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 의
표정속도란?
표정속도란 목적지까지의 거리를 목적지까지 걸린 시간으로 나눈 것인데, 이때 소요시간에는 정류장에 정차한 시간도 포함됨
따라서 지하철의 최고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중간에 정차역이 많으면 표정속도가 떨어짐
|
도로상을 운행하는 차량의 경우 속도는 도로의 기하구조와 주변 교통량 및 운전자의 운전능력 등에 의해 결정 지하철의 경우 정해진 선로를 운행하는 철도의 경우 속도는 역 정차시간, 역간거리, 차량의 특성(최고속도, 가・감속도 등) 등에 의해 좌우됨 |

2. 표정속도 산정방법
철도(지하철)의 운전시간은 크게 주행시간과 역 정차시간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 두가지 시간을 포함한 속도를 표정속도라고 한다.
|
표정속도(Km/시) = |
수송거리(Km) |
|
정차시분을 포함한 총 운전시간(시) |
지하철은 대도시의 유용한 공공교통수단이다.
이러한 지하철의 목적은 먼 거리를 빠르게 이동하는 것으로
이동수단 선택에 있어 속도가 가장 중요한 평가기준이 됨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로상의 차량(개인차량)의 속도와 지하철이나 버스처럼 중간에 정류장이 있는 공공교통수단의 속도는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공공교통수단의 속도를 '표정속도'라고 한다.
우리나라 지하철의 표정속도를 살펴보면 (철도협회 철도통계연보 자료 활용) 다음 표와 같음
|
구분 |
영업키로(km) |
철도키로(km) |
역수(개) |
소요시간(분) |
표정속도(km/h) |
||
|
서울교통공사 |
합계 |
8개노선 |
300.10 |
539.40 |
277 |
- |
29.3∼35.9 |
|
1호선 |
서울역~청량리 |
7.80 |
10.58 |
10 |
16.00 |
29.30 |
|
|
2호선 |
성수~성수 |
60.20 |
113.94 |
50 |
87.00 |
33.70 |
|
|
3호선 |
지축~오금 |
38.20 |
84.51 |
34 |
67.50 |
34.00 |
|
|
4호선 |
당고개~남태령 |
31.70 |
54.75 |
26 |
53.00 |
35.90 |
|
|
5호선 |
방화~상일동마천 |
52.30 |
89.89 |
51 |
84~88 |
32.60 |
|
|
6호선 |
응암~봉화산 |
35.10 |
58.03 |
38 |
70.00 |
30.40 |
|
|
7호선 |
장암~부청구청 |
57.10 |
97.01 |
51 |
104.50 |
33.60 |
|
|
8호선 |
모란~암사 |
17.70 |
30.65 |
17 |
31.50 |
33.70 |
|
|
서울시메트로 9호선㈜ |
9호선(1단계) |
개화~신논현 |
27.00 |
- |
25 |
일:83.5,급:54 |
일:29.0,급:40.9 |
|
서울교통공사 9호선운영부문 |
9호선(2,3단계) |
언주~중앙보훈병원 |
14.00 |
31.00 |
13 |
||
|
부산교통공사 |
합계 |
4개노선 |
115.00 |
119.00 |
114 |
- |
- |
|
1호선 |
다대포해수욕장역~노포 |
40.00 |
40.00 |
40 |
78.00 |
31.00 |
|
|
2호선 |
장산~양산 |
45.00 |
47.00 |
43 |
85.00 |
32.00 |
|
|
3호선 |
수영~대저 |
18.00 |
18.00 |
17 |
34.00 |
32.00 |
|
|
4호선 |
안평~미남 |
12.00 |
13.00 |
14 |
25.00 |
29.00 |
|
|
대구도시철도공사 |
합계 |
3개노선 |
83.00 |
88.00 |
91 |
- |
- |
|
1호선 |
설화명곡~안심 |
28.00 |
31.00 |
32 |
55.00 |
31.00 |
|
|
2호선 |
문양~영남대 |
31.00 |
32.00 |
29 |
55.00 |
34.00 |
|
|
3호선 |
칠곡경대병원~용지 |
23.00 |
25.00 |
30 |
49.00 |
29.00 |
|
|
인천교통공사 |
합계 |
2개노선 |
59.00 |
94.00 |
56 |
- |
- |
|
1호선 |
계양~국제업무지구 |
29.00 |
56.00 |
29 |
54.00 |
33.00 |
|
|
2호선 |
검단오류~운연 |
29.00 |
38.00 |
27 |
53.00 |
33.00 |
|
|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
1호선 |
