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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가 뭐고 시외버스가 뭘까?
누가 정의한 것일까? 국어사전에 나오는 것일까?
대부분 법에 정의 되어있고 법에 나오더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를 살펴보면 제1호 라목에 시외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정의가 나온다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08.11.26, 2009.11.27, 2011.12.8, 2011.12.30, 2012.11.23, 2013.3.23, 2015.1.28, 2016.1.6, 2016.1.22, 2019.2.12>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주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급행형·직행좌석형·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나.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주로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행좌석형·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다. 마을버스운송사업: 주로 시·군·구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기점·종점의 특수성이나 사용되는 자동차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라. 시외버스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속형·직행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고속버스 시외버스는 바로 여기에 해당 2.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전세버스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정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과 1개의 운송계약(운임의 수령주체와 관계없이 개별 탑승자로부터 현금이나 회수권 또는 카드결제 등의 방식으로 운임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그 소속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준산업단지 및 공장입지 유도지구(이하 이 조에서 "산업단지등"이라 한다) 관리기관의 경우 해당 산업단지등의 입주기업체 소속원을 포함한다]만의 통근·통학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와 그 출연기관·연구기관 등 공법인 2) 회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 1호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유통산업발전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부설된 체육시설은 제외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단지등의 관리기관 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자동차를 사용하여 장례에 참여하는 자와 시체(유골을 포함한다)를 운송하는 사업 다. 일반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형·소형·중형·대형·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라. 개인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형·소형·중형·대형·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상세설명
제8조(시내버스운송사업 등의 노선구역 등) ⑥ 영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운행형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0. 9., 2010. 11. 15., 2012. 11. 23., 2013. 3. 23., 2016. 1. 6., 2018. 2. 12.> 1. 고속형: 별표 1 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시외고속버스 또는 시외우등고속버스를 사용하여 운행거리가 100킬로미터 이상이고, 운행구간의 60퍼센트 이상을 고속국도로 운행하며, 기점과 종점의 중간에서 정차하지 아니하는 운행형태.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운행계통의 기점과 종점의 중간에서 정차할 수 있다. 가. 고속국도 주변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고속국도변의 정류소에 중간정차하는 경우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용자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점 또는 종점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 ㆍ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 안의 각 1개소에만 중간정차하는 경우.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 안의 중간정차지와 기점 간 또는 중간정차지와 종점 간의 이용승객은 승ㆍ하차시킬 수 없다. 다. 고속국도 휴게소의 환승정류소에서 중간 정차하는 경우 2. 직행형: 별표 1 제2호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시외우등직행버스 또는 시외직행버스를 사용하여 기점 또는 종점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이 아닌 다른 행정구역에 있는 1개소 이상의 정류소에 정차하면서 운행하는 형태.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류소에 정차하지 않고 운행할 수 있다. 가. 운행거리가 100킬로미터 미만인 경우 나. 운행구간의 60퍼센트 미만을 고속국도로 운행하는 경우 3. 일반형: 별표 1 제2호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시외우등일반버스 또는 시외일반버스를 사용하여 각 정류소에 정차하면서 운행하는 형태 |
여기서 고속형 시외버스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고속버스'이고,
그 외 직행형과 일반형이 흔히 생각하는 '시외버스'이다.
이 시외버스 중 '직행형'이 비교적 먼 거리를 이동하며 출발과 도착 전후에 몇번의 정차가 이루어지는 버스이고
'일반형'의 경우는 완행으로 불리며 각 정류장에 정차하는 버스이다.
※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의 차이
많은 지역에서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터미널이 분리되어있음
ex) 서울 : 서울고속터미널, 동서울터미널에서 주로 고속버스가 운행
남부터미널에서 시외버스가 운행
주행거리 | - 고속버스 : 목적지가 '100km이상'떨어진 곳을 운행하는 버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중간에 정차하지 않음 - 시외버스 : '100km미만'의 거리를 이동하며, 중간에 몇곳에 정차를 해 승객의 승하차 이루어짐 |
주행도로 | - 고속버스 : 전체 운행거리의 '60%이상을 고속도로'로 운행 - 시외버스 : 주로 '국도'를 이용해 운행 |
관련제도 | - 고속버스 : '전국버스운송조합'에 가입된 버스회사에서 운행하며 '국토교통부'에서 노선을 직접관리하고 노선인가를 '차량수'로 관리, 버스요금에 부가가치세 붙음 - 시외버스 : 각 지자체에서 운행을 관리하며 노선인가를 차량수가 아닌 '운행횟수'로 관리 |
예전에는 시외버스와 달리 고속버스는 청소년 할인이 안된다는 차이도 있었지만,
2015년 7월부터 고속버스 청소년할인제가 도입되어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모두 청소년할인이 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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