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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도로 도시계획 상식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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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란?


조세(租稅)라는 용어는 토지에 대한 과세로부터 유래한다. ‘조(租)’는 경작자가 도조(賭 租)와 같이 수확의 일부를 전주(田主)에게 바치는 것을 의미하고, 세(稅)는 전주(田主) 가 경작자로부터 받은 조(租)의 일부를 국가에 바치는 것을 의미하였다
우리나라의 헌법이나 세법에서는 조세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조세의 정의에 관하여는 학문적으로 규명할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 
조세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거나 경제적 사회적 특수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국민 또는 주민에 대하여 아무런 특별한 반대급부(어떤 일에 대응하여 얻게 되는 이익) 없이 강제적으로 부과 징수하는 과징금을 의미하는 것

"독일의 조세기본법 제3조제1항"
조세는 특별 한 급부에 대한 반대급부로서가 아니라 공법상의 공동체가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법률이 정하는 급부의무의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구성원에게 부과하는 금전급부의무를 말한다


따라서 학문적으로 조세란
정부가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거나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 또는 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경제활동으로 번 소득 또는 경제주체가 지출하는 소비로부터 개별적으로 대가를 보상함이 없이 강제적으로 부과 및 징수하는 금전급부라고 일반적으로 정의

 

 

2020년 현재 우리나라 조세의 종류는

총 25개

이 가운데 국세가 14개 세목이고

지방세가 11개 세목으로 구성되어있음

 

자료 : 2020 대한민국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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