녹동~평동 |
21.00 |
21.00 |
20 |
38.00 |
34.00 |
|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사 |
1호선 |
판암~반석 |
21.00 |
23.00 |
22 |
40.00 |
31.00 |
|
부산-김해경전철(주) |
부산-김해 |
사상~가야대 |
23.00 |
29.00 |
21 |
40.00 |
33.00 |
|
의정부경전철(주) |
의정부 |
발곡~탑석 |
11.00 |
11.00 |
15 |
20.00 |
32.00 |
|
용인경량전철(주) |
에버라인 |
기흥~전대․에버랜드 |
18.00 |
20.00 |
15 |
30.00 |
36.00 |
|
우이신설경전철㈜ |
우이신설선 |
북한산우이~신설동 |
11.00 |
11.40 |
13 |
23.00 |
33.80 |
실제 지하철의 최고속도는 70~90km/h에 이르지만 표정속도는 대체로 30~30중반km/h에 머물러 있음
표정속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은 목적지에 빠르게 도착할 수 있음
즉 지하철이 타 수단과의 경쟁에서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함

그렇다면 지하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표정속도를 높이는 방법은 다음 3가지 방법이 있음
1. 정차하는 정차역을 줄이는 방법
- 정차역을 줄이는 방법은 급행열차를 생각하면 된다. 급행열차는 수요가 많은 중요지점에만 정차하고 수요가 많지 않은 역을 패싱하는 열차를 말한다.
- 정차역이 줄어듦으로 정차시간이 줄어 표정속도가 올라가기때문임
- 급행열차를 운행한다면 정차하지 않는 역의 경우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급행과 완행 열차를 적절하게 섞어서 운행하여야 함(첨두시에 급행열차 배차 등)
2. 차량의 가속도를 높이는 방법
- 정차역에 정차하여 속도가 0이 되었더라도 다시 운행속도를 빠르게 높이는 가속도를 높인다면 표정속도를 올릴 수 있음,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경량전철에서 볼 수 있음
- 현재 대도시에서 운행중인 지하철 전동차의 경우 가속도는 3.0km/h/s이다. 이는 속도를 시속 3km 올리는데 1초가 든다는 것으로 정지상태(0)에서 60km/h까지 속도를 올리는데 20초가 걸린다는 뜻임
- 경전철의 경우 가속도 3.5km/h/s이상의 가속도를 가질 수 있어 정거장 정차후 최고운행 속도로의 빠르게 속도를 올릴 수 있다.
- 경전철은 기존의 중량전철보다 크기, 폭, 무게, 차량수가 작아 가속도가 높아 기존 지하철보다 표정속도가 높다는 의미이다.
3. 역간거리를 넓히는 방법
- 역간거리가 넓다면 최고운행속도로 오랜시간 달릴 수 있어 표정속도가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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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철도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정의된 철도 노선이다. 원래 명칭은 '광역전철'이었지만, 2007넌 4월 19일 법률이 일부개정[1]되면서 명칭이 광역철도로 바뀌었다. 어떤 노선이어야 하는가「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중 나항에 따르면, 광역철도는 "둘 이상의 시ㆍ도[2]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이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은 동법 시행령[3] 제4조에 정의되어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다.
따라서 광역철도는 도시철도 및 일반철도와 배타적인 개념이 아니며, 도시철도·일반철도의 특정 구간이 광역철도로 지정되는 것이다. 즉, 한 노선에 일반철도/도시철도 구간과 광역철도 구간이 혼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반철도인 경춘선은 망우~금곡 구간만 광역철도로 지정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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