'이었지만, 2007넌 4월 19일 법률이 일부개정[1]되면서 명칭이 광역철도로 바뀌었다.

어떤 노선이어야 하는가「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중 나항에 따르면, 광역철도는 "둘 이상의 시ㆍ도[2]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이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은 동법 시행령[3] 제4조에 정의되어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시ㆍ도 간의 일상적인 교통수요를 대량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도시철도 또는 철도이거나 이를 연결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
  • 전체 구간이 아래 표에 따른 대도시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에 포함되고, 권역별로 기준 지점을 중심으로 반지름 40킬로미터 이내일 것
  • 표정속도(表定速度)[4]가 50km/h 이상 (단, 도시철도를 연장하는 광역철도의 경우 40km/h 이상)
  • 위 사항들을 만족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5]가 동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고시한 도시철도 또는 철도

따라서 광역철도는 도시철도 및 일반철도와 배타적인 개념이 아니며, 도시철도·일반철도의 특정 구간이 광역철도로 지정되는 것이다. 즉, 한 노선에 일반철도/도시철도 구간과 광역철도 구간이 혼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반철도인 경춘선은 망우~금곡 구간만 광역철도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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